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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6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4항 동태에 관한 건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모처럼 법무장관이 나오셨기에 한 말씀 내 질문하고저 합니다. 동국대학 총장으로 계시는 백성욱 씨는 작년 8월 18일 오전 중에 동국대학 강당에서 1000여 명 학생을 모아 놓고 독재자 이승만 박사를 찬양하는 언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박사에게 반대하는 자는 다 살지 못한다. 해공은 급살했고…… 급살 맞고 조병옥은 창자가 썩어 죽었고 김병로는 다리병신이 되었다. 이 박사를 반대하려는 것은 삼각산 돌벽을 향하여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한 말이 있고 또 작년 5월 2일 날 오전 중에 동국대학 강당에서 1000여 명 학생을 모아 놓고 또 하는 말이 4월 19일에 총에 맞아 죽은 인간들은 원심 이 많아서 총알이 찾어가서 죽인 것이다, 총알에 맞어 죽은 것이 아니라 총알이 찾아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욱 씨는 자유당 중앙선거지도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마땅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에 의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작년 10월에 이 총장을 걸어 가지고 고소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서 학교재단의 돈 3000만 환을 국제극장에 대부했다 또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서 국생산업주식회사에 3000만 환을 대부했다 또 약 2000만 환을 자기 부인인 송석재 여사 동상을 학교교정에 세울려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대에 의지해서 세우지 못하고 철거한 사실이 있다 또 4287년으로부터 4293년 작년까지 7개년 동안에 은폐학생 수가 1만 2000명, 그 총액이 7억여만 환입니다. 이 돈이 행방불명이다 요 네 가지입니다. 전일 1월 5일 날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검찰의 고위층에서 이 백성욱사건을 범죄는 인정을 하나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한다 이와 같이 신문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내가 다음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을...

순서: 20
아까 의장께서 오늘 1독회를 마치실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이 법안입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 관계로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고 또한 우려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절대적인 독립을 얻기 위한 한 중대한 법안이에요. 나는 오늘 유인물을 처음 보았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본 일은 있읍니다마는 오늘 처음 이 법안을 보니까 선거법이 1조로부터 20조 또한 부칙이 4조……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여기에 선거인단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연구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1독회를 마치지 마시고 내일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오늘 질의가 없다고 해서…… 오늘 질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구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오늘 만일 질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일까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내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22
지금 법무장관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좀 내가 질문하는 포인트에 하나 벗어난 것이 있읍니다. 나는 전제조건으로서 조 법무장관은 양심적인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사실대로 여기에 말씀해 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1만 2000명의 은폐한…… 학생 수를 은폐한 사실이 역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출석부와 학교에서 문교부에 제시한 인원수와…… 입학자 수와 이 차이가 1만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7만 환이라고 해도 7억 7000만 환이라 하는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조사를 안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빼놓고 혐의 없다 혹은 학교 관계로서 취직을 시켜 준다 뭐 시켜 준다 동정을 해서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들으면 송사리떼는 잡어넣고 큰 고기는 다 놓쳐 준다는 이러한 결론을 맺고 맙니다. 조 장관께서는 아무쪼록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말씀이 동국대학 학생을 모아 놓고 조 박사, 해공 선생 또한 김병로 선생을 욕설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사실 또한 4․19 의거 시에 돌아간 학생의 영령에 대한 모독한 사실 이러한 사실은 조 장관 자신이 솔선해서 한번 조사해 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증인 몇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 얼토당토않는 말씀이올시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 바이올시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왜 동정적으로 나갑니까? 충분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단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23
본 의원은 제7조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주도윤 의원의 안이 16명으로서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16명 중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수효가 아홉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형식이 되니 이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므로서 이 수효를 한 30명 늘리자는 것이 본 의원이 낸 수정안입니다. 그중에 고등법원장에 대해서는 임문석 의원안에도 나와 있읍니다. 다만 본 의원과…… 임문석 의원의 안을 보면 25명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안에 의지하면 32명이 됩니다. 한 7명의 차이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고등법원장을 넣으면 여기에 검찰총장만 있으니까 고등검찰청장도 넣어야 된다, 고등검찰청장 세 사람이 더 늡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제5호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빼고 40명 이상 되는 변호사회에서 각 2명씩 하자 이와 같이 한 것은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의 자격이 누구가 적당하다는 것은 재조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왜 구속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현 대법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추천할 때에도 어떤 정도의 추천이 재조에 있는 추천인이 구속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숫자를 지금 임문석 의원안은 재조 반, 재야 반 거진 이와 같이 동 숫자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추천인은 현 재조 중에서 누구를 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재조에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 대법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그 부하에 있는 재조인들이 자기의 상관이라고 할까 현 대법관을 추천 안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조에 있는 추천인은 현 대법관, 대법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구속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이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재야에 있는 변호사 40명 이상 되는 변호사회에서 각 두 사람씩 내 가지고 그 숫자를 한 32...

