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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2, 1-20번 표시)

순서: 14
이 건의안은 앞서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적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의가 있겠읍니까마는 여기 문구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했는데 강력한 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시안하고 있는 반공법이나 혹은 보안법 강화를 강력이라고 의미한 것인가, 그 외에 또 다른 법을 의미한 것인가, 이것 보는 사람으로는 의혹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게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15
나는 오늘 비로소 여야가 우리 참의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어제 장 총리의 말씀은 일시적 아마 흥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치고는 국정을 논하는 데 그 이상의 참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소리 않고 그저 총리가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예 예 하면 이 국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이보담도 더한 군주주의시대에도 어떠한 강직한 신하는 임금 앞에서 불공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당신 걸주 만 못해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 사나운 임금은 당장에 귀양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부 에 내려서 혹 죽이기도 했어요. 너그러운 군주는 ‘아, 내가 걸주만 못했구나, 할 소리를 해야지’ 도리어 그 신하를 권장을 하고 일후에 내가 실책이 있거든 꼭 이렇게 싸워달라고 그런 군주도 있었어요. 하물며 민주주의시대에 국무총리보고 그 소리 못 할 이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흥분된 어조로 이 좋은 분위기를 깨트릴까 무서워서 소위 조정책의 하나로서 취소하라고 했어요. 각기 취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올 것을 상상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백 의장께서 그냥 가로맡아서 장 총리도 아무개 의원, 조국현 의원의 말대로 취소한 것으로 봅시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도 취소한 것으로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 가로맡아 버렸읍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는 참 우리 명의장을 두었구나 했는데 이것이 잠자코 나서 본즉 차라리 그때에 총리보고 나와서 취소하라고 한 것만 같지 못했읍니다. 어째서 내가 조정지책에 나왔겠는가…… 내 제헌시대에 이것을 보았어요. 직감이 돼요. ‘주의하시오’ 그 소리가 대단히 함축성 있는 소리라 말이에요. 연장자로서 연소자에게 대든 소리로 아, 그러지 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주의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권당으로서 보자 하는 그 주의인지 심히 함축성 있고 의혹스러운 말이기 때...

순서: 16
나는 누구보담도 반혁명세력을 숙청하는 데에는 뒤서기는 설어워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입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어그러진 일을 할 때에는…… 명실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 나와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반민주공민권제한법에 의지해서 민․참 양원에서 선정된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에 천 가지 잘해도 혹 한 가지 실수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참 송관수 의원과 김대식 의원의 공민권 제한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비판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송 씨와 김 씨의 두 죄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말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를 주장하는 이상에 보복이 개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라는 것도 역시 현실인 동시에 증거와 법문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들의 공민권 제한 주문이 그 증거에 부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만일 부합이 안 되었다면 다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효상 의원께서 동의로 나오셔서 자상 한 말씀을 했으니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내의 소견…… 내의 소견뿐만 아니라 현명한 여러 의원들도 혹 다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재심하는 그 청구하는 그 요지…… 이러한 요지 밑에서 재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일부함원 에 오월비상 이라는 말이 있에요. 한 지에미가 원망을 품었으면 다섯 달 동안…… 다시 말하면 5월에 서리가 온다…… 5월에 서리가 온다, 5월에 서리 올 때는 아니에요. 그러헌데 5월에 온다 그랬는데 하물며 송관수 씨와 김대식 씨에 대한 투표자 수십만 남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애처로운 심정은 과연 일부함원에다가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에게 수십만 명이 투표해 준 이걸 위해서 그이들 심정을 보답하기 위해서 재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재심을 주장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호남과 영남, 강원 각 지방에의 여론조사...

