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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이관형 의원입니다.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달관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집달관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임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침체 내지 타성화의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이 집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9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집달관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한국당의 이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 출범한 이 제5공화국 정부 아래서 의령사건과 같은 미증유의 광란사태가 일어났고 금융과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적 윤리, 국민적 도덕률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전대미문의 장 여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읍니다. 새 시대의 국정지표가 무엇으로 표현되건 민정당정권의 대의명분은 시작도 질서요 마지막도 안정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때문에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의 부시 부통령이 아주 적절하게 조언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의회는 다소의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조공장도 아닌 국회의 생산성이라는 신용어의 출현과 함께 안정과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회 내에서의 여야의 활발한 의견의 교환과 신랄한 정책의 비판까지가 다소 견제받아 온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언론은 사실의 보도나 논조의 전개에 있어서 안정과 질서라는 척도에 행여 저촉되지나 않나 하고 과민하게 신경을 써 온 나머지 그 자주성을 어느 정도 상실해 왔는지도 모르며 우리의 근로자들은 노동삼권의 핵심인 단체행동의 자유가 금지된 채 묵묵히 성실 근면하게 일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금과옥조 같은 안정과 질서가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진 이상 내각은 총사퇴함이 마땅하고 내각책임제 헌법구조였다면 길게 왈가왈부할 것 없이 정권의 교체마저 불가피했을 터인데……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총리와 관계장관은 무슨 면목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실물경제의 명분으로 등장한 총리로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서민대중의 관념상으로도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단, 연탄 한 장의 값이 몇 원쯤 싼가 비싼가 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된 터에 그 거취를 정함에 있어서 일말의 주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신일본열도의 개조’라는 거창한 목표를 걸고 출범한 다나까 내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