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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3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으로서 이 보고서 작성경위에 각파 간의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대해서 미안한 점이 있고 또 의원 각자 간에도 친소의 영향이 많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 중의 한 분인 이상돈 의원에 보충보고를 할 기회를 드려서 보고서 내용과 각 정파 단위로서 가진 조사위원들의 견해를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각 의원들께서 참고될 만한 자료를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로써 그것은 끝을 내고 혹시 질의와 응답의 필요를 느끼시면 각 정파 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게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다. 더우기 이 사건은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더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이 보고서 자체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본다든지 더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았댔자 아무것도 영향력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협조하셔서 이 사건 보고에 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순서: 3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건은 대개 7, 8건이 나와서 의당 취급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결의 부별심사가 대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전기 3사 통합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는 오후 3시 정도면 끝을 낼 수 있다는 예결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심의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의 시간을 요구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고사항을 마치고 산회하는 동시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법심의를 촉진해 주시면서 예결이 오늘 중으로 부별심의를 마쳐 주시며는 유인관계로서 내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내일 10시 정각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먼저 한 2, 3일 전에 각파 원내총무님을 모시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원의에 물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하면 지금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될 것을 예상해서 내일부터 14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14일간 국정감사기간은 국정감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까지도 포함해서 마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별히 14일간으로써 감사기간을 길게 정한 것은 혹 분과에 따라서 먼저 예비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 후반기를 감사기간으로 택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예비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부분적인 감사를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 회기가 3월 13일로 끝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번 회기 전에는 마칠 도리가 없어서 이번 회기를 30일간 연장해서 예정대로 하면 4월 11일까지 즉 다시 말하면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회기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결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당 이러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하는 데 있어서 10일 이상의 시일이 요하지만 참의원과 일치된 결의로써 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참의원에서 현재 부정축재자처리법안, 그 이외에 심사할 안건이 몇 개 있어서 우리와 더불어 같은 시일에 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을 말씀하는 까닭으로 국회법상 각 원의 휴회는 10일 이내로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3월 13일간, 9일간 휴회결의안을 지금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자...

순서: 3
요전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14일간을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에 각 분과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결의되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각 분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지 못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참작해서 오늘 본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도록 협조한다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했읍니다. 1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까지 대개 분과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는 3월 20일 재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많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5
이제 의장께서 소개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3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그러한 그 위촉을 받아들였댔읍니다. 그 후에 본회의가 쉬게 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각 분과 단위로 예비심사가 진행되어 있고 해서 양 분과의 연석회의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심사한 결과 그 발의하신, 동의하신 분들께서 특히 절량농민을 구하는 운동인 까닭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러한 성금에 협조를 하되 그 문안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발의자의 생각으로서는 민의원에 그 요구한 그 결의 초안은 ‘민의원은 향후 3개월간 세비 중 반액을 공제하여 영세민 구호에 제공한다’, 제2항 ‘3부 각 기관은 금년도의 순수한 판공비 중 3분의 1 이상을 제1항과 같은 목적에 제공한다’, 제3항 ‘민의원은 법정 개회시간을 엄수하고 이권운동을 목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4항 ‘전 국민은 춘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분의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 이 네 가지 항목을 결의사항으로 해서 실천할 것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 네 가지 사항 중의 제2항은 입법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관한 판공비 중에서 일부분을 이런 운동에 공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회의결로써 구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까닭으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먼저 전개하면 행정부나 사법부는 따라올 것이라고 보아서 결의하지 아니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2항을 포함시키지 않고요. 제3항 민의원이 법정 개회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또 각 기관에 이권운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문제는 현재 의원 중에 혹시 그런 시간엄수에 대해서 잘 협조하지 못하시고 혹 어떤 친구의 부탁으로 출입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다수 의원들은 행정부에 한 번도 출입하지 않은 분이 ...

순서: 5
이제 몇 가지 안건을 우리가 상정하면서 어제까지 의회 안에서 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로 보아서 사회하신 의장께 혹 의원의 행각이 편파적인 사회였다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단상에서 되어진 일이라든지 의원발언 중에 그것이 어느 정파에 불리한 것을 예상하면서 좋지 아니한 언사로써 그 의석에서 야료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사례를 우리가 전연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마치고 각 의원 간에 이러한 문제는 각파 총무회담에서 조정해 볼 것이냐, 운영위원회로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좌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 있고 결론을 얻지 못했지마는 만일 어떠한 의제가 정치성을 다분히 내포한 의제였을 때에는 사회하시는 의장께서는 각 정파별로 발언할 기회를 드려서 다 참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만일 회의시간이 경과되는 것이 염려가 되더라도 그것은 전체 의사에 물어서라도 반드시 다른 정파의 발언할 기회를 봉쇄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싶었으며 또한 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야유하는 일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발언이 끝난 뒤에 자기의 발언권이 오지 아니할 것을 예상해서 즉석에서 공박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면서 꼭 그 발언한 사람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명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되 그 앉은 의석에서 야유하는 것 같은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성을 많이 개재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본회의가 접수할 때에 이것은 더우기 정치성을 많이 가졌을 때에는 다수결로 보고서를 작성해 오더라도 반드시 시비가 벌어지고 그러한 하나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본회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동안에 여...