순서: 19
나는 이 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만은 절실히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 대해서는 불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째 정부가 제안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이 법안 가지고는…… 이 법문 가지고는 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차라리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권에관한상례법이라고 고치면…… 법은 만민평등이에요. 특정한 한 몇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유당하고 투쟁해서 반독재로 몰려서 처벌당한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은 독재 말라는 법 누가 있습니까? 장래 민주당하고 투쟁해서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법 짓느니 미리서 상례법을 딱 만들어서 놓으면 언제나 그런 법이 있으면 임시조처법이니 무엇이니 헌법에 임시로 부칙 만드느니 그럴 필요 없다 말이에요. 상례법이라고 해서 이 뒤에 여기에 누구던지 독재에 몰린 사람이 있으면 법 다시 지을 것 없이 그 법에 의해서 복권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 법문을 볼 때에 대단 애매한 것은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을 곧 정부는 기용하려고 급급히 이것을 해 놓은 것 같다 말이에요, 편중하니. 어째서 원만주의를 쓰지를 못했던가, 다시 말하면 복권하는 것은 과거에 강도했던지 무엇을 했던지 처형하고 기한 넘으면 자연히 나와서 공민권 갖게 되는 그 복권만 정부는 알았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염두에도 없더라 말이에요. 이 박사 저격범이라고 일컬었던 류시태, 김시현 양씨가 벌써 죽어 버렸다면 그것은 복권은 어떻게 할 테냐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반독재하고…… 싸운 것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만일 죽었다고 하면 그것 죄명을 벗길 무엇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또 진보당수 조봉암 씨도 말하면 용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나 반독재의 통에 들어서…… 자기가 저격범 10여 년 동안 그대로 죽이지 않고 두고 3․15선거를 앞두고 초번에서는 5년 징역을 했는데 대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사형선고를 해서 곧 며칠 새에 죽여 버렸다 ...

순서: 20
나는 간단합니다. 아까 신문지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가 신문사장 되는 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 말 하는 감이 있을 상 불러서 좀 보충할까 하고 또는 좀 막간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여기 어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늘 장 총리 이하 장관들이 참의원에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질의에 효과를 얻어서 우리 소시민들 살기가 편할까 모르겠다고, 왜? 쌀값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고. 그래 그 사람 악수했읍니다. 아, 과연 당신네들이 우리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 질의에 응하고 곧 시책을 잘 함으로써 과연 모든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겠느냐, 고맙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시책을 잘 해 주시려면 아까 소시민들 살고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 부합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문지대금이라든지 기타 물가는 앙등한 것이 특별관세법이 통과 못 되어서 그랬다, 그야말로 참 90에 죽어도 핑계 없는 죽음이 없다더니 이것 참 핑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만일 관세법이 통과가 되어서 환율 높은 놈에다가 관세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면 물론 비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물가는 앙등하리라는 것을 모르셨던가 그것을 나는 총리 말씀이 참 모순이 아니신가 해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과연 어째서 관세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랐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김 재무께서는 환율인상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할 때에 환율을 인상을 해도 물가는 혹 적게 오를는지 도리어 떨어질는지 혹 보합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의심을 했어요. 환율이 그렇게 급자기 오르는데 물가가 과연 떨어지느냐, 이것은 전지식 수판이 아니신가 합니다. 전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감나무가 감을 많이 열었으면 전지가 올라가면 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 재무 수판은 전지식이라고 나는 했읍니다. 그야말로 과연 거짓말한 거예요. 왜?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휘발유대금은...

순서: 21
오늘 국무총리를 여기에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나 물론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도 국회가 발언권을 가지고 유엔에 참가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과연 실망이요, 의구심이 없지 않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를 초월하고 이건 범국민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런 충정에서 아마 국무총리를 오시라고 했던 거요, 국무총리도 거기에 응해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언권 청구도 하지 않고 화기애애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수립한 뒤에 가입하려고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고 또는 소련은 북괴를 자꾸 초청하자고 해도 늘 실패했던 그것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급작이 금년에는 대한과 똑같은 위치에서 부르게 되었던가, 만일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방도라도 취해서 이것은 기어이 승리해야 할 것이고 이 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질문하는 이가 좀 지나친 감이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화기애애하자는 이 자리에 국무총리께서 주의하라는 것 좀 이거 의원에 대해서 개인으로 충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공개회의에서 그런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는 김용성 의원의 말이 또 너무 인제 그 오만불손하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화기애애 속에서 언제거나 난국이 있으면 한번 모여서 이렇게 타개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바라건대는 국무총리는 주의하라는 소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거두어주시고 김용성 의원도 그 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화기애애 속에 가지도록 하고 이 뒤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모여서 화기애애 속에서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두 의원들의…… 아까 의원 자격으로 말하셨다고 하니까 두 의원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화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순서: 27
물론 범위를 축소하는 데에는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좀 모호한 것은 ‘자진 선거자금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3000만 환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자진 선거자금을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가는 나 몰라요. 어떻게나 뭔 권력에 보대껴서 주든지 그랬지 돈 모은 사람이 돈 더 애껴요. 무엇 때문에 자진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자진 다 안 했다고 할 테니 압력을…… 내부의 압력으로 외부의 압력으로 전부 뺏겼지 자진은 아니요 그러면 그 자진을 무엇으로 규정하실 텐가 이것 알고 싶습니다.

