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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주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각 김성원․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도읍․김성원․김희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4개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

순서: 27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6월 5일 세종청사에 국가보훈부 현판이 걸리며 승격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러나 승격 절차의 완료가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훈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승조원 모두를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군으로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는 데도 여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훈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시혜라는 낡은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 이분들의 공적 열정 그 자체에 명예가 주어져야 합니다. 공적 열정이야말로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국민의 힘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이끌어 낸 윤석열 정부가 오래된 관념과 낡은 틀을 과감히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역대 정부에서 1개에 불과했던 보훈 분야 국정과제를 윤석열 정부는 2개로 늘리고 실천과제 6개를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시킬 만큼 보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지난 1년간 성과가 있었습니까?

순서: 277
총리님, 저는 보훈 분야의 국정과제와 또 보훈 분야에서의 성과를 여쭸는데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지난 1년 성과가 있었습니까?

순서: 279
감사합니다. 보훈부의 역할이, 승격의 의미가 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 관련 업무나 정책들을 빨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로 이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3․1절, 광복절, 정부 기념일 주관을 행정안전부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순서: 281
그런데 총리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훈부가 하고 있고 또 보훈부가 주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국경일의 상징성에 맞게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할 의향 있으십니까?

순서: 283
이 3․1절, 광복절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논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보훈부가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순서: 285
총리님, 현재 대통령실의 보훈 분야는 국방비서관실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보훈 전담비서관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실에 전담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87
모든 부처가 그 부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훈비서관직이 대통령실에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총리님께서 보훈비서관직 신설을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순서: 289
감사합니다. 총리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사 연구를 제대로 충분히 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29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독립운동사 연구기반은 매우 열악합니다. 기존 연구인력은 곧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고 신진 연구인력은 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나 연구 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21년 말까지 120종의 주요 연구, 역사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논문은 약 3.3%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중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연구과제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사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순서: 293
맞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는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일삼아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언뜻 일제에 의해서 개발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것을 누가 누렸고 그로 인해서 누구의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 시간들이 바로 보이고 민족의 자유와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것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역사 논란으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과 갈등, 이제는 끊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95
총리님, 제가 보훈부와 함께 고민하고 역사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정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 통과와 적기 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순서: 29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 누가 부담했는지 아십니까?

순서: 299
왜 그랬지요?

순서: 301
그렇다면 이 보궐선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것인데 과연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순서: 303
그러면 논의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05
저는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작 원인 제공자들은 인정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07
그리고 이 법안에 동의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도 여전히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순서: 309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무엇입니까?

순서: 311
장관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가해 여부 판단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