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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3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누차 회의를 한 결과에 이 대한주택영단과 문교서적주식회사를 역시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여러분들의 찬동을 얻기 위하여 제가 나와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대한주택영단…… 주택영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주택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량한 좋지 못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로대중이라든지 무산대중을 위해서 이 국가에서 저렴한 주택을 장만해 가지고 국민 생활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로 된 목적인 것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전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간단히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역시 세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라고 할까 물의가 자자한 바와 같이 역시 그동안에 우리들도 간단히 감사한 그 도중에 석연치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시간 관계로서, 시일 관계로서 전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특별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서서히 철저히 해부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에 도달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것이 일치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이것마저 단기 4285년 7월 15일 날 이 전국 초등국정교과서의 번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창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부합되도록 교과서의 가격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공장과 그다음에 인쇄기계라든지 번역권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이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 전체의 주권의 51퍼센트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남어지 49퍼센트는 전국의 70여 개의 사학재단이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현재 매년 10 내지 20퍼센트의 배당금을 보상하는 형식으로써 지금까지 지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간단히 감사한 결과 역시...

순서: 5
전번 제43차 본회의에서 대한주택영단과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했읍니다. 그날 즉시 그 두 기관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리 문사위원회에 여러분께서 위임해 가지고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라는 위임결의에 의해서 그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수차 회합을 갖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별지 여러분께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처리방안의 결론을 얻었으며 또 동시에 사실인즉 이 처리방안을 가지고 어제 문교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오라고 출석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처리방안을 제시한 결과에 쾌락을 했읍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사전 양 장관에게 제시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그 처리방안을 유인물,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유인물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문교부에 대하여, 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정부소유주 대 사학재단소유주의 비율을 백지로 환원한다는 4294년 2월 15일 자 재무부장관의 통고는 근거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부소유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2. 정부주에 대해서 1주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 3.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임 사장으로 하고 중역의 수를 줄이도록 할 것. 4.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영업비는 특히 지출 내역을 검토한 후 사정토록 할 것.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하여, 1. 중역을 비롯한 인원을 감축하고 경비를 대폭 삭감할 것. 2. 주주인 사학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가능한 한 증액할 것. 3. 교과서대를 가수금으로 미리 영수하는 부당행위를 시정할 것. 4. 매입자재는 반드시 경쟁입찰제로 시행할 것. 5. 충분한 인쇄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할 것. 이것이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다음은 대한주택영단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1. 주택공사의 설립에 관한 준비조치를 추진할 것. 1. 공사법 제정을 추진할 것....

순서: 9
어째서 보고로 했느냐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애서 전 우리 참의원 회의의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제43차 속기록에 정문갑 의원께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인제 이 본회의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읽겠읍니다. 이 처리방안을 맡겨서 본회의에 보고케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 조건을 부쳐서 문사위원회에다가 일임하기로 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 또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은 특별국정감사로 하자고 했는데 특별국정감사 하라는 것보다는 더 일층 강력한 방안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 본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조사를 국정감사하고 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한 것을 결국은 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참의원에서 정부에 이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문갑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순서: 11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마 사무진에서 이렇게 썼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전체가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무적인 착오로 생각합니다.

순서: 11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보고를 했으니 그 보고를 그대로 이 본회의에서 받아주셔서 수리하셔서…… 수리하신다면 이 참의원에서 정부에 이첩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순서: 13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첩이라는 것과 대개 정부에 대해서 세 가지 아마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통고와 그다음에 건의와 그다음에 이첩과 이 세 가지가 있는 줄 아는데 통고와 이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회답을 안 해도 좋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감사법에 정부에서는 즉각 거기에 대한 회답을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참의원에서 정부로 이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 주택영단 3에 대한 이 융자라는 말을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당연합니다. 그것은 잘못했읍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정부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 귀재처분자금을 직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주택영단에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융자라는 말은 잘못 썼읍니다.

순서: 18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에 현재도 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읍니다.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지 그 세세한 내부적인 얘기를 하면 저 벼라별 것이 다 나옵니다마는 입주자의 이전등기도 해 주지 않고 현재 화재보험료를 전액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공사감독비, 설계비 전부 합해서 결국은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약 4할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자기 집과 같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가서 파괴되는 일이 많고 소소한 것을…… 등기를 입주자에게 먼저 해 준다고 하면 소소한 수리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집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아주 지금도 현재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저당설정을 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 공사감독비까지 공사설계비까지 모든 비용을, 화재보험료까지 전부 합해서 4할을 받고 있읍니다, 들어간 사람한테. 그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등기를 먼저 해 주어서 이 채권은 저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전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라고 했지 원 말하면 국정감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데 그치고 참의원으로서 정부에 이첩하는 것이 이것이 거시기한데 이것이 전번 회의록에 여기에서 안건을 처리방안을 여기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도록 한다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서: 22
아까 보고 말씀 때에 잠간 부연해서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처리방안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어저께 보사부장관을 오라고 해 가지고 이 처리방안을……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겠읍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처리방안을 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순서: 24
그것은 전부 전번 보고서에 나타나 있어서 그것도 전부 내드렸읍니다.

