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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23
이 부정축재특별법안 이것이 우리 혁명입법에 중대한 법안인 만큼 이 중대한 법안을 마련할려고 하는 이즈음에 어젯번에…… 어제 어떤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서 재차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의에 있어서, 부정축재라는 그 정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공지의 정치적 체제로서 이렇게 그 정의가 되었읍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어제 설명하시는데 지위나 권리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한데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환을 불하를 정당하니 받어서 말하자면 180 대 1이나 60 대 1로 정당하니 받어서 저 시장에서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외환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를 외국과 해서 한 사람들은 1000배 이상, 1000배에 가까운 이득을 본 사실이 역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도 그러한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이 부정축재를 하는 데에 정당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얼씬 볼 적에 이 정의에 어긋남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이 법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정의를 볼 적에 일견 명료해서 분명하니 분석이 될 수 있는 이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염출하는 데에 여러 각도로 많이 고충을 하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 정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를 빼면 어떠냐 말을 하며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빼면 어떨까…… 또 그다음에 국민의 공지의……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이렇게 했는데 국민 공지가 아니라 이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만이지 국민이 꼭 공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므로 ‘국민 공지의’라는 것을 뺄 의도는 없는가,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경위원회에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공지의’ ...

순서: 25
본 의원은 이제 방금 나와서 말씀하신 한종건 의원안 제1항1호와 같습니다. 또한 임문석 의원이 내신 그 안과도 그 1항1호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1항1호를 대법원장, 대법관 한 것을 고등법원장을 거기에다 더 넣자 한 것은 아까 번에도 몇 분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추천인단에 있어서 또 재조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또 법조계에 참 유능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또한 고등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되도록 적절한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 수효라도 더 넣어서 또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있어서는 금전으로 운동을 하는 그러한 부패의 선거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재조법관인 고등법원장을 넣자고 한 것입니다. 제 제안은 이상으로써 설명을 드렸읍니다.

순서: 92
14조제1항 중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검찰청장이 지명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이 세 가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처장에게 그 사무를 관장케 해 놓고 또 누가 지명하고 누가 지명하고 해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행정처장이 적절하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항 처장은 각 고등법원에 선거사무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담당할 자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제3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법관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이 거기에 감표원으로서 또 개표, 투표에 다 참여하도록 되었는데 또 무슨 각 고등법원에다가 이렇게 선거사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위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한 것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 이 3항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 하는 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분 잘 검토하셔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
우리가 제5대 국회는 혁명국회로서 지금 혁명입법을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중대한 것이 물론이요 우리 국가 전체의, 우리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이 심사케이스를 없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저는 이번 혁명입법에 있어서 자동케이스를 추정케이스로 할 것이냐, 자동케이스냐 추정케이스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저도 자동케이스나 추정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자동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찬동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심사케이스를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심사케이스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어떤 분은…… 그제 어떤 분 말씀이 이 심사케이스 이것 제5조는 헌법위반이다 또 이 5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슨 그 반민주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고 또는 의심스럽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니 이걸 둘 필요가 뭣 있느냐, 헌법에 위반되는 소리다,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이 심사케이스 제5조를 없애자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깜짝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정무사히 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죄를 지워 주고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했어도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사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4조 자동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 이상의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이것이 아 극히 미약하다 혹은 의심스러운 정도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케이스를 만드는 데에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심사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의 판정결과로 말미암아서 처단이 되어야 하는 데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없다 하는 그것에는 이의를 좀 받아 주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은 가져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심사케이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보며는 그...

순서: 63
지금은 심사케이스의 범위가 오전 중에 그 통과시킨 모습으로 보아서 대단히 수가 줄어졌읍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는 법사위원장 말씀이 심사케이스가 약 4만 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며는 심사위원회 열네 사람이 이 4만 명을 조사한다며는 하루에 한 사람이 약 3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와 같이 많은 수효의 사람을 심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오전 중 심사위원회 케이스가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한 이후에 이 수정안을 낸 사람이라 법사위원장께 알어본 즉 오전 중 그 통과된 모습으로 보아서 약 2만 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2만 명을 열네 사람이 한다고 하면 열다섯…… 하루에 열다섯가량이, 절반이 줄으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15명을 조사,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이 열다섯을 하루에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해서 이 서울시, 시도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각 지방법원, 여기에 돌아간 유인물이 좀 틀렸읍니다.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 소재지에다가 이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그 소관 그 지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찰하시고 해서 수정안이…… 이 심사는 분명하니 정확하니 사 가 없이 공정하니 시간 걸려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할 것임에 심사숙고하신 가운데에 지방법원 그 지청, 지원 소재지에 이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