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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4
조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섭니다. 오늘이 저의 처녀발언입니다. 처녀발언을 신상발언으로 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체포동의안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12월 15일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러한 내용하고도 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 5월 23일 방배동에 있는 우리 민자당사 매각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매각 당시 계약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서가 가계약서가 있고 본계약서가 있습니다. 가계약서는 본계약을 하기 전에 토지거래신고를 구청으로부터 득한 뒤에 본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약 4조2항에 보면 ‘하자담보책임 등’이라고 해 놓고서 ‘부동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도시계획 저촉, 기타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갑은 저희 당이요, 을은 매수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약서에도 분명히 써 있고 또 본계약서 4조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한 것이 제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생겼는가 하니 그러니까 매각을 95년 5월에 했는데 95년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 측에서는 제가 매수인의 앞에 계시는 브로커로부터 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받고 그다음 해 96년 5월에 제가 갚은 것으로 이렇게 검찰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95년에...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선배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