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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법률안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유차 외의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토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의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시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과 환경기술의 산업화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조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일 또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민생과 직결되는 일을 책임 있게 다루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지금 정말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상인연합회 태원찬 회장님 그리고 경산상공회의소의 안태영 회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산지부의 최재림 회장님이 어떻게 보실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다루는 데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전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산업현장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22대 국회에 입성해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고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노동 분야의 어떤 현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 갖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또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정책 법안들을 다뤄야겠다라는 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노동의 가치는 ...

순서: 50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기 전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다라고, 그 근거로 보는 것이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었는데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손배소송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총 151건입니다. 이 중에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02건으로 전체 소송 건의 94%, 손배소송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왜 민주당이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밀어붙이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불법파업 사례들을 죽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쟁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것이며 점거 과정 중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93.5%에 달하고 타 근로자 등에 대한 폭행,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도 71%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대다수인 89.3%가 위력, 폭행 그다음에 상해와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반한 경우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업, 국가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손배소송 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약 14년간이지요―손배소송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1건으로 총 2752억 7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중의 49건, 총 350억 정도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소송의 분포...

순서: 52
국내……

순서: 54
이 취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직 많은 분들께서……

순서: 56
의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서: 58
계속 좀 이어 가겠습니다.

순서: 60
제가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안이 정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추가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영국은, 파업제한법을 영국 정부가 의회에서 상정했고 이 법은 같은 해 7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파업제한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상한액 기준도 4배로 올렸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사례를 제가 이어가다가 잠시 끊겼는데, 프랑스는 노조활동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이 프랑스 하원 1982년, 우리의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8조를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집단적 노동분쟁 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해선 사용자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나 파업권, 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불법파업 조장법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도 유사했는데 프랑스 하원이 발의했던 그 해에 당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안 발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았던 것이지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법은 사법상의 자연인, 법인의 민사적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그 귀책행위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하는 제도를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형사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금지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업권과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평등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

순서: 6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회의 지금 현재 민생과도 상관없는, 경제와 상관없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런 입법 폭주에 맞서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까지 이 법의 부당성을 언급드렸습니다. 이 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우리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말 악법 중의 역대급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자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위축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정신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고 법정죄형주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강행하지 않고 이 법을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고 싶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하청 간에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사용자성 개념의 확대라든지 근로자 개념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무한히 확대해서 근로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