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夫勝粲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학력 공군사관학교 졸업 연세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원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전) 국방부 대변인 (전) 장관 및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전)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지역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441 엠제이빌딩 5F T.031-263-1011 F.031-263-1012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시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7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에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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