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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44
의사일정 제10항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정을 살펴본다면은 해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위정자에 있어서도 망각지대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도서나 낙도 또는 산간벽지 및 수복지구와 또는 접적지구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태라고 할 수 있읍니다. 헌법이나 교육법에 교육의 기회균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해 나가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전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이때에 도서나 벽지 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고 따라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도서벽지에는 교육 조건 또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제 조건이 현저하게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 내지 특수조건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도서벽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소규의 학교가 많고 교육의 시설 설비는 불충분하며 더욱이 교육직원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으므로써 학습지도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노력과 개선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벽지교육의 기회균등의 취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도서나 벽지에 있어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있어서 특수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책만으로서는 충실한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수사정에 알맞는 교육내용의 충실, 우수한 교직원의 확보, 시설 또는 정비의 각 방면으로 보아도 종합적이며 적극적인 대등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절히 느끼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이유는 취학아동이 극소임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으며 거리의 관계로 인접학교의 통학을 할 수도 없는 낙도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완수하기 위해서 단급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순서: 13
지금 존경하는 고형곤 의원을 위시한 민정당 의원 여러분께서 국민운동을 폐지하기 위한 양 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게 된바 양 개 법률안은 지난번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 의원께서는 다시 이를 30인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상정시키게 된 것이올시다. 국민운동본부를 존속시키는 것인가 또는 폐지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동 조직이 300만 명 이상이 이 국민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체일 뿐더러 5․16혁명 직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양면에 있어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큰 공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최근 부분적으로 기구의 운영이 저조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써 이 기구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공화당으로서도 국민운동기구의 조직이나 기타 제도면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현재 이 문제를 예의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양 개 법률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41회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보류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