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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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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김승수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황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관련 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 및 산정 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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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수 의원, 김남희 의원, 박용갑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장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충권 의원, 김현정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