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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차입금의 한도를 추가하는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규정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식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천일염에 대한 식용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태년 의원, 노영민 의원,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재승인 신청의 경과기간은 동 규정이 3년에서 현행의 2년으로 개정된 뒤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동 규정의 개정 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맹형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만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 보아도, 식당이나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봐도 불황 중 불황이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3일 발표한 8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체 공공요금이 지난해 8월보다 3.1%나 상승했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금년 들어 콜금리를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나 인상해 가계 및 기업에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촉발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공공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정부가 지출한 공공용지 취득비는 무려 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작년 한 해에 29조 9000억 원을 지출해서 일요일 빼고 하루에 1000억 원씩 풀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정부가 지출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은 물가인상을 압박하고 이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더 본질적인 문제점은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 6월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는...

순서: 227
총리께서는 청년 실업률이 7.0%라고 하는 지수보다도 청년 고용률이 43.4%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해 왔지만 지금 연도별 행정규제 건수를 보면 2003년 7837건에서 2006년 808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수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정부조직이 과다팽창되어 공무원 조직과 숫자가 늘어나면서 각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해야 되고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순서: 229
정부에서 이제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2004년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또 경영실적을 고려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 감면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청년채용 노력의무가 부여된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채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많습니까? 또 이 채용 의무기준을 달성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서: 231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세감면 조치는 전혀 강구되거나 조치된 바는 없습니까?

순서: 233
지금 총리께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순서: 235
그러면 총리께서 청년 미취업자 채용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매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총리 스스로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37
총리께서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특별법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서: 239
결국 이렇게 한시법이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채용의무 기준을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참여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총리께서는 향후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나 관리를 특별히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서: 241
총리께 한․몽고 경제적 국가연합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입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은 100억t의 석탄과 우라늄 금 동 형석 몰리브덴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석유자원이 40억 내지 5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오랜 역사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의 바탕 위에서 경제․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국가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대륙의 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곧 다가올 유라시아대륙을 이어가는 경제 교류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몽골과의 경제적 국가연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순서: 243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권오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도 85.69달러를 육박하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금년 1/4분기 동안 경유의 가격상승률은 무려 48.0%로 주요 선진국 2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휘발유의 가격상승률도 27.9%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입장에서 변화된 것 전혀 없습니까?

순서: 245
그러면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서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서: 247
본 의원이 지난 산자부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휘발유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교통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30까지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런 유가폭등 시기에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인식을 좀 달리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순서: 249
본 의원은 유류세 인하하고 교통세 탄력세율이 30% 적용되면, 물론 부총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수의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용제과세를 통해서 현재 생산량의 대부분이 불법유통되고 있는 용제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근절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면세유 관리를 강화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면세유 규모가 농업용 한 1조 2000억 원, 어업용 한 7000억 원에 달해서 총 유류공급량에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관련 허위 배정, 과다 배정, 또 배정 외의 용도 사용 등으로 불법유통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후정산제, 구매전용카드제 등을 도입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순서: 251
특히 용제과세와 관계되어서는 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점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콜금리 인상과 관계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도 이자폭탄이다, 서민연체 급증이다,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기사 본 적 없습니까?

순서: 253
그런데 시중의 과다한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결과 결국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이 되었고 또 많은 대출금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4년 동안 공공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73조 4000억 원이나 시중에 풀렸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공공용지 보상비가 풀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과잉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순서: 255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위기,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서: 257
부총리께서 서민이나 중산층이 인식하는 경제 인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사건, 결국 BBK 주가조작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자사의 MAF를 이용해서 옵셔널벤처스의 주식 시세를 조작함으로써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6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인데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순서: 259
이명박 후보는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 텐데……’ 하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BBK를 통해서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면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와 왜 이와 같이 인터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포함된 납부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순서: 261
조사해 본 적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