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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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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29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정당에서 이 법이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느냐,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정당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 법이 아니라 초등교육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으로 이 법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게 반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의 돈을 누가 내느냐에 관한 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담당할 재정 여력이 있는가이며 그 답은 분명히 있다입니다. 숫자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겠지요. 2025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000억 원 정도입니다. 다 민주당도 동의하는 숫자입니다. 이 중 국비가, 방금 이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산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이 증가됩니다.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이 3.4조이고요 또 담배소비세분 연장으로 인해서 1조 6000억 원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3.4 더하기 1.6,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의 추가 지출이 있느냐? 내년에 추가 지출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증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신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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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통과시킨 법률에 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순서: 3
교육 혁신의 속도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너무너무 커진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습니다.

순서: 5
법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그 기회 균등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는 이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기존의 분절된 학생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함께 협의한 민생 입법 과제로서 법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의 법률안과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조정훈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대정부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핸드폰 그리고 SNS 중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4일 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순서: 195
저도 SNS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들은 단어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NS처럼 아주 빠르고 강력한 중독성이 강한 것에서는 팝팝팝 튀면서 반응을 하는데 교통신호 같은 일상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아주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겠지요?

순서: 197
이렇게 SNS의 과잉 또는 과몰입, 중독이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자해·자살 충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한 150명을 불러 놓고 ‘국회의원 아저씨가 너희들 핸드폰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조금 쓰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심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그다음에 SNS 중독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앤서니 앨버니지라는 호주 총리가 엊그제일까요,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14세 내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우리 한국말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순서: 199
저 총리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01
호주의 청소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SNS에 대한 규제, 과몰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도 SNS 과몰입·중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서: 203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OECD의 거의 최고 수준인 건 익히 알고 계시지요?

순서: 205
핸드폰 과몰입·중독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이란 표현은 특정 물질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 가족, 인간관계, 직장, 학업이…… 발생하였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중독으로 이미 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207
그러면 이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정부에 매우 필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순서: 209
제가 고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고요, 우리 교육부 담당 법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총리님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사천리처럼 진행될 것 같은 이 법안이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위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조차도 이 아이들의 SNS 중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올해 8월입니다―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인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 등하굣길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업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아라가 인권에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11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말라 이게 인권 위반이랍니다.

순서: 213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15
그렇지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니지요. 마약하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닙니다. 19세 미만 볼 수 없는 것 보지 말라고 하는 규정, 인권 위반 아닙니다. 왜일까? 이것은 유해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른 돼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관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기구에서 SNS 중독이라는 것을, SNS 과몰입은 중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중독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이것을 인권 위반이라고 해 버리니 학교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띄워 주시면, 일과 내에…… 학교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지도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걸 듣지 않았다, 학교가 불수용했다 그래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화가 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과한 인권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절제할 수 없다고, 19세 미만은 열에 네 명이 내가 숏폼 영상을 보는데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답하는 이런 중독적 상황에서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학교가 냈다고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선언을 해 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순서: 217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사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모은 자료들을 읽어 봤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실례가 되겠지만 사례 1과 사례 2를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순서: 219
마지막으로요.

순서: 221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강화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SNS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욕을 한 저 학생은 이미 SNS 과몰입,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이것 없이는 불안불안한 상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인권의 문제, 누가 학생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학생의 자유라고 술 마실 권리를 주겠으며 어떤 제정신인 학부모와 정부가 학생이 마약하고 싶다고 마약할 권리를 안 주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가 SNS 중독은 장난으로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SNS 중독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해외 사례, 맨 앞에 슬라이드 3번인가요 한번 좀 틀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법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좀 너무 많이 가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이 욕 먹는 게 아닐까? 그런데 보시면 프랑스는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제한, 18세 미만 접속 제한, 호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18세 이하에는 사용 시간 제한을 아예 걸어 버렸고요. 미국의 여러 주는 14세·18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부모 동의 없이는 금지, 영국은 아예 판매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첨단기술과 디지털 사회에 앞장서 나가는 이 사회들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심각한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에 발 맞춰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순서: 223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임명 소감 말씀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명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