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요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성권 의원, 권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및 권철현 의원이 각각 제안한 4건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둘째, 해외이주 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북 간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앞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법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세의 세목 교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지난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헌법학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학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또한 7월 2일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법사위원들께서 충분한 법률적 토론을, 검토를 거쳐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통과된 법안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 서울…… 여러 의원님들, 대개 서울에 많이 사시는데 서울에 사시면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고 강북인데 이 다리 하나를 두고 왜 자치구로 나눠 가지고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해에 세금이 9000억씩 걷히고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해에 재산세가 300억밖에 안 걷히는 이런 상태를 방치해 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지방자치이지 지금 현재의……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자치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우원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저인 강북구가 159억 원이고 강남구가 약 2090억 원, 차이가 지금 현재 1900억 원이 나는데 이것이 2017년이 되면…… 2010년에는 약 3000억 원 차이가 나고 2017년에는 약 9000억 원의 자치구세 ...

순서: 730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당에서 이명박 씨 비판한다고 해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우신데 그런 정도는 약과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시오. 제가 한 가지, 우리당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인데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곽성문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내가 들은 재산 이야기는 18명~19명의 친척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재산이 8000억 원~9000억 원이 된다는 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당에서 오늘 비판하는 것 정도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 가지고, 문건에 근거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흥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소속 정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검증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 6월 7일 종합주가지수가 1750선을 돌파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종합주가지수 375를 넘겨받은 지 10년 만에 5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설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한민국은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주가는 370선을 맴돌고 외환보유고는 겨우 204억 달러, 한 해 부도 기업은 2만 3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10년 후 주가는 오늘 현재 그 5배인 1750을 넘어섰고 외환보유고는 10배가 넘는 2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2만 30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던 것이 이제 그 10분의 1 수준인 2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은 3000억 불을 넘어서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정부가 어떻게 파탄이라느니 나라를 망해 먹었다느니 이런 비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순서: 732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기에 국민들은 상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지 않습니까?

순서: 7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원칙대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취하지 않고 원칙대로 경제를 잘 유지․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최근의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연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 736
참여정부의 그와 같은 경제기조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순서: 738
복지 부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지요. 만약에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우리나라가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충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이 상당히 취약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이 취약한 나라에서 다음 정부가 만약에 감세를 추진한다면 이 복지 분야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순서: 740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한나라당의 감세 공약이 우리나라에 몰고 올 끔찍한 상황,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으로 그와 같은 공약을 남발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매우 극단적인 어구를 써가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서 위반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까 김기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 한나라당 정권의 전신이던 전두환 정권 때나 노태우 정권 때, 더 나아가서 김영삼 정권 때 이런 때 했었던 것이 바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입니다. 세풍, 안풍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돈을 갖다 풀어 주고, 이런 게 바로 대통령에 의한 선거 개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에 관련돼서 정부의 수장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비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17대 총선을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17대 총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로소 선진국 같은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제가 치르면서 보니까 이 깨끗한 선거 풍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요를 법무부장관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서: 742
선거사범이 대략 6872명이 입건됐고, 이 중 4859명이 기소됐고, 401명이 구속됐습니다. 공천비리 입건자가 118명인데 한나라당이 80명, 민주당은 19명, 무소속 19명입니다.

순서: 744
2007년 4․25 재보궐선거사범도 금권선거사범 22명, 흑색선전사범 8명, 지속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되어지고 그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주역이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벌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왜 모처럼 잡아졌던, 깨끗한 선거 풍토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순서: 746
선거에 대한 사회 심리가 중요한데 최근에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공천헌금비리가 일상화 내지 일반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저런 것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런 강력한 대처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는 거예요.

순서: 748
주요한 공직선거 개정 의견, 정부가 내고 있는 개정 의견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순서: 750
그런데 최근에 보십시오, 장관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한나라당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명백한 선거법 위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가 아주 거대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아 가지고 선거운동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사조직 결성금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752
조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순서: 754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처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법 바꾸자는 얘기인데……

순서: 756
명백하게 실정법에 위배되는 게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불리할 때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를 테면 정당후원금제도 같은 경우도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는 한나라당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모두 다 범법자를 만드는 그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할 계제입니까?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758
지금 현재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순서: 760
더 이상 시비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장관님은 “그런 캠프에서 준비하는 게 선거운동준비행위다. 당선에 이르게 할 목적의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서: 762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됐습니다.

순서: 764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라당의 곽성문 의원님께서 이명박 시장 친인척에 은닉되어져 있는 재산이 8000억~9000억 규모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선거법에 보면 후보가 재산신고를 할 때 직계 존비속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대통령후보 같은 경우는 친인척 범위를 훨씬 확대해 가지고 재산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