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민주한국당 소속 이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는 등 산재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둘째, 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며, 세째,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네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며, 다섯째,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내용이라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공사가 현재 시행...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민한당 간사 이정빈입니다. 오물청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량의 오물이 배출되고 이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오물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액상폐기물 정화조를 다수인이 이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소수인이 사용하는 분뇨정화조로 구분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정화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오물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오물의 계절적 발생을 예측하고 매립지의 확보 등 오물처리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동주택단지 등에는 정화효율이 높은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분뇨 및 하수를 함께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였고, 네째, 분뇨정화조의 제조업을 등록하도록 하여 불량정화조의 제조 유통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벌칙을 현실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물청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오물청소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