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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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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김집 의원, 홍종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전통사찰보존법안과 동 일자로 조상현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전통사찰보존법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타 종교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칙규정 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통사찰보존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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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로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이용관계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도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작권에 관련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저작물의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둘째, 외국인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외국인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도록 하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보호기간을 현행 사망 후 30년까지에서 사망 후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네째,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적인 이용 측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다섯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여섯째, 현행법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