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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16
저도 이 동의안에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특검의 사명은 아시다시피 28일까지인데 오늘이 25일입니다. 지금 10분, 20분 동안도 그 특검부장이 지극히…… 그 시간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좀 불러서 우리가 그 혁명과업 완수하시는 그런 중요한 모멘트에다 조금일지라도 시간을 소비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특재소장께서 의견을 충분히 지상을 통해서 이미 발표했읍니다. 아마 정 위원장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충분히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법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해명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모셔다가서 그러한 묻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써 이 동의안에는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24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고구마 문제에 대해서 거듭 검토를 하시고 이런 건의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절간고구마의 1년 수요량이 2272만 5000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과 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적정가격이 235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고구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터 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해 오던 남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경에 우리 정부에서 1000 대 1 환율로 실시하게 될 것이 내정된 때에 주정업자들과 좀 의견을 교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주정업자들이…… 협회의 대표자가 하는 말이 1년에 절간고구마가 12만 톤 필요하다, 그래 12만 톤이면 그 생고구마 3배가 드는 것입니다. 대충 3배가 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관으로 환산하면 약 9600만 관, 억 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로. 그런데 10페이지에는 6800만 관으로 족할 것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협회와의 그 어떤 연락을 하셔서 이만큼한 양을 책정을 하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물을 때 좀 더 다량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제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그 생고구마의 관당 그 적정가격이 78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78환이라는 이 산출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적정가격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제 고구마 생산업자들 말을 들으면 전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으니 78환, 80환에 팔지…… 적어도 100환 정도는 받아야 괜찮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다행히 말이지 여기 지금 가격이 100이니까 사실 가격이 100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 대 1 환율로 하면 그때의 이 가격에 대해서 그 주정협회 책임자 말은 관당 300환 즉 그...

순서: 3
국사를 논의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이 사람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수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신문에 저에게 대한 문제가 게재가 되어서, 대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정도의 해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참의원의원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또한 한 가지 의무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어제저녁 경향신문과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해명서를 내 두었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대충 짐작은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제가 12억 2700만 환이라 하는 그런 거액으로 입찰되었던 조선 다이야 회사를 단 8000여만 환에 불하를 받아서 대단한 그 부정축재를 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인제 5000여만 환에 해당하는 기계시설을 2000여만 환에 매각을 해서 또한 부정소득을 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자유당에 당적을 두고 있었을 때에 그 권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자인 최성모라는 사람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이제 그 기업체를 이제 횡취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끔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조선 다이야 회사를 일반공매에 부쳤던 결과 그 당시에 정부로서는 사정가격을 1억 3000여만 환으로 내정하고 있었지만 그 최성모 씨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까닭인지는 모르나 그 10배에 가까운 12억 2700만 환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최성모 씨에게 계약을 하라고 즉 불하계약을 체결하라는 그런 독촉이 있었지마는 그 최성모 씨로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었읍니다. 그래 나중에 저희들도 관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물어보았읍니다. 저는 그 최성모 씨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보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제...

순서: 7
지금 이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2독회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치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제 두 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안인 것이며 더우기 지금 행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일절 그 취급을 하지 않고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정부로서도 그와 같이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현 행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 먼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무부장관을 즉석에서 출석을 시켜서 그 내무부장관에게 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참고로서 우리가 그 현 정부의 태도를 들은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이, 심의를 하는 것이 퍽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것은 민의원에서 회부되고 있는 안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무부장관 소관 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그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이 안 자체가 내무부에서, 이제 정부로서 상정시킨 안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깊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 만큼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을 하도록 하는 동의를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하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시켜서 이제 우리가 질의할 것을 질의하고 정부로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

