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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5
제3항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제가 교통체신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인물은 이미 배부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법률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들어 주시면 되겠읍니다. 현행 요금은, 보통서신 봉함엽서 이것이 현행 요금은 20환입니다. 이것을 4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보통엽서 이것이 현행 요금은 10환인데 2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신문이나 잡지 등 3종 우편물인데 이것이 현행은 5환인데 10환으로 고치자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신중히 심의했는데 잘 아시다싶이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어디까지나 특별회계니만큼 자립이 되어야 되겠는, 현재대로서는 타 회계의 전입을 받아 가지고 유지해 오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번에 이것을 인상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싶이 동란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복구시켜야 되겠고 또 금차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금액이 막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상하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해 드린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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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관한 처리사항이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9일 날 19회 74차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하다가 그 당시 변진갑 의원이 이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내용과 실지가 좀 달은 점이 있으니 이것을 밝혀서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어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오늘날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놓게 되었읍니다. 기실 이 보고는 좀 더 진작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되겠는데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보고가 늦어졌읍니다. 물론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개헌 이후에 여야의 감정대립이 치열해 있어서 이 감정이 가라앉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휴회로 들어가서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이 사건에 장본인인 백두진 씨가 우리 경제사절단으로 도미해 가지고 장시일 간 미국에 계셨고 또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후 서울회담이 있다고 해서 이 서울회담을 마치면 이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파 대표 즉 자유당원내총무 이재학 씨, 호동대표 윤병호 씨께 사전에 보고가 늦다고 하는 것을 사전 양해를 얻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전번 회의 때 류진산 의원께서 왜 이 보고를 안 하느냐 하는 독촉이 있을 때에는 마침 미 국무차관보 후버 씨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 와 있을 적에 우리의 경제대표로 활약하는 백두진 씨에 대한 이 국회 결의가 나왔을 적에 그 분의 활동도 침체될 것이고 우리 국가에 오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서 이 보고를 천연해 왔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해 놓고 보고가 늦었다고 하는 바는 즉 저희 처리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처리위원회의 태도를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보고서를 중심해 가지고 처리보고를 작성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 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겠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공정무사하게 처리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처리의 중점에 있어서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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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종수 의원께서 물으신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공직은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이냐? 이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명한 공무원을 공직이라고 부른 것이고 직할기업체의 관리인도 공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신에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총재 김유택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의 총책임인 한국은행총재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만한 금융질서가 문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한 한 가지 말을 다섯 군데에 게재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런 정신은 없읍니다. 다만 이 처리를 한 건 한 건 명백히 규정짓기 위해서 건건이 이러한 표상을 했읍니다. 물론 감상적으로 들을 때에는 좀 나쁜 감상을 준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알면서 좀 더 명백히 규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