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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9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 불초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의장께서나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죄송한 감을 금할 바 없읍니다. 제가 이번에 구속동의 요청을 받은 본인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는 특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논할 바가 못 됩니다마는 이 사건 진상 자체가 내 선거구에서 나오는 투서라든지 고발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동기가 지나간 17일이올시다. 지나간 17일 날 비로소 소환장을 받고서 이 사건의 피의자 조서를 받으므로서 이 피의를 알게 된 것이올시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검찰관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내 선거구는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 반이 걸리고 오는 데에 하루 반이 걸리고 왕복 3일 내지 4일이 필요한데 내가 증인을 제시할 터이니 내 증인의 반증을 들어 주시오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17일 날 피의자 조서를 받을 적에는 그때에 나의 고발자, 나의 반대 측 증언만을 전부 청취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이재현 본인의 피의조서 한 장을 붙여 가지고서 결정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날 피의조서를 받은 날로부터서 시급을 요하니까 2, 3일 내에 증인을 대 달라는 요지이었읍니다마는 내가 내 선거구의 거리관계도 있고 하니 소환장을 보내서 돌아오자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 이 시간의 여유만은 주어야겠읍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19일 날 오후 석간에 이재현의 구속동의 요청을 가결 지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특검 김용식 부장을 찾아갔댔읍니다.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공산당 치하에서도 본인에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률이라고 보는데 하물며 내가 17일 날 피의자로서 심문을 받았으면 적어도 소환장을 보내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반증을 댈 수 있는 기회만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왜 구속동의 요청을 했느냐고……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뚝 잡아떼었고 또 ...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9일 민의원의원 이재현 이렇게 불초 이 사람이 국정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오직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베풀어 주신 동정과 우리 원내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으로써 이루어진 점이라고 생각해서 감개가 무량할뿐더러 여러분에 감사의 의 를 충심으로 표해 마지않습니다. 의원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직 제가 서투른 점이 많은 처지에 있는 부족한 이 사람으로서 선배 제현의 절대적인 편달과 지도를 심심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인준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