순서: 30
미구 에 아마 산회 선포하실 것으로 알고 그전에 이것을 하나를 해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광석 의원 구속에 거부한 것은 절대 없고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우선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먼저 지키자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법의 절차가 빠졌으니 그 절차 밟아 오라 했던 것인데 이 고집한다고 하면 아마 법의 해석이 거기에도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쯤 산회하며는 혹 특검에서나 과연 더 연구해 보고 절차가 대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쓰겠다고 해서 오늘 밤중이라도 특검에서 절차만 밟아 주면 우리는 야간회의라도 개최해서 급급히 혁명과업 완수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것 하나 의장께서 첨부해서 산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순서: 31
나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기로 보아서 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제정할 시기가 되었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법 하나가 생기면 도둑놈은 여러 천 명이 생긴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 전체를 볼 때에는 모두 도둑놈 나오기가 쉬울 만하다 말이에요. 금란 이 작란 으로 이것 한다는 통에 애잔한……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못쓸 처지를 당하고 못쓸 경우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 정부는 법에 의존해서 법대로 시행할 만한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밀수법이 나서 밀수를 금지한다 하니까 과거 이 정권 시대에는 정권 정치 빽을 가지고 큼직큼직한 사람의 메모를 가지면 모다 통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놈의 큰 도둑놈, 작게 하는 놈은 또 거기에서 작게 하고 해서 모두 도둑질한다 말이에요. 나는 이 법을 통과할 때에 그런 도둑놈이 얼마나 성행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물론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커다란 재산가도 있겠지마는 그날그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저 조그마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양담배 차압해다가 어떤 사람 배때기에다가 넣더니 불쌍한 사람의 물품만 갖다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세궁민의 생활만 불안정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전 파는 놈은 별 죄를 안 주고 투전 갖다가 노름한 사람만 죄 주는 이 법안과 꼭 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밀수를 근본적으로 잘 막아버리며는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찌해서 밀수를 못 막느냐 말이에요. 밀수 하나도 못 막는 그이가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방방곡곡에 있는 물품을 어떻게 금지하는 데에 폐단이 많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또 나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조 5항에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물품은 등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것은 판매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제5조에 가서는 ...

순서: 33
이것은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어제도 잠깐 이 사람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그대로 또 고집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춘근 의원의 말씀이 사람을 쓰는 데 어떻게 죄다 자유당만 쓰느냐 그러셨읍니다. 민주당 사람…… 다소의 야당이라고 하는 계열만 되어도…… 사돈에 팔촌만 되어도 쏙쏙 빼가는 이때에 자유당에 안 가차운 사람이 공무원이 될 이치 만무했고 또는 국민개병의무에서 이 사람들은 사지가 성성함에도 불구하고 병 이라고 해 가지고 병종을 받았어요. 그것을 밉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언제거나 세상이 뒤집어지면 저런 꼴을 다시 보아야 쓰겠다 하는 것이 그때의 민성이요, 민의요, 여론이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빽을 가지고 면역 만 해도 좋은데 심지어 삼대독자, 11대독자까지 가서…… 일선에 가서 죽었다고 하는 신문들 여러분들 보았지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빽 없이 11대 독자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병역법에 그 사람들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갔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4, 5형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가지고 빽 가지고 안 갔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체가 다 안 갔느냐, 그것 아닙니다. 열 중에 하나둘쯤은 진정으로 병 맞아서 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까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까지 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은 과연 고마운 소리이에요. 열 사람이 밉다고 거기에 한 사람까지 나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말이에요. 하지마는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대량을 숙청하는 것은 그때 민성 다시 말하면 선거공약…… 우리가 집권하며는 이런 버르쟁이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 실천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애요. 나는 민주당은 아니지마는…… 다시 말하면 그 민성을 지금 이행하는 거라 말이에요. 하니 이 문제가 궂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아까 의장께서는 양춘근 의원의 안은 이젠 안 되었다, 본회의에 나온 이상에는 본회의로서 원의로써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다 떨어 던지고 ...

