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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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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정기영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민법 및 상훈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 순서를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훈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부 로써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한 자와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로써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를 새로이 포함시켰습니다.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삭제하며 호주상속자를 호주승계인으로 하는 등 민법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셋째로 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는 전․공상을 입고 전역된 제대군인으로써 상이등급상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자 중 상이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국가의료시설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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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정기영이올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 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봉급액의 12배를 가산하여 받은 자에게도 기본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1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연금 수급자 간의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에 가산금을 수령한 자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여 1989년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