순서: 5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합의를 하구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통과된 중소기업은행법안과 오늘 상정된 몇 가지 안건을 꼭 통과시켜서 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는 일자를 갖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진행되었읍니다. 그때의 경위는 오늘까지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다 통과시켜서 참의원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완료가 되도록 시간적 편의를 보아 주자고 사전에 의논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내일까지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만 보더라도 오전회의만으로서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또 다른 분과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오늘과 내일 오후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특별히 내일은 중석사건에 관한 보고도…… 보고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혹시 이 사건을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수의견을 겸해서 보고하면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오후회의를 속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 근자에 이 입법활동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법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 심한 단체는 시위하는 행렬을 하면서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 어떤 단체는 그 법안이 심의될 때까지 분과위원회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다 성의를 받겠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단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입법자들의 위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퍽 곤란한 문제라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간으로서 이야기를 진행시켰읍니다. 더욱이 어떠한 단체든지 자기 입법활동에 있어서 요구하는 행위가 문서로 오는 것을 봐드릴 수 있지만 그런 ...

순서: 6
이 법안에 대한 이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재회부해 주셔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의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으로서는 주도윤 의원의 제안내용은 심사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또 이병하 의원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로써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그 의결은 재적원 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의결의 정족수를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로서 생각하는 점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하는 문제는 헌법 제45조 단항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단항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을 제명할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입법정신을 살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당 시대에도 야당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반드시 집권당이 자기가 소요되는 개헌기준 수를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매수하다가 아니 되면 역시 제명하는 방향의 그런 그 음모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까닭으로 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10만의 대변인으로서 유권자의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전제로 해서 의원의 제명에 관한 그 정족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련의 예가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정족수의 3분지 1 이상의 구성을 받어도 제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의가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정치적으로 이것은 적신호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만이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 권위 있는 결의가 될 것이다. 또한 만일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그 출석의 성적...

순서: 7
오늘 이 상정된 안건 이외에 내일이 신문의 날인 까닭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신 분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내일 하루를 본회의를 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순서: 15
이제 홍 의원께서 제12항으로 상정된 안건을 우선 취급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접수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원의로써 12항으로 취급되는 안건을 제1 안건으로 물어서…… 진행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까닭으로 그것은 뜻대로 처리하시면 좋으리라고……

순서: 17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2
오전 중 의결에 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유인물이 시간관계로 배부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이 유인물을 여러분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의에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요다음 속개되는 국회에서 취급되더라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골자는 그 결의안 내용에 일부 수정만 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결의안 제3항에 ‘국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 정족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 부분만 먼저 결의안 내용 즉 과반수의 의결로 하는 것을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 한다는 것만 수정해서 결의안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읍니다. 특별히 이 결의안의 이 내용을 이유로 하는 것은 그 부칙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공민권제한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전차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이 부칙 정신에 입각해서 이 결의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의결보다는 법률에 준한 그런 의결로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니만큼 참의원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 결의안은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 26
저희 안건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자가 별도로 있는 까닭으로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의 경위로 보아서 이 회기연장 문제가 벌써 한 2주일 동안 각파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협상을 통해서 이 회기연장에 있어서 각파 간의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제 사태로 보아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회기연장을 어떠한 정파만이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회기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서 혹 의회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그러한 것도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바라기는 제안자가 분명히 회기를 연장하는 기간 중에 취급해야 할 안건을 그 이유를 설명해서 그 설명과 거기에 대한 토의가 각파 간에 이해가 성립된 뒤에 회기연장의 안건을 표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28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안자로서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읍니다. 어제 제안자 요청에 의해서 주로 인사문제에 관계된 까닭으로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인사 경질에 대한 경위를 듣고 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내일 취급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제3항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9
예정한 대로 대일외교 문제에 관한 것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이틀 안에 마치지 못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부정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들어서 증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 여기에 발언하신 그 내용과 또 정부가 답변하는 그 이면을 보면 부정선거가 감행되었더랬다는 것은 충분히 증거가 된 것이에요.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선거사범으로서 통계를 가지고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중에 특별히 무소속 선거사범자들이 70퍼센트가 넘고 민주당은 2할 강이고 그것을 몇 번 역설하셨어요. 총리에 보고된 내용은 아마 전국…… 선거구에 있어서 어느 1개 군이 부패한 선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 선거내용을 들추어서 선거사범을 마련하다면 그 수를 초과할 것입니다. 또 그 비율이 경찰이 지금 통계 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공정하게 되었다고 나는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율문제에 있어서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에 대해서 공평한 선거사범을 취체하지 않었다는 것을 불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적으로 부패한 선거로서 결말을 맺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째 정부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선거사범을 내버려 두면서도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시정하는 데에 대해서 복안을 갖지 아니하고 변명하는 태도 이러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4․19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면장 임기, 각급 의회 임기를 짤라 가지고 혁명지방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그 의의를 집권여당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정신을 살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증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 각급 의회의 선거에 있어서 정부의 국무위원이 다 동원되어서 유세를 하고 여야 말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거의 다 동원되어서 유세했는데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부패한 선거이었다, 투표율이 선거사상에 없었던 저율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순서: 46
제가 5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운영하는 중에 회기연장에 여야가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안한 여당 측에서는 이 시급 혼란한 이때에 오열이 편승해서 정부 전복의 음모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좌경하려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조국 장래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전제로 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5대 국회의 구성요소가 99푸로가 거의 보수정객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당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오늘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데모규제법 정도를 가지고 누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소하며 토론을 단축시키며 이러한 어리석은 유치한 국회가 왜 되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5대 국회의원이 국민 생각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고 불신의 대상이며 저주의 대상인 것을 각자가 알면서도 우리가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결의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요, 이것이 혁명국회의 임무가 아니었고 과거와 같이 부패한, 국회운영이 부패한 정부와 더불어서 연결된 사태이며는 폭력적인 정치행위로서 보안법 개정안이나 데모규제법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마는 오늘 이 사태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선된 수임자들이 그동안 우리의 5대 의회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변명할 수 없는 위치에서 4․19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검토 없이 소란한 것을 두들겨 잡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집권정당의 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마는 책임정치를 감행하는 여당 의원이나 비판적인 위치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면충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의 여유를 갖지 아니하고 진행이 되며 여당은 언필칭 과반수를 과시하면서 강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 나는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보안법 개정안이나 데모규...

