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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7
의장!

순서: 9
저도 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를 하겠읍니다. 물건을 팔 때에는 물건을 주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도 주지 않고 전기요금만 자꾸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서울시내에 계신 분들은 전기가 12시까지나 1시까지 오니까 전기가 그만치 오는가 생각하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전기를 잘 주어 봤자 하루 3시간 정도 이것도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캄캄하다가…… 전기 1시간도 주지 않고 하다가 며칠 되어서 3시간이나 2시간 주는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종전보다도 전기배전량을 조금 불린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전기는 보내 주지 않고 요금은 인상하자, 어째서 물건도 주지 않고 대가를 얻을려는 것입니까? 만약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소를 증설해서 수요에 그만한 배전량을 증가시켜 준다고 할 때에 비로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배전량을 줄이고는 될 수 없읍니다. 서울시내에 계신 분들은 그만치 전기배전의 혜택을 받으니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올려도 괜찮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지방에 계시는 분은 전기요금을 더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을 더 내서 직원들의 대우를 한다면 시골에 있어서는 밤이 새도록 전기를 껐다가 붙였다가 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 여기에 대해서 사례하는 의미에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기를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니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것은 이것은 천만부당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깐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서울시내에 국한해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를 증설해서 수요가에 전기배전량을 늘린 이후에 비로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전기요금 올리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배전량이 불은 후에 비로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현재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반대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순서: 19
의사일정에 영남일보사라고 이렇게 국한을 해 놓았으니 아마 영남일보사사건 이외의 말은 하지 말라고 아마 못을 박은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영남일보사 관계만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신 내무장관이 대구시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 서한이 신문기자에게 발각됨으로 해서 사건이 발단된 것입니다. 먼저 그 서한의 내용을 소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4294년 1월 9일 신현돈 내무부장관실 김종환 시장 귀하라, 근송 당선지영예이 겸축장래지건투이 제귀시 삼덕동, 대봉동 대구 내 옹벽공사에 대하여 이영 군을 소개하오니 약유필요사업 이오면 선처지지 를 앙망여불비례 이영 군 측 정현모 지사 처남이 어제소개자이전속이차불양여하 오. 이런 편지올시다. 이 편지를 시장 책상에 넣어 놓은 것을 신문기자가 발견하고 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박아서 보도를 했는데 대구천 호안공사 청부를 신 내무장관이 어느 특정인에게 공사를 시켜 달라는 것을 시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런 보도를 1월 24일 자 석간에다가 보도를 한 것을 신 내무장관의 말이 내가 옹벽공사를 부탁한 것이지 호안공사를 부탁한 것이 아니다. 호안공사와 옹벽공사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옹벽공사는 현재에 그 천방에 자기자금으로서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서 거기에 공지가 생긴 것을 그 공지를 대지로 이용할려고 하는 자기자금의 공사인데 내가 그 개인에…… 특정인에게 청부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영남일보가 보도한 것은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또 임의로 그 편지를 시장 설합에서 빼서 보았으니 절도다 이렇게 해서 경북경찰국에다가 입건조치하도록 지령을 한 것입니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북경찰국에서는 이것을 절도죄와 명예훼손죄로서 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대구 삼덕동과 대봉동 사이의 그 천방에다가 내무부장관이 말씀한 그대로 옹벽공사를 해서 거기에 생기는 그 공지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거기에 생기는 그 공지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공사비로서 그것보다도 더 훌륭...

순서: 32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이 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세율을 인상 안 한다고 할지라도 환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액이 증가된 것만 해도 막대한 국민의 부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각종 종목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또 세율을 인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초에 주장하기는 한미우호 관계에 관련되는 세법만을 고치고 그 외의 것은 손을 대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세입 면에 있어서는 부득이 하자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호응해서 여야 없이 원만하게 타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제 여러분들이 가결 지은 수지 문제만 하더라도 이 수지는 사치품도 아니요 농촌에도 필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고 공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 현재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을 정부원안이라고 해서 여당 측에서 손을 들어 가결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무위원석에 앉았던 여러분들이 거수기노릇 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서 좌석에 앉아서 손 들어 나온다는 것은 이 꼴을 볼 때에 과연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모니 원당이니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떠드는 것입니다마는 원당 이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90환 하던 것을 135환으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한 달이 못 되어서 또 150환을 올리자고 하기 때문에 정부원안을 전부는 거부했을지언정 5환을 올려서 140환으로 결정한 것이고, 원모에 있어서 반제원모를 40푸로로서 하자고 했던 것을 38푸로로 했던 것이고, 원모에 있어서 38푸로인 것을 본래 작년 12월 달에 수정안을 낼 때에는 반제원모와 원모를 구별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정부 측에서 말하기는 원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원모가 들어올 때에 그때에 반제원모에 대해서는 결정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반제원모는 들여오게 되었으니만큼 반제원모에 대한 세율을 원모와 같이 ...

