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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5
이 저 각 분과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법률을 낼 때 좀 본 법하고 개정안 좀 내주세요.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보고서. 한 분도 이것 배부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불쑥 이것만 내놓고 알겠읍니까, 이것?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 그리고 오늘 정부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모법을 좀 의원들한테 주시란 말씀이에요.

순서: 7
딴 사람이 봐야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대요, 물어보니. 그리고 안 받았어요. 대조표 어디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조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어느 법률이고 꼭 할 때 위원장들이 이것 좀 주의해 주셔야지 항상 이것 개정안만 나오니까 우리는 공부를 안 해 그런지 할 새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읍니다. 모법을 저도 가지고 온…… 배부 받은 예도 없고 또 4대 때 제가 여기 좀 관계했읍니다마는 이미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해서…… 여기 전문적인 공사는…… 첫 페이지올시다. 제2조 1항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이 첫 페이지의 끄트머리에서 세째 줄 중간쯤 해서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 제작공사와 항만 중 준설, 추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 전문공사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 전문공사에 안 들어가는 것이 첫째, 이 철강교 제작공사라는 것은 이것은 막대한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설사 이것은 공개를 하든지 또는 지명에 부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시설 가진 사람만 이것 제한하면 될 것인데 여기 특별히 이것 ‘전문’이라고 부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전문’이라고 이것을 처음에 부친 것은 내무서 고집하고 몇몇 업자들 책동으로 이것이 처음 이 건설법 만들 때에 이런 ‘전문’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몇몇 업자만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그 폐단이 있었읍니다. 또 그다음 ‘항만 중 준설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정권 때에 이것을 제가 한사 반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방지하지 못했읍니다. 이 준설은 아시다시피 바다 해저 즉 바다 밑을 파는 이런 공사인데 이거 파는 데 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배는 수십억 합니다, 1척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관에서 가지고 있지 청부업자는 한 척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업자들이…… 이것을 지적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세력 좋은 업자가 정치배경을 이용해 가지고서 관청의 압력을 끌어 가지고서 그 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업자에게다가서 청부를 주었어요...

순서: 13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올라온 것은 4대 때 제가 이것을 다루었읍니다. 그전에 제 전공이 토목학을 했고 또 건설업을 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그전에 같이 사업하던 친구들의 부탁으로 해서 일곱 번 만에 이것이 올라와서 겨우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박 의원님께서 이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왕 그때에도 이것 참 좀 더 고칠 점이 많았읍니다마는 급하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무슨 법률이고 보니 한번 우리가 통과시켜 놀 것 같으면 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시는 김에 좀 고칠 것은 고쳐야 하겠읍니다. 아무리 급하시다 하더라도 참의원에 별일이 없으니까 오늘 1독회를 끝내도 내일 아마 완전 통과해서 민의원에 회부될 것 같습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고 이 전문공사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 준설공사예요. 원래 이 준설은 아까 말씀대로 막대한 선박과 시설이 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왜정 때부터 직영을 했읍니다, 이것을. 또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업자가 이것을 4대 때에 참 행정부에 압력을 걸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참 불합리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전업서 감산에다가서 화력발전소 10만 키로왓트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석탄 실은 배와 그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축항 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지금 준설하는데 준설은 아시다시피 바다 해저를 파는 그런 공사인데 하고 있는데 이 배 가지고 있는 것은 해무청뿐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공부 산하에 조선전업이요, 해무청입니다. 그렇다며는 상공부장관도 한 책임하에 있는 만큼 조선전업에서 해무청한테 위촉하면 되어요.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자기네가 팝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청부 주는지 이해하기 곤란해요. 이것을…… 이것 자유당 때에도 해당 수속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들어주었읍니다. 제가 졌어요. 솔직히 얘기가 악화가 양화를 쫓는 격으로 이것 또 오늘날 이런 구실을 가지고서 또 행정부를 괴롭히고 국비를 낭비한다...

순서: 16
이 저 유엔 대표로 가시는 데 별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하나 제 의견으로 여쭐 것은 전번에 여당 측에서 최희송 의원이 다녀오셨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 측에서 한번 보냈으면, 이런 배려가 없었는가…… 차후에도 이 국외출장이 잦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유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공통된 문제이고 여기에 여야의 정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간부들께서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나 혹은 여당 측에서나 차후에 좀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도록 주의를 말씀드립니다.

순서: 30
이 조교수나 부교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판검사가 10년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시를 합력해서 10년이 되면 겨우 30세 조금 남짓합니다. 30세 남짓한데 물론 그중에 천재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헌법위원일 것 같으면 연령도 좀……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답변해 주세요.

순서: 33
원안은 어떻게 되었에요?

순서: 93
이것을 하나 수정해 보십시다.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통고가 어떻습니까?

순서: 1
비공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순서: 11
이 안건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하겠어요.

