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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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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의원으로부터서 송부해 왔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으나 다만 그 자구의 한 몇 군데 좀 수정할 필요를 느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연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서 다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었는데 다시 민의원으로서 역연 그대로로서 개정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유인물에서 가진 그대로를 조금 자구에 대한 것만 여기에 수정을 했는데 민의원에서 다시 수정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의원들 가지신 것하고는 좀 자구에 틀린 것이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정 통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그마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한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이며는 이왕에 너무 독점적인 그런 그 폐단이 있었던 이것을 교정시키는 아마 이것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이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 가지신 가운데에서 자구수정에 조금 고쳤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인물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읍니다마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청부’라고 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그렇게 고쳤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유인물 세째 페이지 세째 줄입니다. 첫째로부터 ‘하는’을 ‘한’이라고 그렇게 고쳐졌읍니다. 그러면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술’을 ‘정한 기술’이라 그리고 ‘시설을 보유하는’ 이것을 ‘보유한’이라고 이렇게 고쳐졌읍니다. 또 조금 그 아래 내려가서 ‘5조……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서는 ‘건설업자는 일 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영업세 납부……’라고 이랬는데 ‘납부’라는 것이 지워집니다. ‘영업세 연평균액의 300배……’라고 그렇게 ‘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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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부터 나의 존경하는 장 국무총리! 국제․국내적으로 모든 혼란과 또한 그 정세의 변동이 심한 이때에 국정을 담당하고 주야에 노고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평소보다도 몇 갑절 이상의 경의를 표해서 마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사다망 하신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해서 퍽이나 미안한 생각을 금할 바 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내가 장 총리를 평소부터 존경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근경에 어려운 이 정세에 대처해서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 총리를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장 총리를 어떻게 하면 협조해 주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협조의 고충을 가지고서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시도록 했다고 하는 본인의 충정을 알아주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다행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고 하면 금번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그 결의야말로 우리 국가민족의 생사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올시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로서도 대표까지 보내 가지고서 눈부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대표들이 나아가서 활동한 결과인지 아닌지 하는 이것은 별 문제로 두어두고도 금번의 유엔이 남북한대표를 초청해다가서 우리 한국통일 문제를 논하게 됐고 더군다나 유엔이 우리 한국이 독립된 다음에 우리 한국정부만을 한국의 가장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한 정부라고서 지금까지 인정을 해 나온 반면에 이북에 있어 가지고서는 괴뢰로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상대하는 이러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이랬던 것이 금번 이 결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남한이나 북한을 똑같은 위치에 놓아두고 똑같은 그러한 의견을 청취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결의를 짓자고 하는 이것은 십삼사 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 나왔던 그 길이 잘못 밟아 온 길이었던가 잘 밟아 왔던 길이었던가 하는 그것은 별 문제로 두어두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순서: 3
어제도 대개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 특검으로부터 한광석 의원 구속 요청에 그 동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고 하는 여기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절차로서 국회법과 또한 특검․특재법에 의해서 절차상 틀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던 이러한 그 사실을 뒤이어 가지고서 어제 오후 2시 우리 회의가 시작할 때부터서 거의 6시가 되어질 때까지 그 데모대는 여러 가지 불순스러운 구호를 외치고 또한 그 격문을 산포하면서 우리 참의원으로 하여금 반민주혁명의 집단으로서 규정을 하고 해산을 요구한다거나 앞으로 닥쳐올 4월…… 그 혁명 이런 것을 농 하면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두어 두고 어제 오전 중앙청에서 장 국무총리는 정례기자회견을 가지고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그대로 참의원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외의 일이고 또한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주당 출신의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담화문이 모든 신문에 다 그대로 발표되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두어 가지고서 관계 부처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을 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여하간에 치안이 대단히 염려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현실에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 자신으로서도 느껴진 바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들도 있어서 같이 근심하고 걱정한 바가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제 산회 후에 우리 내무위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서로 피차 의논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치안의 책임자인 신 내무를 우리 위원회에 나오도록 해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어떠한 대처를 할까 하는 이런 것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 문제는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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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4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의원에서 송부한 그것올시다. 본회의의 부탁이 의장으로부터서 있어서 그걸 심사했읍니다. 본래 이 안건이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민의원에서 정식으로서 송부해 오기 전에 예비심사로서 보낸 바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예비심사를 해 온 바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심사를 전부 마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본래 우리 참의원에서 심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데에서 나갔던 그런 안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안될 때부터 이미 잘 아는 안이올시다. 다음으로서는 민의원에서 지금 보낸 개정안 그대로이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 첫째로 심종석 의원으로서의 제안자가 되어졌던 그 안 이것이 민의원에서 그대로 무수정 통과가 되어졌고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결과 가장 적절히 되어졌고 수정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심사를 마쳐서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그 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겸해서 민의원에서 따로이 개정해 보낸 그 안도 이것을 무수정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지금 심사의 경위는 대개 이마만큼 되어졌고 지금 여러 의원께서 가지신 그대로…… 개정법률안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심종석 의원의 제안인 것이올습니다. 제132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③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선출할 의원 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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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유인을 하면서 마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제일 끝으로 둘째 줄 ‘행정협정을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러며는 조금 이것이 문구가 안 된 것 같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 촉구에 관한 결의’라 그랬으니까 ‘조속 체결토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해야 되어지지 우리가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그렇게 그 문자를 삽입을 해서 이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할까요? 글세요, 어떻게 되었든지 결의안이니까 결의한다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동의할까요? 그 안대로 그냥 ‘체결토록 결의한다’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촉구할 것을 결의하지 체결토록 결의할 것은…… 그러면 동의할까요?