순서: 34
나는 김용성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안이야말로 현 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는 심심한 소위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봅니다. 대저 물이라는 것은 배를 싣고…… 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배를 실리는 대신에 물이 또 배를 엎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19 데모는 제2공화국을 수립시켰지만 또 이 뒤에 그러한 데모가 있으면 제2공화국을 엎그려 버리는 것도 이 데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 데모는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12년 동안 이 정권의 이 부패, 잔학, 포악이 누적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만일 제2공화국이 그것을 개선을 못 하고 또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누가 4․19 데모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는 오로지 데모하라고 해도 마다 할 정도쯤 시책을 잘 해야 될 것이에요. 공산당 되라고 권해도 안 될 만한 시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마는 속담에 허리 부러진 소가 엉덩이부터 뿔나더라고 정부는 그 시책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데모를 어떻게 방지해야 할 것인가 해서 데모규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를 고안하고 있고 또는 반공법을 만드려다가 이 데모에 위축이 되어서 이제는 안보법 강화시안을 떡 내놓고 국민을 한번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법 없어서 공산당을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보안법을 가지고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현 형법 가지고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잘하는 정치는 약법삼장만 가지고도 모든 정치를 다 해 나갔읍니다. 법 가지고 혼란합니다. 법이 많으면 너무 혼란해지는 것이에요. 웬 법만 자꾸 짓느냐 말이에요. 지금 김용성 의원의 건의야말로 그 법에 선행해 정부가 잘 해서 그런 법 없어도 잘 합세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아까 엄 의원의 말은 건의의 남발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러한 건의 우리 참의원에서 한 기억 없읍니다. 다 안 했읍니다. 그것 한 번도 않고 한 5, 6년 지내면 남발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남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서: 35
김용주 의원의 발언 잘 들었읍니다. 그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2항 무슨 장 총리가 되었다고 나쁠 것 없읍니다.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이 뒤에라도 정부 고위층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엄단하는 방침을 취할 것, 지금 현재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래라도 있으면 특히 고위층은 두남두지 말고 이일징백 으로 고위층 먼저 징계하며는 잘 될 것이라는 그 강력한 의미가 여기가 있고 건의 골자는 여기 있읍니다. 그러는데 꿩 한 마리를 기르는 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터럭 다 뜯어 버리면 닭을 잡아 놓았는지 꿩을 잡았는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 못 쓰겠다 저것 못 쓰겠다 빼 버리면 건의 말자는 이론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건의하자면 정부로 하여금…… 나는 너무 순수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침을 따끔한 놈을 주어서 정부가 경성 할 만한 건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가 너무 과하다고 그러면 이 건의 무엇하려고 할 것입니까 하니 장 총리 이대로 경계하도록 이 조문은 기어이 넣어야 하고 어째서 정부라고 하고 여기에 특별히 장 총리라고 했는가, 아까 김용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는 보편적인 말이고 장 총리는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그 자연인 그 정권을 담당한 사람에게 목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있어야 하고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근본적인 계획하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 정치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아까 의논하십디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아마 조금 섞였다고 봅니다, 정치성도. 각 고을에서 올라와서 발론한 말을 들어 보면 아 우리 고을 국토개발예산은 적더라,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똑 자유당과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있는 데에는 많더라, 벌써 국민에게 그만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민은 벌써 그것을 정치적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해석하고 있고. 그래 나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것...

