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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555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인수위에서 정리한 민생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갈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276건을 제출했지만 9개월 동안 불과 57건만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대선 승복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선택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라이벌로만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위법 주장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심을 도외시한 충성 경쟁보다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57
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559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짜뉴스라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에는 주장과 혐의만 있지만 진짜 뉴스에는 증거와 근거가 있습니다.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가짜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가짜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요 처음에는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정통 언론사라고 해석되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컬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확장돼서 개인이 SNS를 통해서 뉴스 형식으로 전하는 허위 주장까지 포함되게 됐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지 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라고 하니까 마치 공적 신뢰가 있는 것처럼 비쳐서 폐해가 심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22년 2만 9258건으로 늘었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피해자는 초기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주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일반 여성과 아이들로까지 무차별로 확산돼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거율은 73.1%에서 62.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이나 이 범죄 행태가 노출돼서 익숙해지면 검거가 쉬워야 될 텐데 왜 검거율이 낮아졌습니까?

순서: 561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데 기대어서 허위 주장, 거짓 정보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고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순서: 563
이와 관련해서 신문 칼럼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주로 정치꾼이나 SNS 선동가 또는 장사꾼이다. 굳이 이름이나 사례를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들은 사실 여부는 개의치 않은 채 인기 영합과 정치 권력 획득, 이권을 위해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 맹목적 팬덤을 만들어 마치 치외법권인 것처럼 법과 진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 자체가 피곤하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순서: 565
장관 관련돼서 떠돌았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에서 논란 많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순서: 567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많아지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가 지난해 12월 5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연시켜 대통령 관저 이전에 00법사가 관련돼 있다는 발언을 내보냅니다. 근거는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옮겼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럴 듯한지 안 한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순서: 569
김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이 책을 펴내면서 비슷한 주장을 하자 ‘빛나는 지성과 용기’ 운운하며 극찬합니다. 빛나는 지성과 용기가 인격이 있다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동일 정치 세력의 동종 교배, 내부자 거래에 의한 풍설, 항간에 떠도는 악의적 소문의 확대 재생산일 뿐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사례인데, 청담동 술자리 파문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희대의 촌극으로, 헛발질로 귀결됐지요. 특정 로펌 변호사 30여 명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자정을 넘겨서 술집에 같이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개연성, 그럴 듯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게 그럴 듯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지 ‘아, 이것은 정치적 상대방을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퍼내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냐. 그것도요 김의겸 의원은―동료 의원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팩트 전달을 업으로 한다는 기자 출신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헛소문의 출발지인 첼리스트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SNS상에는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요즘 표현으로 돈쭐났습니다. 정치인은 그 일이 있은 후―김의겸 대변인입니다―후원금 한도 곧 채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전한 유튜브 매체, 엄청난 후원금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김의겸 의원, 이 이야기를 장관이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참,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범죄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대박이 나요, 특히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 해야지요, 시간 보내야 되지요, 부...

순서: 571
거짓을 말해서,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회는 정상적인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데는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포털입니다. 허위 주장, 가짜 정보가 마치 뉴스인 것처럼 포털을 통해서 마구 뿌려지는데 포털은 통신중개업자지 언론이 아니라고 그 가짜뉴스, 허위 정보 걸러내는 데 손놓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 문제는 입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당장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포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73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알고 있지요?

순서: 575
검찰에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 보면 피의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에서 만약 점수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언론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순서: 577
그러니까 이번 점수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언론사, 방송사로서 평판은 떨어지고 또 아마 그 회사 임직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방송 장악을 위한 특정 정권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꼴이 됩니다. 저는 이것 구상권 청구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579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방통위의 팩트체크넷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임을 받아 가지고 임의단체인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에 넘기면서 관리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소유권 모두 넘겨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공고문에는 사업 산출물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58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2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시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휘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가 수사, 치안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안유지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내부부국인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을 관장할 뿐입니다. 치안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선 수습․원인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느닷없이 지난 11월 2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이틀 뒤인 11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왜 이리 서두르는 것입니까? 여야가 국정조사를 채택할 때 합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

순서: 68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시절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워낙 큰 상이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반응을 모아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과 아주 오랜 기간 때로는 동지로서 또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분의 반응을 취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어렵게 통화가 됐고 한때는 동지였고 한때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분의 수상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상은 절대 권위가 떨어진 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이 기억났느냐? 지금 2020년 12월 이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법안을 보고 ‘아,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법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틀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처음 할 때 전세시장에, 주택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에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입법이 어느 정도냐? 오죽하면...

순서: 70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민과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