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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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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이연석 의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유공자 및 그의 직계비속의 혼인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을 자녀로 보도록 하여 이 법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손자녀에 대한 연금지급에 있어서 장남이 자녀가 없어 차남 이하의 자녀인 손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계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한 사람에게도 연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법률의 명칭에 있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였으며 둘째,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의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유전 및 발육상태와 관련된 질병 등 후유증 및 후유의증으로 보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하였으며 넷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국가는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

순서: 18
민주자유당의 이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국민들은 아연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인을 탓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잘살게 하지도 말고 그저 명대로만 살게 해 달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다느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느니 요란한 홍보는 했지만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곰곰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국민은 그 목숨을 어느 백화점의 하루 매상보다 값싸게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국민이라면 또 언제 어디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몰라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며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지역할거주의에 입각한 처절한 정쟁, 그칠 줄 모르는 패륜, 엽각 파렴치 행각, 지속적인 개혁에도 사라지지 않는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고 그리고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사회분위기 쇄신 없이는 위축된 국민감정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사를 결집시켜서 국력 신장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상처받은 민심을 치유할 수 있고 활기차고 신명 나는 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쇄신 프로그램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구상이 있으시면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 발생 11일, 13일이 경...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3월 3일 국회의원 이연석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국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오랜 당료생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계화를 향한 생산적이고 그리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