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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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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윤원중입니다. 제308회 국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이한구 의원, 박지원 의원 외 27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현재 출석하신 의원 중 최다선이신 7선의 정몽준 의원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몽준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 승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 윤원중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9년 9월 8일 현경대 의원 외 55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본 청원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5t 이상 일반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를 25대 이하에서 5대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2년간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차량대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차량증가로 인한 차주들의 생계곤란과 적재화물 보상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등록기준을 99년 7월 시행 후 10월에 다시 변경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제10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