순서: 18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서: 20
이 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비로소 우리 각 의원한테 프린트가 왔읍니다. 뭘 좀 보고 공부할 새가 있어야지 뭘 말을 하든지 발언을 하든지 뭘 충언을 하든지 하지 그냥 불쑥 내놓고 이의 없소…… 두드려 가지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씀이요. 오늘 모두 1독회 끝내 놓고 오늘 저녁이라도 시간을 주어 가지고서 좀 우리가 역시 수정안 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겠어요. 좀 무턱 대고 정부안대로 민의원에서 동의한 것이니까 통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순서: 20
될 수 있으면 제가 과거에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 말씀을 삼가야 할 것이고 또 자중해야겠읍니다마는 이 사형조항에 대해서는 너무도 참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 제가 참고삼어서…… 혹 여러분의 표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여쭙겠읍니다 제5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할려고 하니까 제5조 얘기가 납니다. 이제 엄 의원께서 뒤에서 모의한 자는 사형을 면하게 하고 말단의 발포자만 벌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마산사건, 제2마산사건 때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사를 갔읍니다. 그때에 그 발포한 것을 보았읍니다. 보았더니 이것이 정당방위의 발포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입니다마는 정당방위를 넘어가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즉 쫓아가서까지 쏜 이런 무모한 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간 저희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도의상에 있겠느냐고 저희들도 분개했읍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법이론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서대문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아마 여러분이 미워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들을 미워합니다. 과거의 동료라 하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저희입니다. 그때에 자유당 국회의원 150명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최인규하고 저하고는 친구입니다마는 최인규에 대한 증오감은 여러분보다 제가 역시 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피를 본 혁명이 반드시 피로써 마쳐져야 한다는 이런 이론은 없읍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맹의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중에는 일생을 혁명으로 바친 사람도 있읍니다. 교인도 있읍니다. 나는 그렇게 악인들만 모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삼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서: 24
이 법사위원장님의 해석도 잘 들었읍니다. 2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리가 납득이 되는데 3항에 대해서는 사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3항에 대해서 3항의 납득이 안 되면 이것도 2항에도 관련이 돼요. 3항의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라 이것도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이것을 다 삭제하고 이 수정안은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라 이렇지 않습니까? 즉 국영기업체의, 법인의 직무상 비위라고 할 것 같으며는…… 법인의 직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그 행정기관의 직무상이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인데 제3항의 법인의 직무상 비위나 국영기업체의 즉 자치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나 비슷한 이야기라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번 2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관의 직무상 비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가 해당된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 어떤 것이 드러났는고 하니 그것은 3항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국영기업체…… 대한해운공사를 가 봤더니 전 직원이 칠백 한 60명 되는데 거기에 사무원이 280명이에요. 기타는 선원인데 선원도 한 40명은 대기되고 실지 운영하는, 그 집무하는 선원이라는 것은 불과 한 400명 내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원기술자로 칩시다. 선원 두 사람…… 1.7인에 대해서 사무원이 하나씩 붙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번에 상공부장관한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추궁을 했더니 이것을 국가에서 주권은 가졌다 하지마는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읍니다. 내 그래서 그렇다며는 가령 그 해운공사의 간부들 전체의 운영에 걸어야 되지 무엇 일개인 사장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무슨 법으로 다스리겠는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국영기업체 또는 이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이 국가에 귀속하는 이 법인에 대한 직무상 비위를 이것을 반드시 감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

순서: 25
신ㆍ구파 합의된 사항을……

순서: 27
김남중 의원 말씀은 아까 다른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순서: 35
양 파 총무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것이야요.

순서: 38
원의로써 지금 결정하면 되지 않어요?

순서: 47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잠간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공부장관님께 묻겠는데 이 전기올시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 시설을 총동원시키며는 약 15만 키로왓트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한 6억만 보조할 것 같으면 금년 겨울만은 이렇게 이 전등을 가정용 전등만은 원활히 가지 않을까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상공장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부산의 제1부두에는 수산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즉 지난 자유당 정부 때에 이것이 국무회의의 결의가 되었답니다. 또 동시에 과정 때에 결의가 되었고 이번 또 신정부에서 국무회의의 결의가 되었고 해서 부산제1부두에다가서 수산센터라는 것을 외화 25만 불하고 우리 환화 약 4억여 환을 들여 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두 차례나 지난 정부에서 결의한 것인 만큼 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부산 제1부두라고 할 것 같으면 약 8000톤급 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 부두가 네 개 있지만 객선을 갖다가 직접 접안시켜 가지고서 선차 가 연락되는 시설이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물론 2부두, 3부두, 4부두 있지만 이것은 주로 화물을 양륙하게 되어서 창고시설뿐이요, 아무리 노후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1부두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관부연락선 닿던 이 시설이올시다. 지금 이것을 만일 시설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100억에서 150억을 들여야 이런 부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서 불과 수심 한 3메터나 4메터 정도면 충분할 300톤이나 200톤급의 어선을 댈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이 시설을 아예 망치는 것입니다. 수산쎈터를 부산에 하건 어디다 하건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할 것이지만 부산에 하더라도 다른 데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왜 묻는 것은 사실상은 산업위원회에서 먼저 물어야 하겠지만 상공장관께서 출석을...

순서: 49
철회합니다, 의장의 권고에 의하여.

순서: 50
오전 중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공민권제한법을 심의 중에 정회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회를 해 놓고서는 다시 개회해 놓고서 또다시 그 4항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기 좀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