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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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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지갑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로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군인사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 장교들이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당시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시키거나 퇴역 또는 면역 시킴으로써 전직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이들의 군 경력과 군사지식을 활용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며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가진 다음 동년 1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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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소속 지갑종 의원입니다.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의 체계적인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방대학원에 국방과학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요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방대학원에 국방과학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동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방과학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며, 둘째, 석사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학사학위를 가진 자 중 각 군 대학을 수료한 현역장교와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서 중위 이상의 현역장교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세째, 종전에는 교수의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의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3년 11월 2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