순서: 6
여기는 있는데……

순서: 8
김 의원,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토의가 안 됩니다. 저 역시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읍니다. 토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얼마든지 토의하겠어요. 김 의원도 그만 끄쳐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13
제안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데요, 아마 아까 통과된 내무위원회의 제안과 여운홍 의원의 말씀과는 별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미 여운홍 의원의 그 말씀이 나왔으니 먼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해석이 옳으니 특검의 해석이 옳으니 하는 거기에 본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 국무총리가 어저께 그러한 그 발언을 했다는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로 해서 된 것인가 이래서 우리하고 서로 얘기를 해 보아 가지고 통일점이 되면 뭐 대법원장이 안 나와도 괜찮다고 보아지지만 만일 통일이 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는 없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도 나와서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것을 아마 물어보는 데에 의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께서 지금 동의하신 그 안과 우리 내무위원회가 낸 그 안과는 아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만을 참고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순서: 18
저 역시 동의를 찬성을 하지를 않으면서도 이유에 있어서는 두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각도를 달리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찬성치 않는 뜻을 가지면서 동의하신 강 의원께서 걷어 주시면 하는 그런 요청의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미 특검에서는 자기들 그 태도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있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일정한 절차상 불비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일은 다 끝나고 말았읍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절차만 구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서 가부간 처결하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아까 김용주 의원이라든지 정 위원장이라든지 거기에 가게 될 때에 처음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끝에 저 역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두 분이 가게 되신 것은 우리 참의원을 대표해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읍니다. 분명히 아니고 지금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참의원이 아니고 의원 대표도 아니고 우리가 특검이 됐던지 우리 참의원이 됐던지 막론하고 완수한다는 이런 점에서 법으로 공문으로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보다도 좀 우리 같이 의사가 무엇이 통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무엇으로써 합법적인 이러한 타협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으로써 개인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가서 만나 보게 되었던 것이지 결코 공식적인 의미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되어졌던 이런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의원에서 공적으로서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밝혀 둠과 동시에 만일 우리의 할 일이 있다고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아마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사 대법원장이 여기에 또 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정 우리가 알려면 이 앞으로 어떠한 공청회를 해 가지고서 금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순서: 25
의장, 오늘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이 무슨 취소하는 그런 말씀을 단상에 나와서 하실 필요는 없어도 속기록에서 두 분의 그 말씀만은 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8
장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을 우리 본회의에 이렇게 출석하시도록 요구한 점에 있어서 국사 다망하신데 아까운 그러한 시간을 할애를 해 달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실로 미안한 이러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또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로서의 결정한 일이여서 지금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고져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광석 의원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특검의 그 동의요구서가 우리 참의원에 와서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구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것을 논하기 전에 법에 의한 절차상 받기가 어려운 이런 점에서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돌려보냈던 이 사실에 뒤이어서 어저께는 우리 참의원 본회의가 시작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그 데모대는 오후 6시가 되어지도록까지 우리 참의원을 포위하고 입으로 담아서 말할 수 없는 구호를 외치고 또 삐라를 산포해서 우리 참의원은 반민주 집단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 가진 모욕적…… 갖은 위협적 이러한 일을 행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심히 걱정되어지는 그런 남겨지에 우리 내무위원들로서도 염려하지 않는 바가 아니겠지마는 일반 다른 의원들도 같이 염려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치안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요 문제를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그 입장에서 어제 긴급히 산회 후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모이고 내무장관을 출석을 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서로 피차 의논하기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겠지마는 그 문제는 어제 오전 중앙청에서 국무총리의 정례 기자회견 석상에서 발언하신 그것과 아울러 여러 책임 장관들의 그 담화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로서 말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내무위원회로서의 하나 간파되어진 책임이 느껴진 점은 4월 위기설이라든가...

