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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3
먼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비상사태선언과 그에 관련한 보위법 파동에 관해서 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이 법안의 제안자인 구태회 의원과 그리고 법률의 집행자인 김 총리 세 사람에게 묻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 세 사람 중에서 김 총리가 이 자리에 계심으로써 김 총리께서 아울러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보위법의 질의에 앞서서 만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귀여운 아들딸들이 법률이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읍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법률이란 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 보고되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필한 연후에 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인 동시에 자연과학에 속하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자연과학에 속하는 만큼 법률은 정확해야 하고 치밀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내용이 정의에 합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위법안은 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상정된 일이 없어. 또한 이 보위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조차 한 일이 없어. 사사로운 일개 기업체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도 주주 한 사람에게 통지서를 내지 않았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써 그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유세계 각국의 공통된 판례인 것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우리 야당 의원에게는 통지는커녕 오히려 비밀리에 처리하기 위하여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아닌 밤중 새벽 3시에 500명에 가까운 잠바부대의 호위를 받는 가운데 공화당 국회의원만으로써 국회의사당도 아닌 저 소방서 옆 무슨 별관인가 하는 곳에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재산권을 극도로 탄압하는 수단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보위법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등의 질의...

순서: 3
신민당 소속 황은환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요령만 몇 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방금 판사 구속영장신청사건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형사상 범죄가 될지 안 될지 극히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의례적인 관례상의 일로서 죄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죄가 될 것 같고 아주 애매한 그러한 경미한 사안이올시다. 물론 판사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예외일 수는 없읍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인 고로 판사라 할지라도 응분의 죄가 있으면은 수사를 받아야 하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애매한 사안을 가지고 불구속원칙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해서 하물며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두 번이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처사는 대단히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째 신청한 내용은 다만 글자 몇 자만 틀리게 쓰인 것밖에는 하등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헌법상 보장된 법관을 두 번이나 영장신청했을 때에는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찰이 독선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판청구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요. 하물며 사법부의 치부에 관해서 피의사실 영장 기재내용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라디오에 방송하는 이러한 일은 마땅히 그 관계자가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본건은 잇따른 의안 무죄판결에 따른 사법부의 견제에 의한 검찰의 계획적인 처사라고 인정되는데 앞으로 신 장관은 영장신청을 불허할 의사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를 색출해서 엄단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