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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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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시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7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그 본회의에 출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군급식기본법안 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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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에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 또는 그다음 날 동일한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군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대식 의원 2건, 김병주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의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대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