순서: 28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귀속재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요, 아까는.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으면 입주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다시피 입주자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야말로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보조입니다, 이것이.

순서: 30
네, 보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융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잘못했읍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순서: 32
이 저 아까 말하다시피 제1번이 이 주택공사 아닙니까? 이것…… 1번이 공사입니다. 공사이니까 공사에서 5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조치를 취하니까 50억이라는 돈을 취한다는 여기서 결국 직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주자에 결국은 보조 융자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 공사법…… 이 저 제1번 공사법이니까…… 주택공사의 설립에 관한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의 그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공사법을 이렇게 거시키 하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제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1번이 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사부에서 벌써 입안해 가지고 민의원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주택공사의 법안에 다시 이것을 집어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순서: 37
전번 이 감사보고서에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전번 그것을 생략했더니 이 지금 재무부장관…… 첫째 번 재무부장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 4286년 2월 22일 한국정부, 운크라 및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3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운크라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인쇄기계와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하여 한국정부에게 이관하고 회사는 인쇄공장의 기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하며 생산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기구를 구입 저장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상기 기계와 설비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분지 1을 획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287년 9월에는 유네스코 및 운크라의 원조는 도입된 23만 8000불의 인쇄기계를 회사가 인수 설치하고 4289년 9월에는 문교부, 재무부 및 회사의 3자 사이에 정부는 전기, 인쇄기계를 우량하고 저렴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적기생산을 기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회사에 무상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 계약서를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4290년 4월 8일 자 문교․재무 양 장관으로부터 ‘인쇄기계 불하 및 초등 국정교과서 번각발행에 관한 건’의 공문으로서 자기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조직체에 우 인쇄기계를 불하하여 국정교과서의 번각발행권을 담당시키려고 획책한 바 있었고, 4291년 2월 17일 및 3월 10일 자의 대여 인쇄기계 평가 및 그 주식화에 관한 건의 공문으로서 정부는 대여 인쇄기계를 주식화하여 인쇄기계대 23만 8000불을 당시의 공정환율인 500 대 1로 환산한 1억 1900만 환으로 주식화하여 주식비율을 정부 56%, 회사 측 44%로 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사장은 4289년 9월 7일 자 ‘대여 기계를 시가로 평가한 정부 투자액의 확정과 주식취득에 이의가 없는 것’이라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도 있었으며, 4291년 3월 13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 정부 대 회사비율을 56 대 44로 주식화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본 사는 정부와 ...

순서: 40
명도는요 등기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유당 시대에 58퍼센트밖에는…… 48퍼센트입니다. 실례했읍니다. 48퍼센트밖에는 못 받아들였고 지금 제2공화국이 된 뒤에 겨우 8퍼센트가 올라 가지고 56퍼센트를 받고 나머지 42퍼센트는 못 받고 있읍니다. 또 더군다나 미군에…… 미군주택에…… 외인주택에 가서는 10만 불 이상 못 받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명도소송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기를 해 준 후에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 43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귀속재산 30억이라는 돈이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란 말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순서: 45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첫째 조목이…… 첫째 조항이 주택공사입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귀속재산을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융자를 받아내는 것보다는 공사에서 직접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순서: 47
귀속재산입니다.

순서: 16
이 전몰군경 유가족 및 상이군경 연금액 인상 동의요청에 의해서 거 12월 12일 날짜로 우리 문사위원 아홉 분 중에서 일곱 사람이 출석한 가운데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민의원에서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안을 본 문사위원회에서도 전원 찬성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 참고적인 보충설명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현행 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연금액 2만 4000환이 그 후 경제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물가지수가 앙등해 가지고 원호의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다는 점, 다음 둘째로는 상이의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 경중과 또 그 생활의 빈곤의 정도를 무시한 종래의 균일적인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이의 정도와 유가족의 생활에 따라서 3등급,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등차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여러분들 앞에 별지 유인물이 가 있어서 그 끝에, 제일 끝에 페이지를 보시면 대개 아실 것입니다. 즉 그 본안 내용 군경연금등급표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를 검토하셔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순서: 20
지금 양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지금같이 직접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달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연금을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면 이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 이것 점차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아닌 게 아니라 했읍니다. 둘째 문제, 자꾸 올리는데 시세에 따라서 혹은 물가지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행정부에서 확실히 그 이유는 선 만큼 이다음에 3월 달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그것을 여실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조건하에 결국 이 안을 동의했읍니다.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