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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7
민주정의당 소속 이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남미 멕시코와 베네주엘라 2개국을 방문했던 본 사절단은 민주한국당의 이홍배 의원님, 박완규 의원님 두 분과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1984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방문국 및 경유국인 미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을 순방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은 방문국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의회 간의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IPU총회 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특히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또한 한국․베네주엘라 의원친선협회의 베네주엘라 측 친선협회가 금년 3월 결성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사의를 표함도 그 목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멕시코와 베네주엘라는 중남미지역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내 국가들 상호 간의 결속을 목적으로 창설된 꼰따도라그룹의 주도국들인 것입니다. 방문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 및 의원 간의 유대 강화와 멕시코 상원의장에게 채문식 국회의장님의 방한초청 친서를 전달, 이에 대한 방한확약을 받았으며, 둘째, 경제협력의 가능성 인식과 교역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읍니다. 멕시코에서는 구상무역을 통한 교역량 증대 및 합작투자의 필요성을 개진한바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라고 동의하였으며 베네주엘라에서도 상호보완적 교역 확대와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세째,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폭력 없는 세계평화정책’을 설명한바 그들의 꼰따도라의 창설목적과 85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무장해제에 관한 세미나’의 취지와 매우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으며 85년에 개최되는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요청...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이낙훈 의원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으로부터 납부받은 방송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공익사업 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현행 방송광고공사의 업무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제2항에서 ‘방송광고대행수수료 등’ 중 일정액을 언론공익사업 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2년 11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계발, 보존,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며 예술창작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시책을 펴 나가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의 없이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