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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
마침 재무장관이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 한 분을 파견하기 전에 과연 이와 같은 조사를 하는 데에 민의원도 아마 조사위원을 위촉한 것 같이 짐작이 갑니다마는 민의원이나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이 나가야만 조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적어도 재무장관이 각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산업은행에서 그동안 융자를 해 준 것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동시에 융자받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충은 있으리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입법부에 있는 의원들까지 그까지 동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남규 의원도 그와 같은 염려에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어느 정도 입법부에까지 전가시키려고 하는 공동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 이러한 야소로운 재무장관의 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왜 그와 같은 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명확한 설명을 좀 듣고 그러고도 과연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4
저는 이 동의에 가히 찬성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간에서는 우리 참의원이 특검과 굉장한 알력이 있어서 대립되어 있는 것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특검부 부장을 출석요청해서 그이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결국 김용주 의원 말씀에 대한 특검부장의 신문지상 발표를 공개하여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결국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특검부장이 김용주 의원이 말한 것을 잘못 발표한 데에 대한 해명은 얻어질지언정 이 특검부장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참의원과 왈가왈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참의원이 얻어지는 무슨 신통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듣기에 이 어려운 혁명과업 완수 가운데에 검찰 부면을 담당하고 있는 특검부장은 그동안 혹은 특검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우문제 등등을 빙자해 가지고 뭔가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자리를 물러서려고 계획하고 꾀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며는 만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날짜를 두고 우리 참의원과 여러 가지 이견이 상치된 점에 있어서 그분이 그동안에 계획하고 있던 그러한 기회가 온 걸로 알고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며는 우리 참의원이 또한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국민에게서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까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처음에 도대체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을 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심사숙고해서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제 개인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소수의견이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이미 이런 데까지 왔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문제는 도리 없이 특검으로 하여금 불구속 기소를 한다거나 달리 할 도리밖에 없을 걸로 알고 더 이상 특검부장을 우리 참의원에 불러서 따진다거나 이런 것은 삼가하는 것이 우리 참의원에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참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마 헌법상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순서: 15
의장, 언제까지 한다는 날자를 넣으시면 좋겠어요.

순서: 26
재무부장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순서: 49
동의하기 전에……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순서: 55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긴요한 것은 우리가 3시에…… 2시에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5시가 다 되도록까지 논의했으니까 다시 말할 것 없겠읍니다. 그러나 이 장시간 논란하는 가운데 제가 듣건대에는 어떠한 의견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아무리 해도 정부에서 내놓은 이 법안 가지고 실시하다가는 오히려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다 이러한 논리가 전개되었지 이 법안이 진선진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2독회까지 생략하고 직각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한두 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1독회가 다 끝나서 모든 법률을 신중히 다루는 순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2독회에 넘어가는 이 순간 더우기 정당을 배경하고 있는 신민당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해서 지금 직각이라도 수정안을 내놓을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 손의 힘으로써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정치에 큰 모순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걸어오는 가운데에 비교적…… 아니, 비교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야의 대립이 없이 그야말로 모든 의사진행이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손의 힘으로써 흔히 민의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추태를 국민에게 보이지 않고 서로 이론을 힘껏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에 잘 진행해 나왔읍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외래품판매금지법을 상정시켜놓고 종래에 우리가 못 보던 그런 방법으로서 제2독회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 찰나 혹은 표결에 부쳐서 제2독회 하는 것을 수정안 내는 것을 못 내게 될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등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계시는, 총무로 계시는 김용주 의원 동지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제2독회로 회부되며는 불가불 24시간 후에 심의해야 하게 되니까 내일 심의를 해야 하게 될 것이고 내일이면 이미 회기가 끝나서 우리 참의원은 폐회에 들어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잃게 되니까 이 법안이 폐기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미...

순서: 64
제 기억에 김용주 의원의 동의안은 2독회를 생략하자는 동의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주 의원보고 물어보니까 2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기를 이렇게 동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기억에 2독회를…… 1독회는 했으니까, 이미……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된 것을 한번 낭독해 주시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속기록을 한번 읽어주세요.

순서: 75
시간 연장할 것을 먼저 결정한 후에 제안설명 듣도록 합시다. 제안자 자신도 그 시간 안에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면서 시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순서: 8
의사진행으로 수정안이 나온 부문만 심의하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시다.

순서: 11
저는 오늘 의사당에 나올 때에 의사일정이 참의원 사무처직제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이 되지 않나 생각했더니 보고사항에 그치고 있읍니다. 뭣보다도 이 사무처직제가 빨리 통과되어야만 우리 참의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건대 민의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개평으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상정되는 데는 이 안을 제출하는 무슨 임시위원회라거나 혹은 의장단이라거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할 모양인데 오늘 이대로 보고사항으로 그칠 것 같으면 하루가 그만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의장단에서는 이미 인쇄해서 나누어 준 이 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참의원 사무처직제안을 내서 상정시키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의장단에게 권유말씀을 드리고, 만일 의장단에서 어렵다고 하며는 우리 의원들이라도 몇이 이것을 내서 정식 의사일정으로 상정시켰으면 좋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1
의장께서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을 발언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참의원도 각파별에 있어서 어느 파에서는 아직 한 분도 발언을 안 했어요. 그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7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표결사들이 새로 들어와서 서투른 것 같으니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감표원을 세워서 합시다.

순서: 37
여러분이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제 소신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도대체가 원내총무들이 합의를 보았으면 자기 소속 교섭단체를 소집해서 또 그 교섭단체끼리 모인 가운데 합의를 보아야만 완전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총무 명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남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부지사 문제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부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오범수 의원이 낸 개정안도 철저하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원내총무들이,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 본 것을 자기 교섭단체의 소회의에 부쳐서 합의를 보지 않고 책임 있는 말을 여기에 나와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딴 때에도 그런 것을 알었읍니다마는 이 정상구 의원이나 오범수 의원이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치 오늘날에 지자법 지연원인이 민주당 구파․신파에 있는 것같이…… 자기들의 책임까지도 구파․신파에 전가하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순서: 39
참의원에서 이 문제가 이와 같이 논란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신파 구파보다도 정상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참우회에 책임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41
단지 원내총무가 여기에 와서 말하는 것은 총무 개인의 말이지 절대 그 교섭단체를 대표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총무단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복종할 수도 없읍니다.

순서: 50
제 이의가 별 큰 이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 세비에서 1할, 1할 얘기가 나오는데 1할 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심의해 보니까 우리 국회 안에도 그런 정도의 갹출할 항목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기로…… 위로금을 주되 위로금의 갹출 방법은 운영위원회에 넘기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52
명칭 수정이 있기 전에……

순서: 54
우리가 이것만 심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니까 이것만……

순서: 68
이것이 지금 국회법을 부칙이나 무얼로 하나 제정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겠느냐,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은 오늘 이 지자법 심의하는 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참의원에서 모든 법률을 심의할 때에 관계장관을 부르는 데 한 사람의 의견으로도 나오시게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법에 그러한 것이 삽입되어서 의안심의에 있어서 장관이 나오는 경위…… 그렇게 될 것 같어서 오늘 이 결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좀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때그때 법안이 나왔을 때에 장관 출석을 결의하면 당연히 장관이 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모든 법률심의에 있어서도 관계된 부처의 장관을 우리 의원 하나라도 출석을 요구할 때에 의장은 출석을 시켜 달라 이런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결의를 오늘 여기에서 했을 때에 장관들이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 자체의 동의성립을 저는 의심합니다. 재표결하는 도중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께서 한번 재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3
이것으로써 대정부질문을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