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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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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중한 시간에 내 일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16일 민의원에서 장택상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본인이 며칠 전에 신문기자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언급하게 된 남북 인사교류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였고 장 총리가 이에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공산당과는 남 못지않게 싸웠고 공산당을 몹시 미워하지만 공산당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1919년 파리 평화회의가 끝난 뒤에 본인은 미국으로 다시 갔다가 1920년에 상해로 돌아온 후에 최창식, 조동우 등 여러 친구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권고했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로서는 공산당에는 입당치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신념과 지조는, 지론은 그때도 지금이나 변함이 없읍니다. 그리고 1946년 5월에 인민당을 탈퇴한 것도 공산당과 싸워서 그리 되었고 또 싸우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1948년 4월 소위 남북협상 참가 당시에도 결의문 작성에 있어서 박헌영이와 논쟁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한 후에도 수차에 걸쳐 대 이북방송에서 공산당의 기만선전과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하여 즉각으로 물러서서 동포 앞에 사죄하라고 외쳤으며 6․25 동란을 일으킨…… 수많은 청년을 희생시킨 김일성을 단두대에 올려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장택상 군보다는 내가 먼저 또 많이 주창했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도 북한에 있는 용감한 청년학도들은 남한의 학도들과 같이 독재자 김일성을 축출하라고 대 이북방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산독재이든 백색독재이든 독재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자유당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승만 독재와도 내 힘껏 싸웠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950년 9월에 이범석, 안호상 제씨 들과 같이 제명을 당할 때에도 내 이승만 씨에게 직언을…… 충고하다가 그의 비위에 마땅치 아니하여서 직접...

순서: 5
장 총리의 말씀을 좀 들어서 과거에 이 유엔총회에서 스티븐슨의 제안이 어떻게 분명히 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이고 대단히 그 혼란 중에 있읍니다. 바로 그 제안이 되던 전날 밤에는 정 외무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반대한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난 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스티븐슨의 제안이 된 뒤에는 우리의 큰 승리다 그렇게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정 외무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신문보도가 적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아일보 13일 날 석간을 보면 정 외무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승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말하기를 임창영 대사는 그것을 반대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한 란에 같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장면 총리가 말씀하는 데에도 어떻게 낙관적 같이도 들리고 성공 같이도 들리며 또 한편으로 들으면 그렇게 반갑지 아니한 제안 같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정 외무만 동의를 했고 임 대사는 반대를 했는지 그것도 아르켜 주시고, 장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 외무와 똑같이 성공이요, 승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것은 그렇게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아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미 대표 스티브슨 씨가 조건부 북한대표 초청을 하던 그 전날 밤에 우리 대표단 정 외무란다든지 서민호 부의장을 청해서 저녁식사를 같이했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도 났고 어떤 미국친구에게도 들었읍니다. 그런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티븐슨이 내일 내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겠다는 것을 말을 해 주었다고 생각되고 또 말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한 그 중대한 그러한 사실이 생겼으면 정 외무는 반드시 본국 정부 특히 장 총리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거기에 훈령을 기다렸을 줄 생각했는데 혹 그러한 무슨 사전에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순서: 6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순서: 7
아 뭐, 장 총리가 전부 적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그런 것은 걱정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지만 또는 만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반도호텔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로 부르시기 어렵다면 설렁탕집에 부르셔도 좋습니다. 100환짜리 찻집으로 부르시더라도 갈 용의가 있읍니다. 정말 민주정치를 하실려거든요 설렁탕집에도 좀 다니시고 100환짜리 찻집 같은 데에 우리를 불러 가지고 만나 가지고 하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를 당한 것 같애. 그렇게 생각에 되어서 좀 참의원도 국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참의원 안에도 외교문제란다든지 이런 국가에 무엇이 있으면 자기의 힘껏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어저께 기념사에서 장 총리가 하신 말씀인데 4월혁명 정신을 이북으로 파급하라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북으로 파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내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장 총리는 이남․이북 대표가 같이 앉는 것을 절대 싫어하시고 또 부득이 스티븐슨이 유엔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지마는 괜히 할 수 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령 남북교류란다든지 남북 대표와 같이 앉자는 말하면 대단히 그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줄 아는데 이북으로 어떻게 그저 이 4월혁명 정신을 파급시키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조곰 학생들이 보면 판문점에서 이남․이북 학생이 만나자 그런 경향……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혹 장 총리 그러면 남북학생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을 혹 요구해 줄 생각이 있고 우리 남한학생들에 이북학생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파급시킬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나, 그렇지 않으면 4월혁명 정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북으로 파급을 시키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잠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
지금 제안하신 김용성 의원께 질문합니다. 지금 내놓으신 이 건의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먼저 부패방지에 대해서나 또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김용성 의원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안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부패방지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체안이 있던지 또는 통일안에 대해서 김용성 의원이나 여러 의원…… 같이 내신 분 중에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9
먼저 조 장관께 그 문구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와서 책상 위에 놓여서…… 여기에 말하기를 우기 인사들의 복권에 대한 것이라 해서 그 인사들이 몇이나 되며 누구인가 암만 서류를 찾아보아도 인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기 인사라고 했으면 반드시 누구누구의 이름을 썼을 터인데 그 몇 명이니 누구누구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읍니다마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의 성명을 내놓지 않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넘어오게 못 해 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의원에서 내놓지 않았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까 물으려고 했는데 양춘근 의원께서 물어서 중복을 안 합니다. 사람 수효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으나 지금 말씀이 한 15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성명을 써도 한 페이지도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다섯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반독재투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반독재인 동시에 용공주의자로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용공주의자로 감옥에 간 사람하고 순전히 반독재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하고 거기에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과거에 진보당사건이라고 할까, 조봉암사건이라고 할까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반독재투쟁으로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아까 양춘근 의원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셨지만 나는 그것과 반대로 지금 자꾸 복권신청이 들어와서 접수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 복권신청서 접수는 앞으로 한 달을 하실 것인가 1년을 하실 것인가 얼마 기간을 두고 복권신청서를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순서: 9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초청해서 답변을 듣자는 것은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2대 국회에 있을 때는요, 그 후에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법적 문제에 의아가 생길 때에는 대개 대법원장을 초청하자 그랬던 것이올시다. 만일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성립이 되었다면 이런 법적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구성이 안 되었고 또 과거에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법적 문제에 의아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은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물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나오실 것은 결정이 되었지마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다면 대법원장까지 초청을 해서 이 법적 견해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순서: 11
내일이요? 그러면 내일로요 또 기별해서 그이가 시간을 가질 여유도 있어야 하겠으니까 아마 내일로 불러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로…… 대법원장은 내일로 초청해서 그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2
인사라면 자연인 성명을 말해야 하지요, 언제든지.