순서: 23
제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제 신상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1월 30일 본 의원이 동국대학 총장 백성욱 씨에 대한 법무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동국대학학생자치위원회라 하는 명칭하에서 한국일보 광고란에 본 의원의 명예에 관계되는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읍니다. 제일 첫째는 인신공격에 관계되는 사실을 내가 질문했다, 폭로시켰다 했는데 여러 의원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백성욱 씨의 개인에 대한 사적 관계를 나도 아는 바 있읍니다마는 그날 내 발언은 절대로 개인 사적 사생활에 대한 관계를 질문한 바 없읍니다. 오로지 백성욱 씨가 동국대학 학생을 모아 놓고 애국자 조병옥 박사, 신익희 선생, 4․19혁명에 돌아간 영령의 명예를 모독한 사실이 있음으로써 그러한 자를 왜 검찰청에서 관대한 처분을 했느냐, 1월 5일 날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백성욱 씨 사건에 관해서 사실은 인정하되 정상에 의지해서 기소유예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애국자를 모독한 그러한 자에 대해서 왜 관대한 처분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 질문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무장관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하는 확실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동국대학학생자치위원회의 요 몇 사람은 자기들이 사실을 조사하기 전에 왜 이와 같이 백성욱 씨를 옹호하고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를 합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 본 의원의 발언의 사실을 황당무계 한 폭언을 조작해 가지고, 망언을 내가 조작해 가지고 발언한 것 같이 이와 같은 언사를 쓰고 있읍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 신문에 발표된 바를 보면 이 소위 학도들의 신분을 가히 알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2월 1일 자 한국일보 광고란을 보시면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애국자 조병옥 박사, 신익희 선생을 이 신문에 보면 조병옥, 신익희가 죽었다고 하면 이래 놓았읍니다. 이러한 신문에 게재된 요러한 사실만 보아도 그 학생들이 얼마나 총장 백...

순서: 26
지금까지의 비농민조합원의 위치라는 것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것은 제일 첫째로 농업은행의 청산사무라는 것이 속히 해결되지 못한 관계로서 도시에 있는 비농민조합원들의 이익의 배당을 아직까지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비농민조합원의 농업은행에 대한 그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농업은행법 제66조에 의지해서 그 구성원을 얻지 못했읍니다. 되지 못한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요 그러한 관계로서 도시에 있는 비농민조합원의 위치라는 것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도시에서는 지금은 농업은행입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 도시금융조합 그 숫자는 약 28개소입니다. 그 조합원이 약 9만 90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조합원이 지금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마는 금번에 정부에서 출자 10억 환 또 농업은행을 청산함으로써 약 10억 환을 도시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지금까지의 예금 약 40억 환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의 4/4반기에 있어서 정부로서 약 10억 환의 융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70억 환에 가까운 융자를 함으로써 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융자를 받게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바인 줄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초점은 이것이 헌법 제15조제3항에 위반되지나 않나 하는 요 점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서 헌법 15조제3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읍니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에 의하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대체가…… 그러면 아까 진형하 의원이 질문하시는 것은 박탈이라고 했읍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이라고 했으니 이 15조제3항 아마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할 줄 압니다. 이것은 수용이 아닙니다. 금번에 이 농민조합원의 지분권, 과거 농업은행에 대한 지분권을 그대로 중소기업은행 주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그대로 주주가 되는 것이에...