순서: 28
김 의원 말씀과는 지금 틀림이 없고 개인적 같이…… 나도 참여했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개인적과 같이 되어진 일이고 우리 참의원의 공식적인 결의가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이 의사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개인적이라고 한다고 공격했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열백번이라도 취소합니다.

순서: 34
시간도 지루하시고 또 여러분 대단히 기분도 그렇게 명랑하지 못한 가운데에 계신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황송스럽습니다. 그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이 즉 신상발언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또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제게 관계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타나기를 이남규가 목포에 있어서 현 시의원 두 사람을 특검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어 버리고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이 앞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 조회를 해 보았읍니다. 이남규라고 하는 사람이 모모 씨를 특검에 고발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고 조회를 했더니 이남규가 한 것인가는 모르나 하여간 고발을 당한 두 시의원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한다고 그렇게 와서 다시 분명히 그 고발장을 좀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의뢰를 했었읍니다. 의뢰를 했더니 그 모든 문서를 조사를 해 본 결과 특검의 그 회답은 이렇게 왔읍니다. 목포 신민당 시당위원장 이남규 명의로 그런 고발이 온 것만은 사실로 해서 취급이 되었는데 인제 문서를 들쳐 보니까 이남규의 도장이라고 하는 그 도장은…… 도장이 알 수가 없이 딱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 그 도장은 분명한 도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회답이 와서 목포 신민당 시당위원장의 직인도 없고 또 이남규라고 하는 사람의 싸인도 없고 그와 같은 고발장이 특검에 왔다고 하는 이러한 이상스러운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려서…… 좌우간 요새는 이러한 협잡배들 이러한 감정적인 부정스러운 이런 사실도 한 토막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참고로 드리면서 본인이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만은 오늘 이 의석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 신문에 발표되었던 그러한 사실과는 전전히 다르다고 하는 이 뜻을 밝혀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만일의 오해가 없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국제인권옹호...

순서: 48
대단히 황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발의한 우리 위원회의 대표자로서는 우리가 묻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제 마음에 확연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다시 좀 분명히 대답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겹쳐 말씀하는데 이미 대답하실 줄 압니다마는 대답하시면서 특별히 더 참고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의 치안이 잘 확보되겠느냐고 하는 이 점에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에서 늘 이렇게 복잡하고 무슨 4월 위기설 야단치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여기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또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국회로서에 어떻게 했으면 협조하고 국민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되어지는 그 고충이 있읍니다. 그랬는데 장 총리의 답변은 참 저 조국현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서 참 국무총리의 자격으로서 아주 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저 우리 내무위원회와 또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국무총리의 말씀 그대로 평양방송이 날마다 날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국민들이 날마다 이런 불안하고 4월 위기설, 4월 위기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철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면 또 그것도 모르겠지만 평양방송이 날마다 날마다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웃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이 국내의 모든 여론도 그 방면으로 흘러가니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하는 요점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장 국무총리의 그 말씀을 말씀하게 될 것이면 그저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사태가 되기를 기다리지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시니 그 묻는 그 본의가 아무것도 안 드러납니다. 만일 여보시오, 아까도 말씀한 대로 무슨 정부여 물러가라, 국회도 물러가라 그 험한 소리가 더 들린다고 하는데 그 요소가 자꾸 들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

