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84
간단히 그러면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는 이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제 시기가 벌써 십유여 년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즉 말하면 만시지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엄 의원께서는 정치적 의미에서 이것을 내년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나는…… 본 의원으로서는 180도로 반대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국하고 난 뒤에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해 둘 그러한 우리로서는 국가로서 해야 될 당당한 의무입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의무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적당한 보수를 주어서 그 재직 중에 그 생활을 갖다가 보장할,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 생활…… 그 사람 그 심정을 볼 때에 재직 중에는 일정한 생활을 해 왔다 그 후에 또는 질병으로서 퇴직한 그 사람에게 하등의 보장 없이 헌신짝과 같이 사회에 떼어 버린다는 이러한 도의적으로 보나 또는 사회 전체 모든 방면에 보아서 이것은 절대 이것이 법적 견해로 보나 또는 사회정책이나 우리나라 도의적 방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공무원연금법은 제정해야 될 줄 짐작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치적 방면으로 혹은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는 바에는 공무원 일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아까 엄 의원 말씀과 같이 생일 하루 잘 먹을려고 이레 굶으며는 죽는다는 짝으로 뭐 지금 수입이 부족하니 장차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말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일부의 공무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장래의 사회복지라 할까 또는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의미하에서 제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다소이 반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공무...

순서: 25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줄 본 의원은 믿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되 즉각 표결에 부쳐서 이 법안에 대한 것을 통과를 하고 또 이 표결 후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조건부로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