순서: 26
여러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많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보충하겠읍니다. 먼저 원안을 보면 일체의 소송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축재자 처리위원은 11명입니다. 처리기간은 8개월 동안입니다. 또 소급하는 기간은 5년 동안입니다. 이런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재료를 가지고 11명이 8개월 동안에 정당한 판단을 하려면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 사실조사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 이것을 구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지금 재경위원회의 소추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기에 있읍니다. 소송을 인정할 것 같으면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3개년 걸리니까 그동안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그 점과 또한 이것이 혁명입법이니까 단시일에 해결하자는 그 두 가지가 그 이론 이 될 줄 압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보면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돈을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의해서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지장이 없읍니다. 단시일에 해결하자, 단시일에 해결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단시일에 해결하다가 이것이 5년 동안에 세 포탈 그 장부를 조사하는 데는 도저히 열한 사람이 8개월 안에 조사하며는 좀 오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사실조사에 있어서 오판이 있을 줄 생각해요. 이런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면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찬성발언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순서: 28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제2조 부정축재 행위 중에서 국유지나 도유지나 혹은 귀속재산에 관해서 임대차계약한 행위가 빠졌다는 그 점입니다. 다른 사람은 권력층이나 혹은 그 특정지위에 없던 자는 서울시내에 500평 임대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층에 있던 자 또 특별한 지위에 있던 자는 몇만 평, 몇십만 평 임대차계약을 한 자가 있읍니다. 이자는 아직까지 불하하지 아니한 관계로서 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읍니다마는 임대차계약한 관계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이나 혹은 국유재산처리법에 의지해서 연고자로서, 장차 이 재산에 대해서 연고자로서 우선권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그 임대차계약 행위를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로서 소송 중에 있는 각 사건은 행정관청의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있는 관계로서 이 특정한 지위에 있던 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이런 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자체는 불법이 없읍니다.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임대차계약을 했읍니다마는 우리의 사회적 감정으로서, 일반국민의 감정으로서 다른 시민들은 500평도 임대차계약도 못 하는데 어떠한 특정지위에 있는 자는 몇만 평, 몇십만 평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 관념, 시민 감정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부당한 개념이라 하는 것은 제2조 부정, 이 부정이란 개념하에서 불법 부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이러한 재산의 임대차계약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부당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취소해야, 임대차계약을 취소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취소함으로써 그 땅에 연고관계가 있던 자, 그 집에 연고관계가 있던 자가 혹은 경쟁입찰로써 불하를 받게 되고 연고관계로써 불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습니다. 결연을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

순서: 44
성기선 의원 대신 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부칙 제4조는 그 이유가 요전 제2조제1항제10호에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을 취소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취소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해 준 행정관청이 취소한 것 같은 효과를 발생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행정관청이 취소하지 아니하면 그 행정관청이, 임대차계약을 해 준 행정관청이 취소할 때까지는 그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를 하면 취소결정을 해 가지고 통고를 하면 그 취소결정은 행정관청, 당해 행정관청에서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고 행정관청에서 취소하지 아니하면 이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한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 취소한 결정은 해당 관청에서 취소한 것 같은 효력을 내기 위한 부칙입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7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은 국회의 각 원 의장이 지명한 참의원 한 사람, 민의원 두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참의원 두 사람, 민의원 네 사람으로 확장하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후보자 수를 추천…… 현재 임문석 의원안은 2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조 열둘, 재야 열셋 이와 같이 서로 싸움 없이 해 보자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결과를 맺게 되니 이것이 도의적으로나 누가 보아도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 못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천인 수를 늘리자, 확장하자는 거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원안에 세 사람을 더 늘린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3
철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 하겠읍니다.

순서: 62
원안은 3배 이상으로 추천할 수가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3배 이상이라는 것은 9명, 대법원장 및 대법관 수가 9명입니다. 그러면 이 9명을 3배 이상이라 하면 3, 9 27…… 27명서부터 4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즉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선거권을 확장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3배면 3배 우리 법으로써 정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원칙일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순서: 77
임문석 의원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유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제2조는 예비선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제4조에 선거인단의 정수를 재조 50명, 재야 50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선뜻 보며는 공평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번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를 왜 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과거에 대법원에서 혹 정치적으로 판결한 일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그때에 판결한 대법관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은 요번에 갈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러한 분이 있다고 한 것을 갈 때에는 임문석 의원안과 같이 재조 50명, 재야 50명으로 하면 갈 수 있겠읍니까? 실제…… 그러므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번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한 법안입니다. 만일 선거인단…… 헌법에 선거인단을…… 선거인단에서 선거키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임문석 의원안은 재야 50명, 재조 5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안, 주도윤 의원이 낸 원안은 지금 10년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년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가 한 540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540명이 선거할 때는 현재 만일 대법관 중에서 과거에 정치적으로 판결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갈 수가 있지만 재조에서 50명, 재야에서 50명 나올 때에 만일 재조에서 50명이 투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던 사람이 또 그대로 있게 되는 결과를 맺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할 줄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8조입니다. 재조와 재야의 법관 수를 6 대 2로 하느냐, 원안은 6 대 2입니다. 임문석 의원안은 5 대 3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점만 절충을 해서 어떤 정도 5 대 3으로 하든지 6 대 2로 하든지 여러분 다수결로써 결정하시면…… 선거는 ...