순서: 14
그러니까 언제든지 좌기사항에 적당한…… 좌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되 언제든지 글을 쓸 때에 우기 인사라고 하면 성명을 쓰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해요, 보통문서에는. 법률에는 빠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서: 15
거기에 차이는 알고 한 것입니다.

순서: 17
아까 동의안 둘이 다 성립됐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의 말씀도 듣고요 또 내일 대법원장의 법적 견해를 들은 다음에 우리의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것이 타당할 줄로 압니다. 벌써 그전에 법사위원장의 말씀도 들은 것이 아닙니까?

순서: 18
한 사람이 두 번 질문할 수도 있는지요?

순서: 20
여기 이 부패방지에 대해서 맨 끝에 가서 장 총리는 솔선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썼는데 요즈음 민의원에서 가장 격렬히 토론되고 있는 또 각 언론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중석사건에 대해서도 어저께 상공부장관 주요한 씨가 발언하는 것을 신문에 난 대로 본다면 문 씨를 자기가 소개했다 그리고 문 씨는 그 전부터 장 총리를 많이 재야시대에 도와준 사람이다 그랬고 또 모든 그것이 어떻게 이상스럽게 국민이 이 사건에는 장 총리가 직접 관련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방지 문제 특히 중석사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장 총리를 좀 나오시게 해서 직접 장 총리에게 물어보아 가시면서 이것을 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또 내가 여기에 들은 것 어저께…… 하나 있읍니다. 오늘쯤 어떤 신문에 났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시경에서 반도호텔에 있는 어떤 외인상사의 그 장부를 압수해 갔다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났읍니다. 어저께 내가 반도호텔 어떤 아는 친구의 방에 들렸더니 그 사람의 말이 지금 그 회사 이름이 지금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회사에 지금 시경에서 나와서 그 장부를 지금 조사…… 그대로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 회사에서 그 담배…… 그 여기 꼬다리에 꽂는 휠터…… 그 휠터를 전매특허가 없이 한국에서 쓴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 대하여 항의를 했더니 그 보복인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와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내가 들은 대로 합니다. 몇백만 환을 달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들어와 장부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딸라를 암매매했을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장부를 조사하는데 엄정하게 말하면 여기 외국상사는 딸라 문제에는 다소간 다 관련되지 않았을 상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상사 전체가 퍽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장 총리를 나오시게 해 가지고 직접 말씀하실 그런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순서: 38
거기에 질의할 것 하나 있어요. 각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것을 다 각 분과위원회에 다 돌리란 말이에요?

순서: 3
의장.

순서: 4
보고사항이요, 뭐요?

순서: 5
우리 위원장은 유엔총회에 가서 오시지 못하고 또 우리 간사 김용성 의원은 실인이 되어서 이것을 읽기가 힘들겠다고 해서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일 최고 연령자 나를 뽑아서 대신 읽으라고 해서 최소 연령자 김용성 대신에 최고 연령자 여운홍이가 이것을 읽게 되었읍니다. 국제개발협회협정 비준 심사보고서 국제개발협회협정 비준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에서 단기 4293년 10월 31일 자로 본 참의원에 송부되어 왔고 동년 11월 17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부탁하여 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본 협정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 해서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참의원에 비준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1. 본 협정안의 내용 본 협정안의 내용과 목적을 요략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제개발협회는 단기 4287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 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새로 설치하게 되어 68개국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협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협정 전문과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계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제무역의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융자상 엄격한 조건을 완화하여 특히 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진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생산성의 증대 및 생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은행보다 후진국가들 위주로 융자기한, 이자, 상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은행활동을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2. 본 협정의 소요조치와 검토 이 협회는 전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초 10억 불을 출자하고 이 금액이 자본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정당사국 출자방법에 있어서는 본 협정 말미의 부표 1의 제1부에 기재된 국가로서 선진국가와의 자유교환성 통화로서만 출자하는 것과 제2부에 기재된 국가, 주로 저개발국가로 서 90퍼센트까지 자국 통화로 5년간에 분납 출자할 수 있고 10퍼센트는 불화 또는 금화로 불입...

순서: 5
보고가 될는지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좀 섞일 것 같습니다. 좀 발언을 하겠읍니다.

순서: 6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지만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락된 것이나 혹 삽입할 것이 있을지 모르니 그 결의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