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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9
상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국노 의원입니다. 부덕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중책을 맡으면서 많은 책무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다면은 또 제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익혔던 많은 경험과 체험으로써 그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재무위원회 윤국노 의원입니다.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확장 등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력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력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전력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2500억 원 이내로,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소화하고 외화표시전력채권은 발행한도액 미화 5000만 불 상당액 이내,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2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민주정의당 윤국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들어 네 번째 열린 이번 제123회 정기국회에서는 그간에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합니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행하는 10월 5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하게 하여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듣게 하며, 다음으로 3개 의제로 나누어 진행될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0월 6일과 10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11일과 12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13일과 15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체육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의 윤국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그간의 국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각종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국정의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갖고자 헌법 제98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의 의제를 2개로 나누어 2일간 갖고자 하며 먼저 정치 외교 안보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는 6월 14일에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 문공부장관 총무처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 6월 15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의 윤국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대의 후반기를 맞아 첫 번째로 집회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정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을 행하는 4월 14일에는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대표연설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3개 의제로 나누는데 첫째로 4월 15일과 16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4월 18일과 1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로 4월 20일과 21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체육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민주정의당 소속 윤국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13회 임시국회가 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땀을 흘려 살아온 많은 국민 앞에 본 의원은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치 못함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면서 더욱 많은 부채를 국민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청년운동을 통해서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하는 신조 밑에서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의로우며 나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민주시민정신을 배울 수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의 짧은 정치경력이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나름대로의 공인정신을 정립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공인으로서 결격자라고 주장도 했었읍니다. 또 불의와 비리와 불합리가 통용되는 이 사회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읍니다. 새로운 의식이, 전도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불행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신념 속에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은 본 의원에게 있어서 소망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정착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4개월여 지났읍니다. 총리께서 어디 가셨읍니까? 그동안 많은 불미스러운 사회문제가 발생을 하였읍니다. 이번 장 여인 사건 또한 국기를 뒤흔든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는 이러한 장 여인의 불행한 사태가 왜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부도덕한 사회의 윤리, 가치관의 상실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이유 중 부도덕성, 사회윤리의 추락, 전도된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