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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805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문대학 90%, 대학교 83%로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사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개혁은 교육발전의 시금석이자 교육개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학 재단들이 앞 다투어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건국대학교 재단이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스타시티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건대재단이 추진하는 스타시티 사업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지 3만 5000여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교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건대재단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마친 상태이고 오피스텔 백화점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학재단의 수익사업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질의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가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목적에 이바지하는 수준에 국한되어야 하며 교육 관계 법령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갖은 면세 혜택으로 사들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동산 사업에 이용하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욱이 땅 투기, 땅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더욱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헌법은 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대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건대재단의 욕심에 맞장구친 교육부의 잘못된 법 집행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학정책의 나쁜 선례...

순서: 807
교육부총리, 건국대학교가 대학 시설현황을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교육부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데 어떻게 용도 변경할 때만 다르게 됩니까? 왜 모릅니까?

순서: 809
아니 부총리, 얘기를 분명히 해요. 이것은 교육부와 건국대학이 합작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올리다가 왜 용도 변경할 때만 틀립니까?

순서: 811
다음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도 용도변경 허가를 거쳐서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키면 매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즉 두 번의 허가를 거치면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석대로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그러면 교육부의 해석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합니까?

순서: 813
동의하지요?

순서: 815
그런데 교육부의 허가라는 것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건국대학교와 교육부가 대학시설현황을 보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잘 보고했는데 용도변경 허가할 때는 허위로 기재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이 경우의 허가는 교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재량권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단지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부총리,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는 것은 법 집행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충분한 추상적인 지침에 불과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의하면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준칙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이를 해태하고 있고 결국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학재단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미비점을 악용하여 땅장사에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재량준칙도 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 온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계속되어 왔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무시해 온 관행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교육부의 지침인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사학재단의 교육사업을 위해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건대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피성이 인정되려면 이 사업부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

순서: 817
용도변경 허가가 나서 해명을 교육부에서 했는데 이와 같은 처분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는―대학지원국장의 얘기입니다―해명성 기자회견에서 “용도변경 신청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매도허가 신청을 허용한 것은 대학 재정 확충 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고 했어요.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적 판단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가를 해 줘야 될 정도로 건국대의 재정이 열악했는지, 이 허가가 안 되면 건대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지, 이런 식이니까 특혜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 이 용도변경 허가가 불법이고 명백한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서: 819
교육부총리! 교육부와 건대가 이렇게 서류상의 협정을 하고도 법령 운운하고 있습니까?

순서: 821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면,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은 오피스텔 짓고, 어느 대학은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건국대학 때문에 어느 대학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순서: 823
지금 모 대학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또 모 대학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 대학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해요. 대학을 거명하기가 그래서 안 하는데, 건국대학에 이렇게 교육부가 허가를 내 주니까 모든 대학이 그렇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순서: 825
교육부장관, 이렇게까지 교육부와 건국대학이 짜맞추기를 해 놓고도…… 교육부장관이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지 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순서: 827
교육부는 뒤늦게 위법한 허가를 시정하기 위해서 건대재단에 이미 용도변경허가를 마친 수익용 재산을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재차 용도변경을 종용하였습니다. 지금 부총리 오기 전입니다. 건대 재단은 건대 서측 부지의 일부를 다시 용도변경 신청하여 교지 보유율을 100% 이상으로 다시 확보했어요. 이를 이유로 교육부는 건국대 교육용 재산의 용도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위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은 직권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교육부는 스스로 나서서 특정재단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건대는 교육용으로 재차 용도 변경한 서측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다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대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다시 수익용으로 바꿔 줄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의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일련의 교육행정의 행태로 보아 건대의 계획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합니다. 부총리,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허가처분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건대 교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직권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순서: 829
이렇게 허위로 위조해서 하는 대학을 지금도 교육부총리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는 스타시티 부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고 한 번의 기부채납으로 이중 삼중 사중의 특혜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견해를 총리, 말씀해 주세요.

순서: 831
총리, 이것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특혜를 주었는데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물론이려니와 용적률, 높이제한, 사선제한, 모든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지적대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회의록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난개발이고 절대로 해야 되지 않을 것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이렇게 한 번의 기부채납으로 많은 특혜를 주었는데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건대가 한 그 기부채납은 이것이 다른 데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학교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 준 것입니다. 또 지금 말하는 구민회관은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광진구와 협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혜인데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이 스타시티는 학교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교육부, 서울시, 광진구가 합법을 가장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에 향후 30년간 1조 7434억 원의 엄청난 사업이익을 안겨 준 전형적인 특혜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해 봐요.

순서: 833
지금 스타시티가 짓는 그 자리가 63빌딩 5개가 들어가는 과밀․고층 빌딩화되어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숨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것은 반대가 많았는데도 건국대학 로비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만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이 1년에 1000여 명에 이르고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 수가 한 해에 7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치료가 끝난 후에 복학했을 때 2~3년 후배들과 함께 교육부총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학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애인들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12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曺正茂입니다. 국민들은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권력형 비리가 터졌습니다. 대기업은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대형비리사건은 늘 그러듯이 국민적 의혹만 키운 채 유야무야 덮어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든 밀어붙이는 정권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설사 틀렸다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을 납득시켰어야 합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설령 검찰수사가 다 맞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특검제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 정권에 타격이 오고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 해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향후 한빛은행, 동방금고 등 각종 대형 의혹사건의 수사결과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진다면 당연히 특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출범 초에 소위 재벌개혁의 5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금지, 재벌별로 주력‧핵심부문에 역량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이 재벌개혁의 5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원칙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99년8월15일 경축사에서 재벌개혁의 3원칙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및 증여차단 등입니다. 이제 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지도 3년이 다 지나가고, 3원칙이 나온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