순서: 46
이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감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정축재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다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간을 왜 했느냐, 해방 후로 소급해서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본래 이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부터 소급해서 하자는 것을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최초에는 민주당에서 8년 하다가 지금 와서는 5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당 운운하고 한민당이 해방 후에 모든 적산을 다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모든 부정축재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특정인을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근거는 뭐냐? 46개 상사를, 기위 통고한 46개 상사를 이것을 처벌할 때 그러면 이것을 특정한 사람을 골라서 부정축재자라고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중에는 700만 환 탈세한 사람도 있고 1000만 환 탈세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탈세자는 없었더냐? 지금 수억을 탈세했다고 한 사람이 번연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람도 현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정축재자를 다 같이 처벌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부정축재자를 골라서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민당 운운하는 것은 모든 부정축재자를 다 같이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요것도 46개 상사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민주당의 방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 의원 개인의 의사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과거 한민당의 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민당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 무슨 부정축재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약 몰아서 그 사...

순서: 53
이 13조 수정안은 13조만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13조, 14조, 15조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2조1항1호라고 하는 것은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은 행위 요것만을 처리규정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3호에 금융융자 1억 환 이상의 융자를 받은 행위 요거와 처리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변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처리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호와 3호를 같이 넣어서 한 조에 뭉치자는 것을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4조에 있어서 3호 내지 7호까지를 국세포탈로서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3호와 6호까지는 세금포탈로서 취급하는 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3호□ 변제명령을 하는 데□ 변제명령을 하는 데 처리규정으로서 같이 한데 묶어서 넣고 14조에는 3호 내지 6호까지는 세금포탈로써 처리할 것이 아니고 3호는 변제명령으로서 13조에 넣고 또 4호 내지 6호는 15조에 가서 별 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이것은 부정축재자로서 그 이득금, 부정이득금을 몰수를 하자는 이런 수정안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 13조와 14조, 15조가 전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13조2호 내지 2호 및 3호를 2호라고 하는 것을 2호 및 3호를 넣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요 원문에 있어서 1항에 외환의 대부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외환의 대부 밑에 및 금융융자를 아마 삽입을 해야…… 자구수정까지 나중에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것은 3호…… 4호 내지…… 4호 내지 6호까지에 국세포탈로서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세포탈로서 벌써 그 사람들은 그 세금 납입한…… 소정 세금을 전부 납입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아무것도 드러나지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약 무슨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러해서 부정축재를 한 사람 이것은 그 부정으로서 이득한 금액을 전부 몰수하자는 여기에...