순서: 7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축조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와서 있지 아니한 부분은 대개 이의가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축조심의를 해서 그것으로 결정 나는 대로 2독회가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의장께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를 한 이상은 제2독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의장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고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신속을 기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지극히 중대한 만치 이것을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곧 착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히 난상공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은 역시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해 주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이 비밀회의는 의장이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하실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3
이제 정순응 운영위원장의 증언을 듣고 부디 한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고 우리 의장에게 대해서 안 나가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데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께서 약간 나무래시는 말씀까지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증언을 들은 후에 느끼는 것은 대외적으로만 이것은 다룰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로 있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의원의장은 우리 헌법의 52조를 보면 대통령 그 유고시에 있어서 직무대행 수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궐위 혹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그다음이 민의원의장, 그다음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에 대통령 다음가는 순위를 차지하고 계시는 참의원의장을 일개 민의원 모 위원회가 호출을 해다 다가서 문초를 하다시피 한…… 의장! 어불성설이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신문에 당일 발표된 것을 보고 저는 지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백 의장 댁으로 전화를 하니까 안 계셨읍니다. 그래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의장실에 들어갔다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계셨고 다른 몇 분 의원도 그 자리에 계신 가운데에서 제가 얘기를 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단연히 이제 이쪽에서 지금도 보고를 들으니까 운영위원장이 부의장을 모시고 가서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 엎드려서 절을 받는 것도 분수가 있읍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쪽에서 가서 사과를 해 달라 그러면 사과한다, 사사건건이 참의원의 체면을 점점 더 손상을 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김남중 의원께서 제안하신 데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대외적인 즉 참의원 대 민의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과를 시킨다 안 시킨다 이것으로서의 종용문제로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것보담도 이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

순서: 15
심판부 구성원에 대해서 심판관 5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다른 건으로 말씀드릴 때에 조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특별재판소인 만큼 배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는 아닌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단심제로서의 이 결말을 짓는 것인 만큼 그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를 구비한 이러한 분들이 이 구성원 가운데 좀 더 많이 있어야만 제대로 심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을 5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불려서 7인쯤으로 해서 법관을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변호사도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이 변호사와 법관을 두 사람씩 하면 7인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좀 이 심판을 하는 데 만유감이 없도록 그런 그 심판다운 심판이 되게 하는 이 심판부 구성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혹 구상해 본 일이 계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순서: 15
지금 강택수 의원과도 잠간 의논했읍니다마는 모처럼 이제 질문하실 분이 열 분 이상 남아 계시는데 한 시간 동안에 그친다고 하면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 그 남은 분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서면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받는 일이 있으니 그 여나무 남은 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만을 전부 마치도록 해 가지고 그 답은 행정부 측에서 그 서면으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면 한 시간 나머지 동안에 질문이 끝날 테고 답은 행정부 총리가…… 두 분 장관이 돌아가셔서 물론 그 질문하는 요지를 다 적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에 질문한 속기록이 있을 테니 그것을 보시고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효과를 더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의하신 분에게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했읍니다마는 한 시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질의만을 다 마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 것을 이제 동의집에서 받아 주셨으니 의장께서…… 동의 먼저 삼청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 안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을 테니 질문만 하도록 답은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오셨으니까……

순서: 18
제가 3조 ②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가 해 보았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후에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수정을 하였으니 그 유인물을 조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즉 법관 2인을 법관 3인으로 하고, 2. 4월혁명단체 대표 1인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3.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 이렇게 고쳤읍니다. 지금 그러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조 ②의 심판관 5인을 7인으로 한 것과 4월혁명단체 대표를 삭제하는 동시에 법관을 3인, 변호사는 2인으로 증원한 것이 그 내용인 만큼 그 제안이유로서 첫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존중히 여김으로서 민주우방 제국의 여론을 완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고립화를 모면케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한 것이 혹은 특별입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순서: 19
장 총리께 대해서 특별법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약간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 자신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에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헌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헌장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1945년에 제정된 유엔헌장의 전문에 보면 분명히 기본적인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이 규정이 되어 있고, 1948년에 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 보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원리원칙에 어긋난 개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다음은 저는 국제정세를 잘 모릅니다마는 이번 이 개헌에 의해서 국제여론이 썩 그렇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자유민주우방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 유엔헌장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이 되는 입법조치를 하는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기가 곤란하다고 낙인을 찍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유엔가입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일이 혹시나 있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외무부장관께서도 이번 유엔총회에 출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잘 살피고 오셨을 줄 아는데 그 분위기 특히 미국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여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장 총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위 10ㆍ8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개헌도 하지 아니하고 특별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서 현행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단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월 11일 날 데모사건이 일어난 후에 급자기 개헌을 한다, 특별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하심후하심 …… 10월 11일 이전에는 개헌도...

