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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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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출신 최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인구위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매년 육칠십만이 넘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반 넘게 줄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10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현실이 되는 날도 곧 다가옵니다. 충격과 혼란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대가 모자라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숙련인력이 없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면역성이 약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늘고 청장년 인구 감소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승하차 속도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지연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이 대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돌봄에 한계가 있으면 부모 돌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가족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소득이 준 가정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노동력 부족이 가중됩니다. 이렇듯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오는 파장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대응이 민생 개혁이고 미래전략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국회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순서: 1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의 직권에 의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응급장비 점검결과 통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경증 응급환자는 다른 지역외상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