순서: 57
저 다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3호는 은행융자를 한 것이, 처리한 것이 융자를 3호에 규정했고 제15조에 은행융자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 변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 있는데 또 여기 14조에다가 변제명령을 할 수도 있고 14조에 탈세로서 □□ 처벌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 □□□ 은행융자□ 변제명령만 하면 그뿐인 것이지 □□ 무슨 탈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3호□…… 3호하고 4호, 5호, 6호는 15조에 다시 □호는 13조에 은행 외환대부와 같이 변제명령을 할 수 있는 처리규정만 하고 14조 세금포탈이라는 것은 이것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는 여기에서 탈세자로서만 규정하여 하등에 이것이 탈세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부정으로 이득한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이 원 취지올시다. 그러니 이제 이종남 의원이 말한 것은 탈세자로도 취급하고 또 변제명령도 하고 이중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 은행의 대부받은 사람이…… 돈 대부받은…… 부정대부받은 건 변제하면 그뿐이지 거기에 무슨 탈세가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순서: 65
지금 말씀하신 이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어제 말씀 중에 만약 처우개선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예산책정 전에는 미리 각 직장을 통해서 데모를 하겠느냐, 파업을 하겠느냐 이것부터 타진해 보고 예산을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파업을 안 하고 데모를 안 한다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안 해 주고, 파업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처우개선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무정책한 예산책정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 있다고 하면 처우개선해도 좋습니다마는 파업을 하겠다니 위협적으로 예산을 처우개선을 해 달라니 부당한 예산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 93
한 정당에 있으면서 유 의원이 말씀하신 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유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소맥 문제에 있어서 소맥 이 생산가격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종전 650 대 1 환율 그 시절에 25푸로의 수입세를 부과해도 생산비는 이천 한 사백 환 정도의…… 소맥분 1포대에 2400환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푸로의 수입세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1300 대 1로 들어온 소맥은 소맥분 1포대에 2000…… 3500환 정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1000환 1포대에, 소맥 1포대에, 밀가루 1포대에 1000환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맥분이 전연 필요 없느냐, 아마도 소맥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소맥분이 소화가 안 되어서 소맥을 수입 못 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는 대충자금이 그만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또 국방비에 그만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농림위원…… 농림분과위원장이 저보다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보유미가 얼마나 있읍니까? 내가 숫자를 여기서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숫자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보유미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 소맥이라도 하나도 안 들여온다고 할 때 금년이라도 한발이 심해서 양곡이 떨어져 절량농가가 생긴다고 할 때 무엇으로써 이것을 충당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아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대맥하고 비교해서 대중에 필요한 곡물 대맥은 왜 25푸로를 두고 소맥은 왜 낮추었느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대맥은 우리나라의 중요 생산곡물로서 만약 대맥에 있어서 수입세를 싸게 해서 들여온다고 하면 그야 정말 농촌 곡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대맥은 안 가지고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으로서 자급자족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왜 헐한 대맥을 가지고 들여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순서: 112
저는 이 임시특별관세법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반대하는 원인은 역시 국민에게 부담을 좀 적게 시켜 보자는 것이 제 주창입니다. 물품세나 관세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정부와 3자가 합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좀 적게 할 수가 있을까 해서 갖은 노력을 한 결과 수정안을 모두 냈던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수로 따져서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니 국민에 필요 없는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정말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왕 통과된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이 임시특별관세법만이라도 저는 여기서 반대 안 할 통리 가 없읍니다. 이 정권 시대에 모든 세율이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산업이 정돈상태에 있었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만이 산업을 경영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국민 앞에 항상 말하기를 아마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도 다 같이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악세법을 개정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경제질식에서 구출해야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투쟁을 해서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역시 맹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오늘까지에 이 악세법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환율변경으로 인해서 자연 세입이 증가된 위에 거기다가 또 율이 부족해서 물품세니 관세법이니 대폭 인상을 시켜서 국민을 경제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이러한 신 세법을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세법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종전에 있던 세법에다가 세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신 세법을 신설해서 거기도 임시니 특별이니 하는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순서: 7
이 농작물 한해 피해 보고는 상세한 숫자적 보고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라고 보고시간이 지루하게 걸릴까 싶어서 저는 이 윤곽만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일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승인을 얻어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구성된 후 즉시로 수차에 걸쳐서 회합을 거듭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또 관계 행정부와도 협의한 후에 9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영남지방 또 호남지방에 6반으로 갈라서 한해 우심지구만 그 실태를 조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각지의 피해상황은 우리가 상상한 이외로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전작물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멸상태에 있었으며 또 수답작 에 있어서도 천수답 은 거의 전멸되어 있었고 또 수리시설이 불안정한 수답작은 3분작 또는 5분작의 감수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고 한해를 구제할 시기조차 늦어서 한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재해민의 구호대책을 강구치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종전 같으면 이 재해민들이 극도로 당황하고 있어야 될 이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단을 맞이해서 재민들은 안도의 빛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신정부가 적절한 구호대책을 세워 줄 것이라고 이러한 빛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만약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구호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아마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금년도 한해피해는 미곡 220여만 석, 전곡 으로 30여만 석, 계 258만여 석에 달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미완성 피해품 가격으로 산출하더라도 무려 526억 5900여만 환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피해입니다. 또 이 이재민의 거개가 천수답에 의존하는 영세농가로서 종전에는 수확기 전에 미리 입도선매라도 해서 호구를 계속해 나오던 영세농민인 관계로 대부분이 당장에 절량이 되고 만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 14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발은 몇십 년 내에 처음으로 있는 한발로서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남지방이 우심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읍니다. 지난 29일 날 이 본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안 함으로 해서 거의 영남지방은 전곡은 전멸상태에 이르렀고 역시 수답도 지금 4할 이상의 감수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 도의 실정은 아직 확실히 파악은 되지는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8월 25일 현재에 경상북도의 실정을 조사한 결과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금년 수확량이 4할의 감수, 84만 석의 감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272억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도 25일 현재 그러니 한발이 계속하고 있는 오늘날에 시간적으로 매일매일 그 피해액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이니만큼 지금이라도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서 이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영남지방에는 지방에 따라서는 벌써 농촌에서는 보따리를 싸서 이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사정이니만큼 우리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단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 실정을 파악해서 구제할 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고 만약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원호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전 29일 날 정부에 건의한 그것을 다시 독촉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급속히 추진하도록 독촉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실정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순서: 16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수 의 인선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