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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4, 1-20번 표시)
순서: 5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0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신료 결합징수로 원복할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되고 있음을 알지 못해 과오납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수신료 제도의 잦은 변경은 국민과 계약 당사자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로 변경될 경우 분리징수의 도입 취지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과 수신료 징수 관련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 나가되 국민께서 분리징수와 결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수신료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한다면 정부의 자율성과 규제의 유연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방송법에 규정하여 수신료 징수 제도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제한하...
순서: 750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순서: 752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순서: 754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순서: 756
저희가 사과를 했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넘는 엄청난 학생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의 와중에서 오보가 있었습니다.
순서: 758
AI가 작성한 사과문은, 제가 사과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서: 760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있어서 MBC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요하는 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같은 연령대의 딸을 키우고 있던 입장이라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과하라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순서: 762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엄청난 슬픔을 유가족과 함께 느꼈습니다.
순서: 764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제 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뜻을 풀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적인 글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순서: 766
답변할 수 없습니다.
순서: 768
맞습니다.
순서: 770
이것을 아마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한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772
서울입니다.
순서: 774
오늘 현재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776
예, 관리가 소홀합니다.
순서: 778
파면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대정부질의를 나왔었는데……
순서: 780
예.
순서: 782
제가 존중합니다.
순서: 784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순서: 786
저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