순서: 36
나는 이 건의안을 찬성하면서 송방용 의원의 말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웬만한 일을 자꾸 건의했사면…… 건의에 벌써 사태 가 나면 그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불러서 시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점이 있고요. 설사 이것을 건의안으로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좀 미비하다는 것 하나를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 ‘현직공무원의 거개가 25세 이상자일 것이므로……’ 물론 병역기피한 사람이 25세 이상짜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피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왜, 출셋길을 막아주기 때문에 거개가 지금은 자원해서 옵니다, 제가 먼저 당하고 오려고. 25세 이상짜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신병으로 병종 맞는 사람도 있읍니다. 실지로 허약해서 그렇지만 십중팔구는 자유당의 큰 빽을 가진 사람, 비행 이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그것이 돈 들이고 병종, 무종을 맞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놈은 면제하려고 논 팔아서 바쳐도 안 되고 밭 팔아서 바쳐도 안 되고 결국 팔 것 없으니까 가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이 사람은 취직까지 떠억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락의자에 뱅뱅 돌고 가난한 놈은 다 일선에 끄집어다 가고 자유당 부모 둔 사람이라든지 친척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안 가고 이것 언도도단이에요. 25세 이상짜리가 거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하는 일이라고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말썽이 아마 많은 것 같은데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피하고…… 다른 놈은 기피해서…… 병역기피 못 하고 병역에 살고 대학까지 졸업해도 아직 취직도 못 했는데 이놈은 기피하고 훼훼 돌리고 있다, 안락의자를. 이것 안 될 말이에요. 하니까 25세 이상짜리를 징병으로 병종이나 무종 맞는 사람을 제한 외에는 이것은 몰아서 다시 병역에 보내야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다시는 기피자 안 생긴다…… 아무개도 기피했더니 그 취직자리 가지고...

순서: 44
또 나왔읍니다. 설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 그 이론이 안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벌써 첫 서두에 ‘4․19 이후’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다 또 구 정권까지 쓸 것 없는 것이에요, 4․19 이후의 일이니까. 또는 장 총리는 솔선하여 이 정권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장 총리가 언제 된 장 총리입니까? 이 정권이 물러난 뒤의 장 총리이에요.