순서: 51
오늘 대개 신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발언을 했는데 저 역시 신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과는 전연히 달습니다. 다르고 지금 외래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고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올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무엇인고 하니 이게 아마 민주당 정부를 아마 위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고 하게 되어지며는요 만분의 하나라도 지금 입법에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며는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더 일반국민의 지탄을 받을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주기를 바라요. 왜냐고 하며는 아까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외래품 판매금지에 대상 되는 사람은 지극히 미약한 사람들이지마는 밀수의 루트가 되는 사람들은 다 아주 좀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아주 단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못 막고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밀수법이 없어 가지고 못 막습니까? 밀수방지법이 없어서 못 막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못 하고 있으면서 말이지요, 이제 그 잔약 한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갈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입법한 정신으로써 그것은 막아지는 데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아마 공무원들 월급 올려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배가 고파서 공무원이 못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공무원들에게 왜 그런 짓까지 하느냐 하고서 내가 지적하라고 해도 그 몇 사람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서는 못 삽니다. 아니, 이게 가령 PX에 가서…… 밀수는 있다고 가서 취체는 못 합니다. 가서 점심 한 그릇 못 얻어 먹습니다....

순서: 65
의장, 재정법에 있으니까 따로 안 해도 좋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재정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라든지 재판소라든지 심계원이라든지……

순서: 72
한 사건을 가지고 긴급결의했던 것을 또다시 긴급결의라고 해 가지고서 변경할 수 있는가, 그 법이 제가 미상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또 번안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 법을 묻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어저께에 제일 끄트머리에 7번으로 있었던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긴급동의로 해서 어저께에 제2차인가 3차인가에 올려서 결정을 했었읍니다. 네, 올렸어요. 부결이 되었어요? 아이, 나는 안 되었다고 하면 물러나겠읍니다마는 나는 어제 된 것으로 아는데……

순서: 1
여러분께서도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부산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지금 이재민들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참의원에서 위문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오늘 오전에 민의원에 연락을 해 본 결과 민의원에서는 벌써 위문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위문단이 오늘 1시 반 비행기로 민의원에서는 벌써 떠났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만일 우리가 그 위문하는 문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하루라도 속히 그 위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이 일요일이고 또 모레가 유엔데이여서 그 돌아오는 화요일에야 우리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않게 되기 때문에 위문을 만일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위문을 보내시는 그이가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쉬는 그동안에 갔다 오면 우리 회의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줄로 알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이 본회의에다가 긴급문제로서 지금 상정시키는 것은 우리 참의원에서도 대표를 파송을 해서 위문하는 이런 일을 작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서…… 긴급문제로써 저걸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이 긴급상정안을 하는 것이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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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자로 본원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부탁을 받고 동 8일부터 누차 회합하고 대체적인 심사토론이 있었으며 동 12, 13 양일간에는 민의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을 해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한 그 취지와 경위를 청취한 후 최종적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 중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결과 민의원에서 송부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무수정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본법 개정안 중에는 다소 불안전한 점이 있음을 열거하는 중에서 특히 제12조 중 도의원의 정원수 증원과 제98조의 도지사 직선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가 있었으나 결국 이를 무수정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4․19혁명 이후 지방의회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위에다가 겹쳐서 그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임기가 시․읍․면의원들은 8월 17일로써 임기가 만료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들의 임기는 8월 12일 자로써 전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다 공백상태에 빠져진 지가 이미 수개월이 지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행정이 혼란하게 된 아주 초비상시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제방책조차 막연하게 되어진 오늘에 있어 가지고 만일 이 개정법률안조차 그 통과가 천연된다고 하며는 그 결과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실시되어야 할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2월 1일에 지방의회가 정기의회로 모여 가지고서 그 신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데 그 예산을 통과시킬 이런 길조차 전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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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지금 부산 화재민들에게 위문 보내는 이러한 일을 지금 논의하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의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합니다.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하나 황송스럽습니다마는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의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서 본원에서 허락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원 두 분을 파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방 출신으로 보내기로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