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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및 선후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입니다. 앞에 여당 그리고 다른 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참 정치 도의가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의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무제한의 토론을 포함해서 출석 거부, 총퇴장,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스를 이미 쓴 것입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온전하게 소수파, ‘자유한국당이 왜 소수파냐, 제1 야당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1+4로 다수를 형성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소수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마지막 권리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 법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정말 제풀에 꺾일 때까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가지고 이 법안 처리 막아 내지 못한다는 것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자기 얘기 다 털어 내고 그래서 여기서 장을 마감해야지 다음 국회, 다음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해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운영, 앞으로 정쟁,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비례성, 대표성, 개방성을 확장시킨 그런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일자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답안지, 시험문제 인쇄해야 되니까 졸속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하고 인쇄에 들어가...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되 기념행사의 개최는 임의규정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신청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세부 절차는 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제도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은 때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기금에 적립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되, 그 밖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시키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에 이를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순서: 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 그리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총 18만 6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 4000명 증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30년간 327조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 340조 내외의 재정이 30년간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 지원으로 해서 약 72조 원이 지출됩니다. 30년간 현직에 그리고 퇴직 후 5년 이후인 65세부터 20년간 본인 그리고 10년간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출될 때 약 400조 원 정도의 재정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을 통해서 절감한 재정이 7년간 333조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18만 6000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 부담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연금은 이들 17만 4000, 18만 6000명이 지불하는, 기여하는 금액이 퇴직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세 이상 안정적으로 퇴직을 예상하고 있는 아니면 퇴직자들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중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이들 18만 6000명의 연금을 부담하는 그런 불공정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혜택은 선거권을 가진 현세대 그리고 부담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미래 세대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 증원 그래프를 보면서 18만 6000명의 증원이 얼마나 예외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공무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김대중 정부 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4년간 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