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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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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받아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역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를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가 많고 재정 ...

순서: 3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제출권 등을 침해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헌법상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한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지급 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는 등 국회가 법률로써 정부의 행정권을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건전재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물가상승의 계기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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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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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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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지방자치 시행된 지는 만 30년이 돼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30년은 지난 30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를 지난 5월에 발족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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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행정 복층화냐 단층화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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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포괄적 의미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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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은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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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사후적인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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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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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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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령상 제가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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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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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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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명칭은 그 양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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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TF를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할 것이고요.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중앙정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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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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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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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기관 통합이라든지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한 지역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50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