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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2
될 수 있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읍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검찰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들어 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헌법, 헌법 49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혹은 구속 못 한다 이런 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 회기 중이라는 문구를 넣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특혜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기 중만 그렇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서 특혜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일 그 사람이 국회에서 회기 중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안자가 되었다거나 중요한 그 발언을 할 순서에 들어가 있다거나 해서 국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런 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것은 이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는 부결을 하든지 가결하든지 간에, 설사 여기 동의를 했다고 전제합시다. 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사의 영장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또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판사가 영장을 실지 발부할 적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은 판사가 결정할 문제고 우리 국회에서는 과연 이런 것이 들어왔을 적에 외양적으로 보아 가지고 형사범죄를 구성했다고 하는 범죄사실 적시가 있으면 일응 그것으로 다 그쳐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국회의원에 특혜권을 주는 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을진댄 지나치게 여기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가타부타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디까지...

순서: 44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람도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습니다. 여기에 반독재민주투쟁을 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반독재민주투쟁이라는 정의를 밝혀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법 제15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막연히 이렇게 올려놨읍니다마는 그러면 사면법 제15조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조1항을 보며는 ‘검찰총장은 직원……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석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 2항을 보며는 ‘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여기에다가 이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 가운데에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면법 제15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이라는 이런 구절을 넣지 않으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몇 가지 의심을 여기에다가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이걸 제안자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
제4조 추정케이스라고 할까, 의제케이스라고 할까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 조항 가운데에 대법관을 넣으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왜 대법관을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왜 대법관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이 반혁명세력과 과거에 과감히 싸울 단계에 있어서 단지 민주주의의 보루대라고 자처하고 불러 가면서 종종 했던 것이 사법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건댄 경향신문 정간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상식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혁명이 일어나던 그날까지 꼭 쥐고 있다가 4월혁명을 맞이한 결과에 있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말았다는 이 일련의 사실은 그 자체가 스스로 대법원에서 이승만 독재정치에 아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좋은 재료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그 당시에 대법원 구성을 이루고 있는 대법관들을 이 4조에다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해서 더 말씀하고 싶은 점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이런 견해를 가지실 분이 계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특별법안 자체가 제4조에서 의제규정을 두어서 이것도 역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독재 치하에서 독재정치를 감행하는 데에 협조했으리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나간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침해가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입증만 못 할 뿐이에요. 너희들이 신속히 처결해야 할 그 재판상의 성질 그 문제를 지...

순서: 6
본 의원은 금반 창녕난동사건 조사하러 갔다가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어제 각종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할 나위도 없이 역시 조사단원인 신인우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신인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 조사위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위원장의 직책까지 침해했다는 것이 뚜렷한 엄연한 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산에 이르러서 조사에 앞서서 이러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신문지상의 보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위원장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결정을 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인우 의원은 위원장의 자격이 없읍니다. 조사단원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를 이탈했다는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조사단원 전원과 위원장의 직권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나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말할 권리가 없읍니다. 왜?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사단이 이러한 조사를 종료해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은 다음에 발표가 되는 이런 절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읍니다. 자격도 없읍니다. 그러나 신인우……

순서: 8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내용에 대해서 신인우 의원이 과연 주장한 그대로 판명이 될 것인지, 그 반대방향으로 판명이 될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인우 의원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

순서: 10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직무를 유기를 하고 도중에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상경을 해 버렸어요.

순서: 1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 의원 제위로부터 좋은 수정안과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제2독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상 혹은 효율적 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자와 기초위원과 각파 대표들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견교환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재정비해 가지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절약상으로나 효율적 면으로 보아서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3일간만 제안자와 기초위원 각파 대표들의 사전협의를 줄 기회를 주자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점 많이 찬동하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12
이만하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순서: 23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건에 관해서는 항고를 못 하게 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보석신청도 못 하게 하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원흉급에서 신병이라 해 가지고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병이 났을 때에는 특수의료기관에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시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와서 병보석으로 나와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역시 병보석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넣어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런 조문을 넣는다면 자칫 생각하면 인권유린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알 수 없지마는 인권유린이 될 것이 없읍니다. 구속 중에 이병자 에 한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치병에 대해서 특수편의를 제공해 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석신청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넣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2
실은 이 조문을 가지고 등단하기 전에 각 의원께서 이것은 당연지사를 말한 것이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대로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테니 시간절약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예의적으로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이 사법부가 우리가 야당생활 할 당시에 적어도 민주주의의 보루다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과거 선거소송에 있어서 이네들이 어떻게 사건을 취급했느냐 하는 문제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제일 처음에 좀 법의 위신을 세워 가지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의 집권당 자유당에서 점차 공명정대한 판결하는 결과에 있어서 자유당의 집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모색한 나머지에 자유당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며는 소위 선거소송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소송대책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사사건건 이 대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선거소송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결과에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농락을 당하고 말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대법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리 사건 혹은 대구갑구사건, 금릉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많이 있읍니다. 무릇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널리 개념, 채증 등 제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 에 있어서 일응 감정을 명령했으면 그 감정이 편파적이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적에 재감정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응 감정을 해서 감정보고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단, 결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정을 시켜서 그릇된 감정에 근거해서 재판을 했다는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사건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순서: 60
이 부칙에 구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설도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헌법 부칙에 ‘모든 대통령령은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본 법 부칙에다 넣으면 필요 없는 주의규정에 흐르고 만다 이런 견해도 있읍니다마는 만일 헌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부칙에 새삼스러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때에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이미 12조에서 적시했읍니다마는 개정안으로서 본 법의 각 조문을 열거해 가지고 해당 조문 가운데에 대통령령으로 지적되어 있는 조문을 열거해서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개정이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개정을 해 놓고 이 부칙만을 헌법 부칙 그놈을 원용해 버리고 말자 이것은 법 체제상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본 법에서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령으로 하지 못하고 국무원령으로…… 앞으로 온다 소리밖에 안 되었지 불소급의 원칙을 깨뜨릴려며는 이것을 부칙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상 만일 철저하니 헌법 부칙에 있음에 이것을 특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각 해당 조문 가운데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는 그것도 자구수정으로 넘겨 버려야 할 것을 이미 개정이라고 해서 2독회에서 통과도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의 적용을 받고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 모순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규정에 불과하지만 법률체제상 이것을 부칙에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부칙에다가 넣기를…… 넣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