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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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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고 법 시행일을 2025년 10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지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준혁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선교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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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규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