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심기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 조성 여건과 초지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소 사육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하여 양도․양수․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셋째,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초지전용허가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전용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부칙에 축산법 제43조 중 제11호를 신설하여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초지 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 초지 조성비를 축산진흥기금에 납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1991년 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 보호 정신을 함양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고, 둘째, 동물을 ...

순서: 1
존경하는 김재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단상에 서서 선배 의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저에게는 생애 최고의 영광이요, 전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 더욱 감격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어민과 고락을 같이해 왔고 농촌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부닥쳐 왔기 때문에 오늘의 당면한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좁은 식견이나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일조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도 진솔한 농어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제6공화국의 정책의지라고 생각할 때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감합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합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야 할 제13대 국회에서 저로서는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농촌과 어촌에서 농어민의 모두가 갈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읍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두서없는 등원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