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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48
현 단계에서는 지금 이 법률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발효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소요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소요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기업까지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공공과 민간의 예산 소요 규모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위 법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산 소요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50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서: 52
그런데 이 법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우리 헌법의 평등권 규정에 해당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소요를 검토해서 합리적이면 하고 효율성이 부족하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 54
그것은 소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등에 의해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 56
예.

순서: 58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52
예.

순서: 154
예, 그렇습니다.

순서: 156
그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제도를 실시하도록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 실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요양진단을 끊어서 집에 있으면서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간호사들이 가서 보고 의사가 발행한 요양처방의 범위 안에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제공하도록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진단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 현실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서: 158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것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 지금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입법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실제 그와 같은 생명이나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도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만들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자격 관리도 해 주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에 그와 같은 법을 따로 만든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의료법에 그 조항을 두든 두지 않든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은 따로 입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넣어두고 보니까 의사들 쪽에서 워낙에 반대가 심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접수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따로 그냥, 그 조항이 의료법에 없어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입법하겠다’ 지금 저의 입장은 그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순서: 160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서: 162
예.

순서: 164
그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이나 처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은 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전부 생활환경이라든가 물가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에 있는 또는 시골에 있는 그런 시설하고 물가가 아주 비싼 대도시에 있는 시설하고 종사원들의 급여가 똑같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는 약간의 환경 차이에 따르는 급여 차이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다 이양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줘서 최대한 접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 321
국민연금은 현 세대의 유권자들이 돈을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받아가도록 돼 있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2000년생부터는 나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머지 자기가 받을 때까지 20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당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연금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을 하지 못해서 연금 혜택을 못 보는 빈곤한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제도로는 현재 그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원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은 후자 쪽 문제는 어느 정도 대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본체를 손봐서 이 제도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법이 부결되고 보완법만 통과돼서 온 것이라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집행해야 하느냐, 집행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런 검토 결과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서: 323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국민연금법 속에 이른바 기초연금을 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9%로 묶어두고 급여율을 일단 50%로 내린 다음에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려서 재정 안정화를 기하는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평균 월액의 10%까지 점차적으로……

순서: 325
현행은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아, 국민연금은 지금 현행 9% 보험료에 60% 급여율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 327
예.

순서: 329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수정안은 그냥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니고 그전에 존재하지 않던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거기 법 속에 끌어들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래 법사위를 통과했던 원안과는 상당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여기 와서 부결되었던 원안은,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9%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은 50%로 삭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던 법률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부결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순서: 331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순서: 333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이번에 국민연금 개정안과 함께 여기 와서 의결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한 300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현재 가치로 8만 9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60%로 시행 초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00만 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에 맞추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수급자의 범위와 수급 범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률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