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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3
민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소위 처녀발언에 해당하는 이 첫 발언에 누가 뭐라고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야가 싸움한다 이렇게 평을 하는 이 판국에 있어서에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와서 처음에 느낄 때에 우리들보다도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애국심도 많은 이 선배들이 좀 더 정당한 입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국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심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는 입법부로서 손색이 없을 만한 질서정연한 국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과연 국민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가 될 것을 희망했지마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범칙물자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24사태를 규명하고 경위권을 불법으로 발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를 근본적으로 규명해 가지고 완전한 해결을 보기 전에는 그 어떠한 국회의 논의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제32회 국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24사태 경호권 발동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이것을 해결 짓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24사태 규명이 중요하다고 한 여러분은 도중에 가서 느닷없이 이 범칙물자 운운해 가지고 딴 문제를 꺼냈던 것입니다. 난 여기서 느끼기를 과연 여러분이 처음에 24 경호권 발동의 경위를 듣자 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정치와 이 나라 헌정을 올바르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다면 왜 중간에 느닷없이 이러한 문제를 내걸어 가지고 거듭거듭 국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려는 것인가, 이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코 여러분이 24사태 규명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이 문제를 끝끝내 논의한다 이걸 주장한다 하며는 정략에 의한 것, 대단히 표현상 죄송합니다마는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 딴 효과를 거둘려는 것 이러한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고,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제1차적으로 주장한 24사태 규명만이 ...

순서: 5
민주당 의석에 재선의원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 초선의원이 말하는데 그러깁니까? 여기서 나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관여한 것 사실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문제는 이 물자가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밀수품으로서 범칙물자다, 우리 국민이 다 싫어하는 밀수물자다, 특히 대부분이 왜놈들의 나라에서 생산한 그런 물자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물자다, 하지마는 일단 판결이 나며는 이 물자는 국가에서 몰수한 물자로서 국유재산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자를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느냐, 불법으로 처리를 했느냐, 여기에 문제의 관건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총장은 이미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물자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불하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불법이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정당하게 처분했다’ 일국의 대검찰의 총책임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분명코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국가일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일진대 사인이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를 신성한 의정단상이라고 자처하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헌법은 개인을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해 가지고 주권자로 규정하고 이 주권자의 활동, 이 주권자의 자유로운 활동 이걸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동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상체계에 있어서의 활동, 일방적으로는 경제체계에 있어서의 활동 이 두 가지 빽본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신교 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나 이것에 못지않게 개인의 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이것도 정당한 것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자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응찰하고 낙찰하고 처분하는 것이 뭣이 그리 나쁘냐 그 말이여. 그러함에도 불...

순서: 38
정부가 제안하여 내무위원회가 이미 그 심사를 끝낸 본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지당하고 또 지극히 간단한 것임으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맡기고 정부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