순서: 46
나는 간단합니다. 과거 자유당 정부는 무법과 불법, 두 법이 있어서 제1공화국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 특검에 구속동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반혁명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다도 반혁명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는 사람의 또한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의 질서가 있는 이상에 법을 밟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견해뿐이였던 것입니다. 과거 중국의 역사 한 페지를 뒤적거려 보면 옛날 위 문후 라 하는 임금이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을 부르는데 커다란 기 를 보냈어요. 그 사냥꾼이 그 나라의 임금님이 부르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아, 임금님이 당신을 부르는데, 훌륭한 삼공을 부르는 예로 당신을 부르는데 왜 가지를 않았느냐 말을 하니까 그 사냥꾼 말이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임금이 은총을 융숭하니 해 준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이 나라는 위태한 것이다. 사냥꾼 부르는 데에는 가죽관을 보내야 가는 것이다. 사냥꾼 갖다가 대부 부르는 예의로 부르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이 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 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것은 법 지키는 백성도 역시 그렇거던 하물며 대한민국 참의원은 국정만반을 요리하는 이 자리에 제1공화국 모양으로 무법, 불법으로서 법의 질서 없는 것을 함부로 처리해 가지고 이 나라 장래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한탄스럽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니 법의 질서를 밟지 않았어…… 법의 질서에 온당하면 해 주겠다는 의사지 구속동의 여기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하나 밝혀두는 것이고, 우리는 양원이 있는 이상에는 법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요, 똑같다고 하면 양원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의원에서는 법을 그렇게 해석했고 참의원에서는 또 참의원의 법대로 해석했다 말이에요. 이것 당연한 것이에요. 또 아무리 정당정치라고 할지라도 정당적인 정책이 아닌 이상에는 법의 해석에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법까지도 자유당 관제법같이 꼭 민주당이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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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 정권이 물러선 뒤 총리예요. 그러면 총리로 들어갈 때에는 벌써 구 정권의 부패 그런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다 꼭 ‘구’자를…… 구 정권이라고 넣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는가…… 벌써 장 총리될 때에는 제2공화국이 되어서 구 정권의 누적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안 했으면 또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 벌써 했고 그러는데 새삼스러이 4․19…… 여기에 넣고 또 구 정권을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니 이것을 자꾸 넣으면 홑중의에다 접말 매는 것밖에는 안 되어요. 4․19 뒤 일이니까 되는데 무엇하려고 4․19가 자꾸 들어가고 구 정권이 들어갈 수 있읍니까? 4․19 이후라고 하는 것은 혁명 이후라고 하는 데에는 어지간히 납득됩니다. 하지만 혁명이라고 하나 안 하나 4․19면 벌써 혁명을 해 가지고 4․19…… 4․19 하니까 이것은 넣을 것도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론만 장황하니 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통과하도록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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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부결시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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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문사위원회에서 이 처리방안을 내놨읍니다. 이 사람도 문사위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혹 납득되시는 점이 없으신가 해서 우선 그 이범승 의원 말씀에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어째서 이전을 곧 시키는 동시에 설정을 가령 한다고 하면 이전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또 호세 같은 것이 모두 다 들리라고 보는데 당연히 물으실 말씀을 물었어요. 어째서 이것을 이전해 주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물론 입주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내지 20년 동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놈과 입주하면서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내 집이다, 더 귀중시하고 또 주택에 대한 징수금의 성적이 훨씬 좋으리라는 그 점, 만일 15년이나 다 지난 뒤에 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우선 그 집에 애착심이 더 적어지는 것, 그냥 아직까지는 주택영단 집이니 불가항력으로 파괴가 되었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작난하다 파괴된 놈도 아, 집 잘못 지어서 이것 파괴되었다 해서 보수공사도 통 하지도 않고 해서 그 집에 애착심이 적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시세는 나날이 변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100만 환짜리에 입주되었다고 할지라도 두 달이나 석 달 지난 뒤에는 더 많으면 곧 이 사람이 일시불로 하고 다른 데로 전주 하는 성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주택영단을 이대로 두어 가지고 7000여 호가 지금 성적이 30회 이상 못 내고 있는 사람, 40회 이상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사오천 호가 넘습니다. 이러면 주택영단은 망할 것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차라리 이전 수속을 해 주고 설정하고 가령 30회를 넣다가 한 두어 번 못 하면 설정수속에 딴딴히 만들어서 그놈 명도한다든지 그러면 우선 전공 이 가석 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분발심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 그래서 주택영단을 살리고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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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랬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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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를 지향해 가는 우리올시다. 그러면 하나도 준법이요, 둘도 준법이요, 아래로부터 위까지, 위로부터서 아래까지 준법이 잘돼야 그 나라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자유당 정부는 국회를 예속화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속화시켜서 전복되더니마는 오늘 장면 정부라든지 혹은 민주당……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 국회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에 어긋치는 일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연 히 나와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달 27일 날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장을 소환을 했는데 혹은 납치를 했는지…… 더 나쁘게 말하면…… 증언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도저히 묵시할 수 없는 것이라 헌법 26조에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에 나가서 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 44조에는 국회에 나와서 정부요인을…… 기타 정부요인들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참의원의장을 하원 예산을 위해서 무슨 증언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헌법 어느 조문에 의거했던가, 국회법 어느 조문에 의거해서 상원의장을 하원 예결위에서 환문 을 했던가, 법을 세우는 민의원이 법을 어그쳤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개인 백낙준을 위해서 이 사람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의원의장 백낙준을 위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참의원의장을 불러 가느냐, 예결위는 곧 합동회의였던가, 이 책임은 민의원에게 물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악전례를 남겨서 참의원은 순전히 민의원에 예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토의를 진지하게 해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