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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58
다음엔 공화당 백남억 의원 발언해 주세요.

순서: 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순서: 2
보고사항에 있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의 촉진을 위하여 11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이 있읍니다.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순서: 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순서: 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순서: 4
본 결의안은 이미 여야 양당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수정 안 된 것은 본안대로 그와 같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순서: 6
최치환 의원 말씀하세요.

순서: 8
발언통지 하신 분이 소선규 의원 이만섭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특별히 운영위원장이 먼저 좀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순서: 10
다음에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순서: 12
소선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점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의 과거에 지내 온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들어 보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은 미리 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국회법 70조에…… 그러하지만 과거의 실례를 놓고 볼 적에 그것 그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순조롭게 올라와야 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항상 지연되어 가지고 제 시기에 올라와서 그 국회법대로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많고 또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의안이 나오면 부득이 그렇게 해 온 것이 과거의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는 비율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회법 제46조에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명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함덕용 의원 말씀하세요.

순서: 14
이만섭 의원……

순서: 16
지금 이만섭 의원이 발언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 발언순서를 찬반양론이 있을 때에는 찬반으로 교대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찬반양론이 아닐 때에는 정파별 소속별로 일응 한 번씩 다 드리고 같은 정파를 그다음에 드리도록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오해하신 모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민영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비율을 특별위원회 비율을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한다는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읍니다. 여하간 여러분이 다 여기에 상당히 이견을 제출하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민영남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거니와 특별위원회 구성비율을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 무소속 1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는 분 기립해 주세요. 민영남 의원의 수정안은 재석 106명 중 가가 14표, 부는 없읍니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는 이 기립해 주세요.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수정안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 기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07명, 가에 82표, 부는 없읍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순서: 17
의사일정 제3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발언순서는 공화당 민중당 무소속 이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응 각 정파에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합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의 없는 줄로 알고 그와 같이 실행하겠읍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 어저께……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만섭 의원 발언요청이 있으니까 그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문 따로 하시렵니까? 권오석 의원 먼저 하지요. 그러면 먼저 권오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순서: 19
다음에는 김대중 의원 나오세요……

순서: 21
다음은 김두한 의원 발언하세요.

순서: 23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순서: 25
김두한 의원 발언이 끝날 때까지 한 15분 걸린다니까 발언이 끝날 때까지…… 오늘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세요.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순서: 27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법무부장관 민복기 재무부장관 김정렴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영근 ◯의안 △의안 제출

순서: 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순서: 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양당 공동으로 제안이 되어 있어서 민병권 의원과 이상돈 의원 외 64명의 명의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양당 제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병권 의원과 이상돈 의원 두 분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읍니다. 먼저 민병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