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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의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합니다.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큽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동시에 사인입니다. 사인으로서의 저는 저희 아버님의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비쳐지는지와 상관없이 위법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 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역시 키우고 가르쳐 준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화살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은 제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도 부모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6년 전에 호적을 분리한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즉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의 행위는 정치인 본인의 수신제가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공식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의 문제일 뿐 도덕성에 관한 기준은 원래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 이후로 공식적인 책임 범...

순서: 29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갑 윤희숙입니다. 저는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특별법 이런 이번에 통과된 법들에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 중에 동료들이 뭐라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면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이게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지리도 못살던 때에서 경제발전을 하고 산업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민주화라는 아주 거대한 과제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보다 더 문명화된 사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이 닥쳐법들을 보면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동안 죽 우리가 발전해 온 민주화라는 큰 결실이라는 것이 지금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회에도 많은 민주화 세대가 여야에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여당에는 본인들이 민주화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민주화의 주역은 각각의 모멘텀에서 같이해 준 우리 국민들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조직하고 운동의 동력을 높이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공로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공로로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국회에 들어온 이상은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법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더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닥쳐법들은 그렇게 보면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순서: 31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안 먹고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애쓰모글루 교수를 이렇게 미워하는 집단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제도의 운영이 한 나라가 번영을 하거나 빈곤해지는 거다. 이런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책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금 남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읽어 드린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이게 도대체 언제 적 얘기냐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치라고 얘기를 할 때 있는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인데, 법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경험한 것을 보면 법을 만드는 과정도 도대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바로 전에 나와서 토론하셨던 분이 저는 사실은 국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합리적인 토론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 앞에서. 그런데 그 모든 합리성을 다 진정성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가 뭘 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뒤집는 것이…… 야당 비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저께 밤인가요, 김기현 의원께서 저 슬라이드에 하신 걸 보면 여당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세게 해 놔도, 좀 보기 불안해 보여도 아무 문제 아니다.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장이다라고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것은 무슨 합의나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얘기한 것을 그렇게 뒤집는 거지요. 저는 마음속 깊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당의 지도부에 포함...

순서: 33
예?

순서: 35
저 한참 더 할 건데요?

순서: 37
두 번째 족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갈구하는 족집게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길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족집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인데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완벽하게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자기 뜻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퇴보의 길만 있을 뿐이다. 인간사회의 발전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여러 요소 중의 하나는 200년 전의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자유국가에서 정치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세력끼리 서로 생각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상대방에게 기꺼이 양보해야 한다. 반대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고 서로 논의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고 영역에서―이런 의회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곳, 다수의 결정 앞에서 소수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 약점을 제대로 잘 고려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민주주의의 성패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대의민주주의가 잘 펼쳐지는 곳에서는 소수의견, 반대쪽 반대편 입장도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만의 장점이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구, 국회는 우리 21세기 한국어로 얘기하면, 미리 얘기한 대의기구, 모든 이해관계와 생각이 허심탄회하게 검토되고 논의되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 준 이해관계와 생각이 매우 다른 국민들이...

순서: 39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게요.

순서: 41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어두운 점에 대해서 족집게처럼 200년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조언을 했던 족집게 1과 족집게 2입니다. 족집게 1은 알렉시스 토크빌인데 이 사람은 서른 살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고 그 길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미국에 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해서 신생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혁명 이후에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40일 가까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9개월 10일 동안 미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탐문한 현장조사의 결실입니다. 1835년 1월 이 책은 나오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당시로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이 낯선 괴물을 정면으로 해부한 이 책은 유럽의 지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이 당시에 가장 큰 거인이었던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바다 건너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출판계의 베스트셀러였지요. 토크빌의 저작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 그리고 5년 뒤에 후속편 그리고 그 뒤에 2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은 아닌데, 주제도 역사와 정치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이 사람의 첫 저작만큼 그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당시에 1789년에 프랑스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귀족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혁명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9개월 동안 샅샅이 보고 돌아와서 쓴 책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당시 시대의 본질이란 무엇...

순서: 43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의원께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말씀하신 얘기가, 대표발의하신 분이 남북한 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냐? 탈북자가 광화문 가서 문재인 나쁜 놈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발언인지…… 저는 사실은 그 회의록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광화문에 가서 하는 것은 괜찮고 전단을 날려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 도대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왜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을 왜 자기가 결정하냐?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았거나 몸 안에 민주주의의 유전자가 없거나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회의록에 들어 있으니 제가 놀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 30년 전에 길에서 사람들을 뒤지고 젊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다 하던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왜 여기서 떠드느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우겼지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요? 인류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인류보편의 원칙이나 원리를 가볍게 무시하고도 민주주의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때 그렇게 그것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맞서 싸웠던 이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당을 보고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민주화 이후에 대학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순서: 45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점이 아니고…… 그 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과거의 이력이 지금의 이력을 덮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은 다 지금의 언행과 지금 얼마나 민주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얼마나 실제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을 만들고 있고 정부를 얼마나 견제하는지, 예산과 입법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지가 입법부의 본질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그 법을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여기 존재하는 존립 근거이지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본 것은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오늘 닥쳐 3법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수행하고. 행정부에서, 아니 행정부도 아니지요. 청와대에서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법을 통과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쫓기듯이 의사일정을 추구하고.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편 야당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기립표결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입법부가 이렇습니까,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게 좋게 생각하면 의도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입법부가 뭐 하는 곳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랬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다른 정책 목표와의 충돌을 가져올 경우에는 최대한 그 두 가지 목표를,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야당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고, 왜냐하면 아까 200년 전 족집게인 토크빌이 절차는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그리고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 절차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려...

순서: 16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