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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건설기술이 고도화되어 수주형태와 그 영역이 다양화되고 또 국제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건설업의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1984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건설업 양도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업자 스스로 건설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전문건설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전문건설업자를 미리 등록시켜 등록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열화를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네째, 전문건설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문건설협회를 따로 설립토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건설업체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제도와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시켰읍니다. 끝으로 건설기술자 면허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술자 관리를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후 11월 30일 제16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공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안에서 삭제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현행법대로 부활하였읍니다. 둘째, 일괄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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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최수환 의원입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0년대 및 70년대에 건설업의 급격한 성장과 병행하여 중기와 조종원 등의 기능인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동안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제와 중기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제 등 행정규제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느냐…… 최근에 이르러 중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그 형식이 다양화된 현시점에서 모든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의 실시는 그 실효성이 적고 국가기술자격법과 중복되어 있는 중기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아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 및 중기조종사 면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한편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그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중기정비사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일원화하여 중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에는 모든 중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주식 중기에 대하여서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중기에 대하여는 매년 그 중기의 운행상황을 신고토록 하였고, 둘째, 도로를 운행하는 자주식 중기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 도로운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현재는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작 또는 조립한 중기는 전량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식승인을 얻은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된 중기 1대에 대해서만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중기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토록 하였고, 네째, 현재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중기조종사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면허시험 없이 간단한 적성검사만 받아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면허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