순서: 19
이제 김남중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와 같이 원만히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밑에서 추진이 된 것을 경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조건부로서 일이 추진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다른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저 철회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김남중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여섯 가지 그 수정안을 전부 한 가지 수정안으로서 마련을 해서 58명이 도장을 찍으신 후면 철회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설사 이제 이 당장 무수정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거를 하는 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붙일 것을 완전히 붙이는 그러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시간의 여유를 가져서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굳이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형식을 갖출 것도 없이 우리 여섯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다 대표로 한다든지 혹은 의장께서 여기에 맡겨서 철회를 이제 선언을 하시도록 할 수도 있지나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께서 모처럼 수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 확실한 그와 같은 수고까지도 애끼지 않으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순서: 20
우리 제안자 열두 사람이 합의를 보아서 여기에 수정을 해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은 그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벌써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제출한 수정안이 또다시 수정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그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순서: 23
철회합니다.

순서: 23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초헌법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 이전에 있어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개헌이라든지 입법조치라고 하는 것이 전 자유세계의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여러 소식통을 거쳐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 총리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시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까지도 이와 같은 점에 깊은 고려를 다 해서 본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법원의 일종인 특별재판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심판관 다섯 사람 가운데에 세 사람은 법관 아닌 자로서 임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인권을 무시함도 너무 심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헌법에 위배되고 안 된다는 것은 고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당성 있는 입법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이상은 법치주의가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다시 논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소는 그것이 일반재판소이거나 또는 특별재판소이거나를 막론하고 헌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은 법관으로써 조직한다’는 그런 명문의 정신에 부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76조제2항에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구비된 그런 법관으로써 조직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번 원안을 보면 5인의 심판관 중에 법관은 두 사람…… 제가 말하는 법관이라는 것은 변호사와 법관을 몰아서 법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세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는 합헌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체토론 때에 설창수 의원께서도 ...

순서: 31
조국현 의원께서 동의내용을 좀 고쳐 달라고 했읍니까?

순서: 33
네.

순서: 34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한 두어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에서 이미 언급되신 바입니다마는 사형을 가하도록이 3조 또 5조에 되어 있는데 이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사형까지 그 적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를 하셨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이 사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형까지 적용하는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그 정신에 위배되는가 되지 아니하는가. 또 하나는 이번에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읍니다. 해서 그것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으로써 개헌을 해서 이것을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으로서 개헌까지 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는 이런 마당이니만치 그러한 그 극형까지 가한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기에 보면 자유당 후보자 혹은 자유당 중앙당부 운운이…… 자유당이라는 이제 그 당명이 제2조, 제3조에 여러 군데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데 이런 어떤 그 특정한 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그 법체계상 이것을 없이해도 충분히 법률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조에다가 목적이 뚜렷이 써 있읍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서 부정행위를 한 자나 또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서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그 부정행위를 한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부정행위를 했느냐, 3ㆍ15 정․부통령선거 때에는 물론 세상이 다 아는 자유당 소속 여러 관계자들이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률체계상 그 특정한 정당의 명칭까지 쓴다고 ...

순서: 35
그때그때 그 소관장관을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를 해 가지고 원의로써 이것을 부르게 되면 퍽 취다 할 테니까 소관장관에게 질문이 있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동의로 동의내용을 고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국회운영에 퍽 편리할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 37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처하니까 과연 극형까지 주기는 너무 가혹하게 생각이 안 되는가 이것입니다.

순서: 37
의원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