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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8
지금 한미원조협정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가 하냐 부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부를 둘러싼 여론을 분류해 볼 것 같으면 무조건 찬성도 있고 무조건 반대도 있읍니다. 그러나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는 지극히 국한된 수에 머물러 있고 한 가지 가장 많은 경향은 비판적인 반대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의사당 안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는 나 별반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 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민당 측 몇 분들은, 이십몇 분이라고 해서 신민당에 국한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분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양해사항으로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물론 비판적인 반대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비판적인 찬성이라고 볼 면도 있지만 비판적인 반대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입장일망정 무조건하고 이것을 찬성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다 그러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당을 떠난 밖에서는 내가 지금 말씀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보아서는 찬성 안 할 수도 없지만 이것, 이것만은 고쳐 주어야겠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일반 공통된 사정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입장은 물론 비판적인 반대올시다. 이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아까 정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도 주권제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는 감히 주권무시라고 하든지 이런 말은 내 스스로의 나를 존경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주권무시라고 하든지 주권침해라고 하든지 이러한 어 는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권제약이냐, 이번에 이러한 유인물들을 다 보셔서 느꼈...

순서: 23
이 사람이 발의한 안은 제12조에 해당한 것이올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인씩 선거하고 인구 5만 미만의 민의원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 수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단항 까지를 전항 으로 하고 단항을 후항으로 해서 단항…… 전항의 설명은 지금 김창수 의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생략하고 단항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도를 통하여 18인으로 한다’는 여기에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각 도마다 선거구에…… 일 선거구에 있어서는 2인으로 하고 특별시에는 3인으로 하는데 제주도만은 어찌해서 한 선거구 평균으로 치면 6인인데 도합 18인으로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특례적으로 도의원 수를 늘여야 하느냐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인구도 적고 지방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도로 인정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제주도는 군사적으로 국방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6․25 사변 때 일을 회상해 보신다고 하면 다시 설명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모든 기구, 시설을 제주도에 집중을 시킬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제주도는 국방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은 일본 어선이 날마다 제주도 해역을 침입하고 우리 경비선은 쫓아다니면서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수산보고인 제주도 해역의 어산물을 일본사람에게 마음대로 어획해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이 미쳐서 만일 제주도 해역의 수산을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산액은 진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제주도가 그렇게 개발되는 날에는 경제적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