순서: 48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나 데모규제법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적어도 회기를 끊든지……

순서: 50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회기를 장기간 연기하는 데에 있어서 피차에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지 오늘과 같이 대립한 양상으로 여러분이 강행할려고 하면 야당 의사 없는 결의가 국민에게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회기를 연장해서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려는…… 오늘 격렬한 토론을 전개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다시 지적합니다. 만일 소란하게 하면 다시 더 큰 이야기를 끌어낼 것입니다. 당신 우 차관, 국방차관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 회기의 연장하는 사람들이 용공적인 위치에서 공산당과 타협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방해하는 자는 징계에 회부해야지 돼요. 데모규제법이나 보안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치협상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독선적입니다. 5대 국회 운명이 이러한 사향 으로 자꾸 진행할려고 하면 저는 예언해요. 이 국회는 1년을 지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치생명을 잘라가면서 협상의 길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본회의를 한 10분간 정회하고 이만치 여야 간에 격렬한 토론을 대중 앞에 공개했으니 타협의 길을 열어서 회기연장에 대한 문제나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할 때에 대처할 문제를 피차간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전제로 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말씀 중에 혹시 여당 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것과 같이 너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생각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내 발언은 기록에 남아서 수주일 후에 소생될 것입니다.

순서: 105
사실상에 이제 의장께서 중간에 소개해 주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결정된 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때는 내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안으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어저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기념일이고 내일은 부활한 그 기념일로서 만국에서 다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혹 하루의 관계로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무슨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일 하루 쉬시고 월요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 운영위원장의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 여러분께서 그러한 곤란한 점이 계시면 내일 오전회의만이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표시만 해 둡니다.

순서: 3
어제 원의에 의해서 이 규정 심의 도중에 피선된 각파 대표자와 국회법개정기초위원과 또 수정안을 내신 제안자 그런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우선 수정안을 낸 제안자의 이유를 충분히 듣고 또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은 다음에 충분히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권유해서 그 수정안을 철회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황 의원께서 소수의견이지만 찬성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표결의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못 내리고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로서는 황 의원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동일하게 열두 분과에서 예결로써 설흔여섯 사람으로써 조직되는…… 일은 그 분과분량과 사무분량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마 예를 들어서 국방 내무 재정경제 농림과 같은…… 농림과 같은 그런 분과에서는 더 많은 비율의 사람이 예결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지로 한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의원의 의견 가운데에 중요하게 이유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그 비중이 크다고 한 분과에 소속된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표결상 공정한 심판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나 문교위원회 외무위원회 같은 데에서 같은 비율로 들어가는 그러한 의원들은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시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세 사람씩 들어가는 것이 예결의 종합심사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분과와 같은 그러한 중농정책에 관계되는 분과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배당되는 것을 요구했지마는 과거 이러한 농림이나 내무 국방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만한 분과에 해당한 중요한 내용을 참작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할당했다 하는 이유로서는 예를 들어서 부흥위원회 같은 업무도 농림분과위원회의 업무의 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마는 하나의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