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8
평화민주당 소속 조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어제 6․25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져 간 수백만 동포들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간에 그토록 처절했던 군사적 대결이 영원히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동서대립관계에서 이른바 신데땅트시대로 이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국민국가시대에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의 시대로 국제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노라면 이 민족 최대의 목표인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고르바초프의 1시간 지각, TV 카메라는 물론 사진촬영까지도 거부한 점, 경호상의 문제와 공동선언문 하나 없는 점 등은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 이하의 정상회담의 모양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담내용과 준비자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소련은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이 결정된 순간부터 대한 접근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소련 내 700여 명의 한국전문가들이 한국의 각 분야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여 한국을 알고 한반도정책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하면서도 대한접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에 대해 무지의 상태에서 성급한 열의만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 증거가 모스크바 현지의 기자와 KOTRA나 종합상사 직원들의 일치된 SOS 내용들입니다. ‘소련은 차분한데 왜 우리는 과열되어 있는가?’ ‘소련은 이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는데 우리는 왜 들떠 있는가?’ ‘소련특수 기대는 환상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사전연구...

순서: 1
동력자원위원회 조희철 의원입니다. 동력자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88년 12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물 내의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의 설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한조치를 삭제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도록 명령하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의 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에너지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 에너지 관리대상자 등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지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에너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에너지 손실요인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며, 세째,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내에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고 동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네째, 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이미 공고된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