순서: 11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 본인은 다만 전에 말씀하신 의원 몇 분의 의견과 내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로서 내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들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심의에 다소 참고가 된다고 하면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지금까지에 말씀하신 중에 제일…… 전일에 김갑수 씨 또 임문석 씨의 제4조 추정으로 경정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반민주행위공민권제한법 중 제4조 소위 자동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추정으로 하면 위헌이 아니 된다, 심사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구출하게 되는 관계로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제안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이 점에 있어서는 공민권 제한이 형벌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근본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벌이라고 하면 헌법 22조에 우리 국민은 법이 정하는 재판관에 의해서 법이 정하는 수속절차에 의지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금번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이것은 민의원은 벌써 통과된…… 우리가 요전에 통과시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특별재판소 또 특별검찰부 이것은 우리가 다 통과시켰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 처벌은 이것을 한 형벌인 관계로서 헌법 22조에 의지해서 법이 정하는 즉 특별재판소법 또 특별검찰부법 이 법에 의지해서 처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제11조에 보아도 이 법안 중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은 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및 검찰청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형벌이니까 헌법 제22조에 의지해서 법이 정하는 재판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우리가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현재는 형사재판은 재판부 법원조직법에 의지해서 재판관이 재판하지만 또 그 수속절차는 민...

순서: 16
의사진행 하겠읍니다.

순서: 18
지금 이종린 의원께서 결의안 낭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안은 중대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유인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한 뒤에 결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순서: 22
간단히 신인우 의원의 4호 삭제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이유는 제3호가 삭제됐읍니다. 3호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전부 심사케이스에서 삭제됐읍니다. 그러면 그 균형상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나 지방전매청장이나 이 4호에 기재된 심사케이스 해당자는 제3호와 균형상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27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입법자의 혹 착각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74조1항1호에 의지하면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좌기 열거한 선거법 중 제69조제2항을 제외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69조제1항은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후보자 우 는 선거운동원이 자기 집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손님에 대해서 식사, 기타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정인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제외했읍니다. 제1항을 준용하면서 제2항을 제외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부재자투표에 관해서 개정안 제74조제2호의 제12항에 의지하면 서울특별시 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선전문서를 매 세대에 관해서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우송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이것이 금번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문제된 점입니다. 처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부재자에게도 선전문을 발송할 수 있다 하는 설을 취해 왔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전문을 발송할 수 없다는 지시가 왔다 해 가지고 이 선전문을 발송한 사람도 있고 발송 못 한 사람도 있는 관계로 지금 선거소송을 한 원인이 큰 이유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부재자에게 선전문을 발송할 수 없다는 그 근거로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선거용 문서, 기타 선전시설은 당해 선거구 내에 배부하거나 이래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구 내에서 한다, 그 문서 배부도 선거구 내에서만 한다는 이 점인데 그러면 본 법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 제6장에 의지하면 하등 운동에 관해서 제한이 없읍니다. 제한이 없으므로서 그 시행령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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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발언자께서 경찰인사, 총경인사에 관해서 내무부에서 발표하고저 하는 몇몇 인사에 대해서 과거 3․15 선거라든지 혹은 부정축재라든지 혹은 야당선거를 탄압했다고 하는 사람을 총경에 발령하는 것을 보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첫째, 내무부로서 행정관청으로서 인사에 대해서는 방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총경인사가 발령되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공표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으로서 내무장관이나 혹은 차관을 만나 가지고 충고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부정사실을 지적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보류시키도록, 인사발령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은 가커니와 우리 국회로서 이렇게 한 사람의 제안하는 이유 즉 다시 말씀드리면 3․15 부정선거 때에 참관했다 혹은 부정축재를 했다 혹은 어떤 야당의원의 선거를 탄압했다는 이런 사실을 어떤 한 사람의 제안으로서…… 내무부 당국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령할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한 사람의 제안으로서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간섭한다는 것은 너무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이제 발언한 정 의원의 사실이 있다고 하면 내무부 당국이 책임질 줄 압니다. 아직 발령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가지고 그 발령을 보류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정확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 책임은 어디까지든지 내무부 당국자가 질 것이지 왜 국회에서 행정부 인사에 참견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인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사행정을 해 가지고 경찰 사기를 올려서 속히 우리의 치안이 확보되도록 해 주는 것을 본인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제안자의 의견을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